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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카라“이미 불법 개 도축 막는 원년, 처벌 수위 기존과 같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1 17:36  | 조회 : 51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4111(목요일)

대담 :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저희가 입장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요. 사실은 찬반의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마다 다뤄질 만큼 민감한 문제고 그만큼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관심사라는 말인데요. 이번에는 환영의 입장이면서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이하 김현지): 안녕하세요.

 

김우성: 이번에 외신들도 꽤 많이 다뤘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중요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본 입장 어떻습니까?

 

김현지: 이번 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통과로 사실상 개식용이 금지되고 대한민국에서 개식용 종식 원년이 선포된 것인데요. 그간 여러 현행법을 위반하면서도 불법 도살된 개의 지육을 유통 판매해 왔었거든요. 그 개식용 산업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특별법 제정을 매우 환영합니다.

 

김우성: 법과 체계가 좀 모호한 측면도 있는데 일단 앞서 인터뷰를 저희가 조금 들으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미 먹어왔다라는 선행 논리가 있고요. ‘이미 먹는 분들이 계신다. 과거부터 먹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반려동물도 인정하지만 우리가 식용으로 별도로 생각하는 그런 견종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현지: 네 우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요. 이러한 법치국가에서 개식용 산업은 여러 현행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존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육과 유통, 도살과 판매 모든 것이 불법에 기반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길 소위 식용 개와 그렇지 않은 개가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구분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구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업자 분들은 마치 식용개만 따로 농장에서 기르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입수되는 모든 개들을 개식용 산업에 흡수시켜서 불법 도살해온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만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을 동물 학대로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하지 않은 도살이란, 타법에 근거하지 않은 도살을 뜻해요.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선제적 단속에 나서지 않아왔었기에 최근 몇 년 동안은 민간 동물보호단체들에서 불법 도살장을 현장 적발에 직접 나서곤 했던 상황이었고요.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입장에 대해서 개의 식용에 대한 부분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을 대변해서 육견협회에서는 법적으로 위헌 소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하겠다.’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그 근거로는 누가 반대를 하든 내가 먹겠다는데 왜 나의 기본권을 침해 하냐.’ 이런 가장 헌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는 하세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현지: 일단 지금까지 개식용 산업은 다양한 불법에 기반해서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존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해서 사실 육견협회에서 합헌을 논해가면서 왈가왈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개인의 선택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사실 그 개인의 선택 영역이라는 것도 법치를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이 설정되고 그 기준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리지만 불법 도살한 개의 지육 유통 판매는 식품위생법상으로도 허가받은 식품 원료가 아니기에 이미 불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해왔다고 해서 뭐든 당연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복지 추세라든지 국내 반려인구 증가 등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를 식용하는 습성이 남아 있는 국가에서도 이렇게 집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개 농장의 존재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요. 국내 반려문화나 동물복지는 사실상 무덤화되고 있는 개식용 산업 때문에 진전이 매우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지금에서야 비로소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거나 혹은 유기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 농장 쪽으로 간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무덤화되었다라는 표현은?

 

김현지: 네 그렇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유기동물이 너무나 많이 연간 13만 마리 이상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복지가 아직까지는 기반이 튼실하지 않기 때문에 잉여 동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방치 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식용 산업에서 모조리 다 휩쓸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작금의 현실이었습니다.

 

김우성: 반려동물은 도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러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반론이 또 있으셨고요. 지금 일단은 폐업이라든지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받아들인다. 다만 여러 가지 단계와 준비할 시간과 보상이 충분해야 된다.’ 이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지: 일단 사회적 논의기구를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회적 논의기구를 파탄에 이르게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육견협회였습니다. 전차 회의의 결정 사항을 수없이 번복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보상이라고 말씀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보상이 아니라 폐업 지원혹은 전업 지원이 맞습니다. 통과된 법에도 지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3년의 유예기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유예기간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개를 도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업자들은 6개월이라는 준비 기간 동안 신고를 해야 하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제반 산업의 종식 이행을 2027년 중기까지는 마치겠다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해당 3년은 개식용 종식으로 실제 이행해 가는 기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김우성: 지금 여러 보도, 주요 통신사 보도에서도 2027년부터 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준비 과정의 기간을 그러니까 완전히 금지되기까지 준비 기간의 과정을 3년 정도 두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김현지: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개에 대한 도살이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 동안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기간 내에 개식용 종식을 대한민국에서 실제 이행해 가고 개식용 종식 원년을 2027년부터는 실행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김우성: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금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가 52만 마리인데요. 지금 육견협회에서는 용산에 가서 200만 마리의 개를 풀어놓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다고 단서는 달았습니다만,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떡하느냐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정부가 이 52만 마리 다 돈 주고 데려가세요.’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김현지: 일단 지금 현재 사육하는 개의 마리 수가 200만 마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 필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개 농장도 현격한 폐업 추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정부의 통계가 보다 정확한 통계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걸핏하면은 개를 풀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육견협회의 만행을 좀 직시를 하셔야 합니다. 개를 개식용 산업에 불법적으로 희생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집회나 그런 어떤 자기주장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동물을 학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에 이런 개식용 종식법이 통과되려고 하자 육견협회에서 이제 개를 불법 동원하는 집회를 했고, 세종 정부청사 앞에는 심지어 개 10여 마리를 버리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나중에 다시 찾아가려고 또 난리를 쳤거든요. 이게 다 돈 때문입니다.

 

김우성: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 주고 지금 식용으로 기르고 있는 개 50만 마리를 다 정부가 사가라.’ 이거는 또 돈의 논리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끝으로 입장이 많이 달라집니다만 아까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또 반려동물 인구의 숫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왜 개를 절대로 식용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핵심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지: 일단 개라는 축종에 있어서는요. 잔인하지 않은 도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개를 식용하는 그런 몇몇 습속이 남아 있는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이고요. 그러한 국가에서도 어떤 합법적인 도살을 논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가 변해가는 추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개는 사실 크기도 여럿이고 그리고 그 개라는 존재 자체를 반려동물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뜬장 안에서 그렇게 가둬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한 동물 학대이고 복지 저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물의 입장에서의 해당 축종에서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식용 종식 원년이 선포가 된 만큼 일단 그러한 종식에 대한 기본적인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게 완전하게 종식에 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저는 육견협회 업자 분들도 이제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처벌 조항은 도살 시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처벌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김현지: 일단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금지된 동물 학대를 하게 됐을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특별법에 담긴 처벌 조항의 내용은 3년 뒤부터 실행이 될 텐데, 그러한 지점에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에 금지된 그런 부분과는 비교적 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성: 벌금이나 징역형 모두 적당한 처벌 조항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김현지: 사실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타법 위반에 대해서는 훨씬 더 형량이 센 것이 지금의 어떤 기준인데요. 지금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 동물보호법만을 봤을 때 말씀입니다.

 

김우성: 현행 동물보호법과 비교해서는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시군요.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지: 감사합니다.

 

김우성: 동물권행동 카라 김현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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