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사실혼 관계 당시 빌려준 투자금,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4 07:47  | 조회 : 594 

방송일시 : 20231213(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혼한 뒤에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혼한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고,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주식투자자였는데요,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그와 교제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결혼반지만 나눠 가진 뒤에 함께 살기 시작했죠. 그와 살면서 돈 문제로 안 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저를 들볶았고, 저희 가족들에게까지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차용했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남은 건, 산더미처럼 늘어난 은행 빚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그는 4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대출금 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 때문에 지게 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서 허덕이는 중이고요, 제 가족들은 그에게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가족들을 볼 면복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으니,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잘 해결될까요? 사실혼은 동거나 약혼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김진형: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기에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부부관계로 인식하고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공동생활만 하는 동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약혼은 당사자들이 장차 혼인하기로 약정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들의 혼인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성립하는 반면, 사실혼은 준혼으로 간주되기에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를 갖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약혼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까지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파탄에 이른 경우,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면서도 사실혼으로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조인섭: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김진형: 물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기에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 생존 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 일방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거나 그 일방의 잘못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방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인섭: 상대방 투자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해야 할까요?

 

김진형: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전업 투자자로서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채무는 원칙에 따라 어디까지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전에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위 채무를 부담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발생한 수익금을 다시 공동의 생활에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상담자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위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혼은 약혼과는 다르게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남편이 투자금으로 사용한 채무는 개인 채무일수도 있지만,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형: ,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선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뭘까요? 유 씨는 39살이던 2015,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LA 총영사관은 20207,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 씨는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원고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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