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저시력증 이유로 파혼하자는 남친, 진짜 이유는 다른 여자 때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27 07:36  | 조회 : 515 

방송일시 : 20231227(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언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언지 변호사(이하 김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언지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100일 정도 됐을 무렵엔 결혼을 약속하고 반지를 교환했죠. 그러던 중, 제 배 속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와 상의한 끝에 결혼을 미루기로 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2019년부터 다단계 판매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는 사업자 회원의 지위를 얻었고, 저는 그의 다운라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족과 친구들까지 그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였습니다. 덕분에 그는 한 달에 평균 천만 원을 벌었지만 저에게 나눠준 적은 없습니다. 20225, 저희는 상견례를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정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스냅사진을 찍고, 신혼집 전세 계약도 했죠.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해서 신혼집에 들여놨고요, 양가 부모님도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제사가 있는 날엔 그의 누나와 음식을 함께 준비했죠. 하지만,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그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파혼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사랑이 식었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혼하고 싶은 이유는 제 저시력증이라고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만나왔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고 축하도 받았는데 일일이 파혼 소식을 알리려니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그는 각서를 작성해줬습니다. 만나는 여자와 헤어지고 사업권을 저한테 양도하며 위자료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헤어진다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묻자 그는 저의 저시력증을 문제 삼으며 파혼은 정당한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의 억울함을 달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약혼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약혼 성립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김언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961 판결 참조),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였다거나 결혼식을 올리자는 얘기를 하였다는 사실,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약혼식을 거행하거나 약혼 예물을 교환한 사정 등이 있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 결혼식(혼인예식)의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 등이 있으면 장차 혼인을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인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파혼을 당하셨습니다. 파혼통보 사유 중에 하나가 사연자분의 저시력증입니다.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까요?

 

김언지: 상대방 일방적으로 사연자와의 혼인을 거부하여 혼인에 이르지 못한 채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위자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인섭: 그럼 민법에서 정한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해 살펴볼까요?

 

 

김언지: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의 사유를 정하고 있고, 약혼의 당사자의 일방에게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선 사연자에게 약혼을 해제할 만한 불치의 악질(惡疾)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연자는 중학교 1학년 무렵 저시력증 진단을 받은 뒤 현재까지 제1급 시각장애인으로 생활하여 오면서, 고등학교까지 비장애인 교육기관을 졸업하였고, 대학생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사를 하기도 한 사실, 사연자는 겉으로 볼 때 상대방과 시선을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외에 달리 비장애인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시력이 나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고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달리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갖고 있지는 않은 사실, 상견례 뒤 상대방의 아버지가 사연자의 저시력증이 유전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유전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은 사실 등,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저시력증이 불치의 악질(惡疾)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연자가 자신이 완치불가능한 저시력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약혼하였다고 볼 수도 없죠. 저시력증으로 인하여 원고는 시선접촉이 쉽지 않았고, 사물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였으며, 상대방은 이러한 사연자와 오랜기간 교제하여 왔고, 상견례 뒤 상대방의 아버지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병원에서 유전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진단을 받으면서도 함께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 결혼식 준비를 계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혼을 하기 전에 이미 사연자의 저시력증 증상 및 완치불가능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연자와의 혼인을 거부하여 혼인에 이르지 못한 채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섭: 결혼을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테고요,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일일이 파혼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정신적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위자료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김언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 2항 참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당사자의 부모가 이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 약혼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상대방은 불법행위자로서 사연자에게 사연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약혼이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연자가 혼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다만,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그 가치가 잔존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들의 과실 정도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연자 같은 경우 교제를 하는 동안 회사사업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회사사업에 따른 지위를 독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위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이익의 분배를 약정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결혼 약속, 상견례 진행, 신혼집 준비의 사실만으로도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연자분의 저시력증을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어 보이고요, 사연자분의 도움과 투자로 상대방에 얻은 사업적 이익에 있어서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언지: ,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혹시 수족관에서 돌고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족관은 허가제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수족관을 새로 개설하려면 기준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아야 합니다. 수족관 검사관제도 도입되었고요.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습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흰고래인 벨루가가 5마리 있는데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되는 것입니다. 돌고래쇼에서 돌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돌고래쇼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외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수족관법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법도 개정되어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이상 학대받는 돌고래나 야생동물이 없었으면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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