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차량 '블랙박스'서 나온 남편의 불륜 행위...별거중이면 '증거' 아닌 불법이 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02 07:50  | 조회 : 481 

방송일시 : 202412(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언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언지 변호사(이하 김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언지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연인사이가 됐죠.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얻었고 남편은 부산에서 일하게 돼서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렵게 임신을 했지만, 유산을 하고 말았죠. 저희 부부는 슬픔을 나누면서 더욱 사이가 돈독해졌고요, 함께 난임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부럽지 않은 부부 사이였다고 자부합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의 자동차를 같이 사용했는데요, 주말에 남편의 자동차를 타고 마트를 가려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늘 따뜻했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싹싹하게 잘 하는 사위였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안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어 불륜 행위 정황이 담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불법으로 얻은 증거물은 증거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연자 분은 남편의 차를 무단으로 열었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김언지: 형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주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수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321)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차 문을 강제로 개방해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처벌되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331).

 

조인섭: 남편의 차는 사연자분도 함께 타던 것인데도 문제가 생길까요?

 

김언지: 해당 차가 부부가 함께 타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면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색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메모리카드를 빼서 챙기셨다고 합니다. 절도 혐의가 될 수 있나요?

 

김언지: 메모리카드 내용을 확인만 하려던 것이라 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부부지간에 절도는 친족상도례로 처벌 안되는거 아닌지?

 

김언지: 자동차수색죄, 특수절도죄 모두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하므로 주의를 요하는 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는 사정 등이 있다면 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선고유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선고유예형이란 뭔가요?

 

김언지: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일단은 법정 선고를 미루는 결정을 말한다. 선고유예된 피고인이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면 앞선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평소에 남편 차량을 함께 관리해왔는데, 그런데도 범죄행위가 될까요?

 

김언지: 다만 평소 그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해와서 승용차 사용·관리에 관한 양해나 승낙이 있다면,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거를 하였다면 별거로써 사연자의 승용차 사용·관리에 관한 양해나 승낙을 철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정말 사연자가 차량 수색죄에도 해당하고 절도죄(처벌은 안되겠지만)에도 해당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확보한 증거는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김언지: 네 그렇습니다.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그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불법증거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죠.

 

김언지: 네 그렇습니다. 불법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어서 이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지?(소위 상간자 소송)

 

김언지: 네 그렇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이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 돼서 별거를 시작했고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고 남편 몰래 남편 차의 문을 열고 메모리 카드를 꺼내오신 상황인데요. 형법상 남의 자동차를 임의로 수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야간에 차 문을 강제로 개방해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차는 사연자분도 함께 탔던 것이지만 현재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면 수색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메모리카드를 빼셨다면 절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는 사정이라면 선고유예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언지: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대형마트는 주로 한 달에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고 있죠. 그래서 불편하다는 소비자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는 이르면 올해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하고요, 그보다 앞서 대구시와 청주시는 이미 평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어떻길래 그런걸까요? 2012년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 휴업해야 하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이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장보기가 어려워 시민들의 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커머스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대형마트가 휴업하면 그 반사 효과를 전통시장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정부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대구시는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꿨고요. 이어 충북 청주, 경기 고양, 김포, 구리 등도 평일로 휴업일을 변경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이어져왔는데요. 이번에 서초구가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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