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월수금 15시간씩 일해도 합법? 논란의 ‘주 52시간’ 대법 판결, 현직 노무사 해석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28 16:08  | 조회 : 68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대법원은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무한 연장근로에 주간 합산 시간이 12시간을 넘더라도 법 위반한 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이 좀 다르고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김효신 노무사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늘은 이게 얼마 전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본 건데. 대법원의 이 근로시간 관련한 어떤 판결이 요즘에 조금 이 술렁술렁 하더라고요. 노동계가 이 판결 내용으로 일단 이 판결 어떤 내용이 나온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 김효신 : 네, 이거 먼저 이제 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판결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 50조에서는요. 일주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도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3조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일주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주의 한도만 정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40시간 더하기 12시간 한도, 그래서 52시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특정 직종,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긴 하는데요. 대부분 업종이 적용받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1주일 한도만 정해놓고 있고 1일 한도에 대해서는 정한 바 없거든요. 여기에 이 점을 들어서 이제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해도, 그건 위법 아니다.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장근로 12시간 초과했는지는 1일 8시간. 8시간 초과했는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총 근로시간에서 그냥 40시간 뺀 나머지 가지고 초과했는지 12시간 초과했는지 판단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 박귀빈 :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럼 그동안 노동부에서는 52시간제를 어떻게 판단을 해왔나요?

◆ 김효신 : 여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봐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위반되면, 이제 52시간제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이것처럼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의 일별 합계가 12시간을 넘을 경우에도 52시간제 위반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처럼 근로 1주 총 근로시간이,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12시간을 넘어도 52시간제 위반이다라는 것을 각각 판단해서. 하나만 위반돼도 이제 52시간제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이거 가지고 그냥 일주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 기본 근로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 가지고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이거를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 김효신 : 네. 그러면 일주일, 7일 중에 이 근무하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월, 수, 금.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만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 월, 수, 금에 15시간 일을 한 경우에는 이 분께서는 그냥 8시간을 1일 8시간 조회하면 7시간씩 3일 하면 21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당 총 근로시간이 45시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시간제 위반이 아니게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 수, 금 3일만 일하시는 분이 월요일도 15시간, 수요일도 15시간, 금요일도 15시간 만약에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당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인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총 45시간에서 대법원을 40시간을 빼니까, 연장근로 5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 위반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 박귀빈 :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어야 위반이니까.

◆ 김효신 : 그렇죠.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을 초과하는 게 위반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하급심이나 아까 말씀드린 노동부에서는 8시간을 초과하는 일별 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연장근로 일별은.

◇ 박귀빈 : 네, 그렇죠.

◆ 김효신 : 그러니까 일별은 곱하기 3일 하면 21시간이니까, 52시간제 위반이다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에서 그동안 판단해 왔던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1일 근로시간도 8시간 초과하면 안 되고, 일주일은 이제 40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 김효신 : 40 플러스.

◇ 박귀빈 : 플러스 연장근로까지 12일까지 1총 근로지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월, 수, 금 15시간씩 일하신 분은 월, 수, 금 모두 다 하루에 7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신 건 거잖아요? 1일 총 근로시간 8시간을 이미 위반한 상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과 좀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사실 24시간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 근로시간의 한도는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법정 휴게시간 8시간에 1시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된 것을 고려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하면 21.5시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52시간제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21.5시간씩 이틀 일하고 나머지 네 9시간 남는 부분이 일한다고 하면, 연장근로 12시간 안으로 딱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게 나오는 극단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금 그런 상황도 가능한 거다. 위법한 게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동계도 그렇고, 이제 경영계도 그렇고, 이제 관심을 갖고 서로 이제 막 의견을 지금 다르게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아무래도 이거 노동부가 실행하려고 했던 그 노동시간 유연화랑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잘 배치만 하면 노동시간 유연한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노동부에서는 판례 존중하고, 그 다음에 더 바쁠 때 더 일하고. 조금 일한다 할 때, 덜 일하고 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판결이다라면서 행정해석을 조속히 변경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바쁠 때는 더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이어도 더 일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안 바쁠 때는 뭐 충분히 쉴 수 있게 이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간이 유연화가 이제 이렇게 의미를 좀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까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극단적인 경우 20시간 넘게도 지금 하루에 일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판결대로 하자면, 그럼 만약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하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제 유연화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어왔는데요. 그 동안 이제 입법 개정법은 됐지만, 예전에는 이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제밖에 못하기 때문에 좀 유연화도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를 많이 시켰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일의 근로시간이 많아지는 걸 대비해서 우리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혀 이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1일 근로시간에 한정이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전혀 지금은 우리 극단적인 경우에 1일 휴식권이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탄력적 근로제에서 도입하는 것처럼, 우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휴식권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1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어느 전까지 하는 걸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하면 일주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일주일간의 한도만 정해놓고 1일 한도에 대한 지금 기준이 없어서 지금 이런 판결이 났다고 하셨잖아요.네 그러면 이제 기준이 없지만 우리 보통 연장근로하면 수당 주지 않습니까? 수당. 그런데 이제 수당, 돈 이런 거는 뭐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명확해야 돈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어떤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을까요?

◆ 김효신 : 좋은 말씀이신데, 안 그래도 대법원에서도 이 점을 들어서 비교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사용자한테 금전적 부담을 가해서 연장근로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생활상 자유시간을 누리는 데에 대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그래서 이 취지와 우리 52시간제를 규정해 놓은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 두 개의 기준이 항상 동일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판결의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 기사를 통해서 이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많으셨어요. 이게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대립이 되는 양상에 대해서 아마 오늘 노무사님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의견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더 고민할 시간을 갖고, 우리는 이제 건강권이나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이 올해 노무사님과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죠?

◆ 김효신 : 네, 한 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귀빈 : 올 한 해 정말 노동법 관련해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효신 :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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