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육견협회“개 식용 처벌, 살인죄 수준...폐업 대책 없이 강행”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1 17:35  | 조회 : 55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4111(목요일)

대담 :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기본권,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는 악법

-보상 자체에 대해 기재부의 입장 나온 적 없어

-개 반납 운동 예정...위생 관리 미흡은 정부 책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에서 항상 다뤄졌던 문제죠. 동물권을 옹호하는 단체를 비롯해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대통령실을 찾아가서 200만 마리를 풀어놓겠다.’ 이렇게 강력 반발했습니다. 200만 마리면 정말 그 지역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법 통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 먼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협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이하 주영봉):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우성: 이 법안 통과를 놓고 굉장히 큰 반대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히틀러, 김정은이런 비유까지 하셨더라고요.

 

주영봉: 네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기본권,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는 악법이기 때문이고요. 특히 헌법 23조에 적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제한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재산권을 빼앗으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을 무시한 초헌법적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김우성: . 헌법에 있는 기본권도 또 음식을 선택할 권리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들이 사실 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도 아마 정치권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국가들도 개식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도 설명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주영봉: 여론이라는 것은 조사 주체나 설문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직접 당사자들인 저희들과 단 한 번도 논의도 없고 생방송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그것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빼앗는 법이 제정된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정확한 여론은, 개식용 금지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하는 여론이 반대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의해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법이나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김우성: 아주 오래전에도 한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여배우와 함께 이런 논쟁이 있어서 정말 큰 상황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걸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은 존중하고 그건 지켜지되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건 문제 있다는 이런 입장이라고 요약해보면 될까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영봉: 그렇죠.

 

김우성: 이 법안이 일단 통과됐기 때문에 3년 뒤에는 법으로 다 금지됩니다. 벌금이라든지 처벌이 따르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아직도 동물보호단체에서도 50만 마리가 넘게 식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관련 식당들도 꽤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시죠?

 

주영봉: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 농해수에서는 합당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그거를 삭제를 해버렸고, 통과됐고. 정당한 보상을 헌법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을 정부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겁니다. 또 하나는 1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께 제가 연락을 해서 좀 막아 달라, 도와달라고 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문제가 크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자신의 어떤 소신 있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미 죽었다.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일단은 헌법적인 부분에서 침해를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보상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했던 거는 다른 또 선택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정확한 법안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고 신고한 관련 업자의 폐업, 전업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이런 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보상안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영봉: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면서 지난 1117일 정부안을 발표할 때 보면 철거 비용 지원그리고 이제 전업할 때 저리 융자 지원 이자 지원이게 보상이 아니죠. 보상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우성: 돈에 대해서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된 바가 없다는 이런 얘기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자료를 보면 202311월 기준입니다만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1150개 농가 정도 되고 식당은 1600, 유통이 2109, 도축이 한 34개 정도 이렇게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 의견을 지금 좀 대표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법안 통과된 뒤에 또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요?

 

주영봉: 지금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의 재산권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 다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법적으로 위헌 소송 등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먹고 있는 국민들 중에 특히 젊은 층에서도 내가 먹고 있는데 내 기본권을 빼앗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 위헌 소송을 하면 저희들도 동참하겠다라고 저희 협회 쪽으로 연락을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종사자뿐만 아니라 먹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위헌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정부에서 계속해서 결국 거부하면 우리는 당장에 개 값이 떨어지고 하면서 피해가 크니까 우리의 개를 매입해 달라.’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개를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개 반납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저희들이 단체 회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김우성: 개 반납 운동.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실제로 개 200만 마리를 풀 계획이신가요?

 

주영봉: 풀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우리하고 단 한 번 논의도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 해가지고 3년 안에 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식용 종식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도 7년 합의가 잠정적으로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3년으로 갑자기 줄여가지고 하는 것은 개를 처분할 수도 없고 소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피해가 즉각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 개를 갖다 줄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정부에서 식용으로 지금 사육하고 있는 개들을 다 매입해라.’ 이런 요구까지 있으시다고 얘기하셨고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손석희 전 앵커와 브리지트 바르도의 토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 얘기가 더 주제가 됐다면, 지금은 국민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용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회장님, 다른 인터뷰나 언론지상에서 식용과 애완용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납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더 해 주시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주영봉: 개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가축화된 게 개입니다. 그리고 개는 사육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식용 개는 따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오직 식용의 목적으로만 사육을 해왔고 계량해 왔고, 특히 개고기 먹고 문제가 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없다는 등 식품공전에 없다는 등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신인 가공처리법에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고 도축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78년도에 제외시키면서 자가 도축을 허용한 상태고. 그리고 식품 공전에 보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냐는 도표가 있는데 독성이나 유해 성분이 없고 그리고 절대 전례적으로 먹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실 축산법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하니까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반려 목적은 축산법에 가축에서 제외시켜주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5를 보면 가축 외 동물의 도살 처리 방법에 타조와 오소리가 포함돼 있어요. 국민들이 거의 먹지 않는. 거기에 개를 넣어서 국민의 먹거리 위생관리를 해라.’ 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김우성: 위생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국민들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법이 통과가 됐고 3년 유예인데 사육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도살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주영봉: 저희들이 볼 때 ‘3년 징역이다. 2년 징역이다라는 거는 웬만한 살인자도 3, 2년 징역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있을 수 없고. 특히 지난번에 농림부 담당 과장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2단계에 폐업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1단계 폐업은 희망자가 폐업을 해서 2~3년 내에 마무리를 시키고, ‘그건 5년 보상이 필요가 없다. 2년 보상만 해달라.’ 그러면 1단계 희망자라도 폐업을 시켰다고 하는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의 명분도 만들어지고 조그마한 재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도 적을 것이고. 그리고 2단계는 ‘10년 뒤에 완전 폐업을 하자.’ 그래서 세법을 거쳐가지고 모든 종사자가 지금도 물론 세금을 내고 있지만 중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사자가 세금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1차 폐업 시에 국가가 투입된 세금 재정을 세금으로 일부분이라도 환수 조치하면 국민들도 납득하고 이해를 할 것이다. 그리고 10년 뒤에 완전 폐업을 하게 되면 서서히 준비가 된다. 종사자들이라든가 먹고 있는 국민들도 10년 뒤에는 완전히 폐업이 되겠다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을 때 마무리가 되어야 반발도 없고 그리고 국고 재정 지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했는데 이걸 정부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성: ‘일단 폐업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좀 단계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충분히 밝히고 논의했으나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았다.’ 이런 반발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봉: 감사합니다.

 

김우성: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