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양육비 주기 싫어서 대기업 관둔다는 전 아내...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29 10:56  | 조회 : 661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언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지 변호사(이하 김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언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스무 살 때 만난 대학 동기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을 낳았고요,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다녀온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극도의 배신감이 들었고요,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아내는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로 저에게 전세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주기로 했고, 전세대출금 7천만 원을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천5백만원을 주고 산 차도 제 앞으로 명의이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서로 소송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서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문서화 했고요,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내는 전세비를 빼서 대출금 7천만 원을 갚았고요. 저에게 준 돈은 3천 5백만 원 뿐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달 적자가 나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들 학원도 보내기 힘들어졌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죠. 고민 끝에 아내에게 연락해서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양육비를 한꺼번에 다 지급했고, 약속한 대로 아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할 권리가 소멸했다면서, 그래도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면 본인은 퇴직하겠다고 강경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아내가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연자분이 협의 이혼할 당시, 아이 엄마와 협의서를 작성했고, 공증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 김언지: 위 협의이혼 당시 공증을 한 합의서에 “정신적 피해보장 및 위자료”로 명시하였으므로 이는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양육비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조인섭: 아이 엄마는 이미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위자료에 양육비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언지: 상대방은 위 합의서에 따라 사연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위자료만으로 인정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이므로, 양육비도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따라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① 1억 2천만원의 위자료 중 7,000만 원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금전상 이득 내지 상대방에게 금전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② 그리고 자동차는 취득가액이 2,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으로 인해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두 사람이 달리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상 3,500만 원 및 중고자동차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 조인섭: 아이 엄마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협의한 대로 10년간 아들과 만나지 않았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녀 면접교섭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 김언지: 상대방은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전에 양육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것만으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는바, 위 공정증서에 양육비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만약 협의서에 양육비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언지: 설령 상대방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그 무렵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 등 참조),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취지에 비추어 언제든지 양육비의 분담에 관하여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금반언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연자가 10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효의 원칙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만나고 싶었다면 청구인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 스스로가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면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신의칙 위반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도 이유가 없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장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언지: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육비 8천만원,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

◇ 조인섭: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아이 엄마가 퇴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양육비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 월급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이혼을 했을 때, 양육비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령 이혼 당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다시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분담을 정할 수 있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 관계 내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언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언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젊은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주민에게 포착돼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관련된 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파트 옥상은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 걸까요? 아파트 옥상은 왜 항상 열어두어야 하는 걸까요? 현행 소방법은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피난시설을 폐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옥상에 큰 광장이나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는 게 아니면 피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공동주택은 옥상 문 개폐에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이 개방된 옥상에서 투신, 범죄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해 옥상 문 개폐에 대한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에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야 소방 안전 문제와 범죄예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는 이러한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세대의 동의를 얻어 관리비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는 과거 건축한 모든 아파트에도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범죄예방 효과와 화재 시 대피로 확보 두 가지를 모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들려드립니다. 올 한해 조담소 시작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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