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프랑스 법원에서 마친 이혼 절차, 한국 법원서 면접교섭 변경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8 07:30  | 조회 : 508 

방송일시 : 20231218(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프랑스 국적의 동료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저는 그를 따라 프랑스로 갔고요, 거기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그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고요, 결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절차도 프랑스에서 밟았습니다. 프랑스 법원에서는 단독 양육자는 저를, 공동 친권자는 저와 전남편으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면 아이와 한국에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전남편한테도 말해왔습니다. 그는 주로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오기로 했고요, 그때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주 3회 당일 면접교섭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이혼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남편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서 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 그건 그 사람의 결정이니 존중합니다. 문제는 아이와의 면접 교섭일정입니다. 남편은 프랑스에서 합의했던 대로 주 3회 면접교섭 일정을 그대로 실시할 것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권자를 공동이 아니라 저 단독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 일정을 월 2회로 변경할 것을 한국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면접교섭이 너무 잦아서 힘듭니다. 통상적인 면접교섭으로 변경될 수 있겠죠? 법원이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궁금합니다.

 

김진형: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심리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의 양육상황,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태도, 애정 및 면접교섭에 임하는 자세, 양육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의 변경 등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자녀의 복리라는 대원칙 아래 적절한 면접교섭의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는 양육자의 심리적, 정서적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양유자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경우에 따라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이 의무적인 만남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에 법원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녀의 진의를 최대한 파악하여 면접교섭에 반영하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조인섭: 협의이혼 절차처럼 당사자들끼리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김진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당사자들의 협의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뒤 이에 대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친권자 결정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협의한 대로 이혼이 이뤄집니다. (다만, 이때에도 민법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에 대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일단 정해진 친권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에 대한 심판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친권자의 변경이 미성년인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부모의 협의가 있더라도 국가가 개입하여 친권자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기에 가정법원 또한 당사자 사이에 친권자 변경에 대해 협의된 내용에 있다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녀의 친권자 변경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인섭: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공동친권자인 전남편이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이 있을까요?

 

김진형: 민법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 본인 및 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일방은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 여권 발급 등을 앞두고 공동 친권자인 상대방이 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인해 필요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 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그 행위에 한정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은 위와 같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만으로 미성년인 자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하여 자녀의 치료를 강제하는 조치 등을 취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친권자가 방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마련한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친권의 일시 정지 심판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과 마찬가지로 자녀 본인 및 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일단 일시 정지된 친권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의 일시 정지 심판 청구는 어디까지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법원은 자녀의 심리상태, 양육 상황, 양육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그 의사를 최대한 파악해 면접교섭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당사자들의 협의만으로 친권자 변경은 어려울 것 같지만, 친권자 변경에 대한 협의 내용이 있다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공동 친권자가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만약 그로 인해 자녀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를 바꾸는 재판을 하실 수 있고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친권을 일시정지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형: ,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역이름이 능길역으로 바뀌는 것이 부당하다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신길온천역은 이름과 달리 온천이 없습니다. 2000년경 4호선이 오이도역으로 연장되면서 당시 안산시 신길동 일대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신길온천역으로 정해진 것이죠. 하지만 온천 개발권 소유자와 땅 소유자인 안산시와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온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안산시는 능길역으로 역명 개정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신길온천역/ 온천 개발권 소유자의 자녀와 역 인근 주민들이 2021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역명을 변경하지 말아달라>고 취소소송을 제기한겁니다. 행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역명 개정의 경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온천 홍보 효과 박탈 등 간적접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은 온천 개발권 소유자의 자녀와 역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역명개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각하 판결을 내린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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