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혼전순결' 남편의 대반전, 신혼여행에서도 성관계를 피한 이유는 'XXXX'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28 07:49  | 조회 : 785 

방송일시 : 20231228(목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언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언지 변호사(이하 김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언지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몇 번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정보호회사를 통해 맞선을 봤는데요. 그 자리에 제 남편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가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1년간 연애하다가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와 저는 연애 기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지켜주고 싶다면서 혼전순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죠. 저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존중했는데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첫날밤... 남편은 성관계를 시도는 듯 하다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쑥스럽다는 이유로, 셋째 날에는 제가 돌아누워 자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잤습니다. 신혼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도 성관계는 없었고 심지어 시도도 없었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8억의 빚을 지었고 그 일로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빚이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게 병원에 방문해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러나 남편은 약복용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에 몸 상태를 알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저와 재결합할 뜻이 없으며 오히려 저에게 귀책이 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 결혼이 깨진 이유는 남편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연자분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런 부부들이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김언지: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100% 알지 못한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한 경우도 있고, 대출이나 아파트 청약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도 있죠. 이처럼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기 때문에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체는 법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조인섭: 사실혼은 헤어질 때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재산분할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언지: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헤어지자는 합의로 헤어질 수 있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으므로 혼인기간의 장단,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등에 따라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과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단기간이지만 결혼을 결심한 후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거행한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으며, 각자의 원가족과도 교류하여 온 사정을 보아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지금 사연자분과 사연자분의 남편이 서로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김언지: 사연자와 상대방은 별거를 계속하면서 모두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결혼식 후 단기간이나마 동거생활을 유지함으로써 형성되었던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은밀한 협력을 통하여 상대방의 심인성 발기부전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개하여 버린 사연자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사연자와의 결혼 이전에 다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발기부전상태에 이르렀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사연자에게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사연자에게 협력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사연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96, 4천만 원 인정).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사실혼이라고 하고 법률혼과 유사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이혼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분이 남편의 건강 문제를 공개한 행위는 위자료 산정시 고려될 수 있는 책임 요소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빚과 건강 문제를 숨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로인한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언지: ,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들이 검거됐죠.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라니!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문화재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92조 제1항에서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경찰청 외벽에 낙서도 했는데요. 경찰청법의 낙서는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형량이 더 높아지겠죠. 유사 사례로 20179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피의자들이 복구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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