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대출까지 받아 양육비 다 줬는데...맛집으로 성공하자 매달 500만원을 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5 18:50  | 조회 : 541 

방송일시 : 20231215(금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짧게 결혼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전 아내와 헤어진 지 12년 정도 됐네요. 저희 사이에는 중학생 아들이 있고요,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식당을 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얼마 못 주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했습니다. 대신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티비 방송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SNS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저는 스타 쉐프가 됐습니다. 몇 번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돈을 많이 번 것 같다면서 아이가 국제 학교에 진학해서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가야하니, 매달 5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한 뒤, 12년의 세월 동안 저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면접교섭을 거부해서 아이의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할 때, 넉넉히 줬고 양육비를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양육비를 증액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나중에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김진형: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위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협의이혼 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한 경우에 관하여, 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는 그 처분 자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한 때에는 이는 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만약에 양육자가 아이를 위해서라면서 상상 이상의 비싼 교육비를 들이고 있는데 그래도 양육비로 줘야 하는 건가요?

김진형: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의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을 감안한 표준양육비를 1차적으로 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따른 양육비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한 번 더 적용하여 양육비를 확정하는데, 1차적으로 결정되는 표준양육비에는 통상적인 교육비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양육비의 가산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점을 양육비 가산 요소로 주장하여 양육비의 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 사안과 같이 비양육자의 경제사정이 개선된 사정만으로는 어렵고, 그 교육이 자녀의 적성과 재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자녀를 위해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삼아 양육비가 증액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자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 청구를 할 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김진형: 이혼 시 일방에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는데, 이후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반대로 상대방이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이혼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등을 이유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면접교섭 역시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유지,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다른 의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의뢰인이 이혼 이후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의 부당한 면접교섭 거부와 관련하여서는 가사소송법이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규정을 활용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개선된 것만으로는 고액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표준양육비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지고요, 면접교섭이 제한되더라도 양육비 변경 청구는 가능합니다. 양육자의 부당한 면접교섭 거부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해당 규정을 활용해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형: ,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애플사의 아이폰을 사용한 국내 소비자가 애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형 휴대폰 교체를 유도하려고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결국, 2심 법원에서 국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본사)1명당 각 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배상받게 될 국내 소비자는 항소한 7명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다른 소비자들은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손해를 입증 해야 하는 걸까요? 2016년 애플은 아이폰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듬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국내 소비자 62000명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교체를 유도하려고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업그레이드가 기기를 손상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고지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가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7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CPU 성능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사용자가 선택하게 해 줄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배상받게 될 국내 소비자는 항소한 7명뿐입니다. 여기서 집단 소송제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사람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같이 배상받는 소송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사람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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