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출산 후 달라진 '미모'의 아내, 쇼핑몰 준비 위해 가정까지 버린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1 07:34  | 조회 : 523 

방송일시 : 20231211(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제 아내는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정도로 한눈에 봐도 미인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내의 외모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구애했는데요, 나중에는 시원시원하고 똑 부러진 성격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쏙 닮은 딸이 태어났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됐죠. 그런데 출산 후, 아내는 변했습니다.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아이를 낳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면서 더욱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는데, 거기엔 매번 남자가 있더라고요. 딸은 저와 저희 어머니가 돌보게 됐죠.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싫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모성애는 있었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딸아이를 만나러 집에 왔습니다. 그것도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죠. 그렇게 별거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네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하던데, 아마도 그래서 이혼을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요. 분명,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되겠죠. 지금 판결을 받게 되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아내가 나중에 쇼핑몰을 열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괘씸해서라도 아내가 지난 1년간 주지 않았던 딸아이의 양육비도 받아내야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술 먹고 마음대로 밤늦게 찾아오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면접교섭도 해줘야 하는 거죠? 다들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하신 분들 중에서 사연자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판결로 한번 정해진 양육비를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김소연: 대개 판결문 등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얼마로 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한번 정해지면 성년이 될 때까지 절대 증액할 수 없는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 해달라고 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처럼 이혼시에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었던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소득과 재산상황이 크게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변화할 수 있고요.

 

 

조인섭: 그럼 반대로 양육비 감액도 가능한가요?

 

 

김소연: 감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육비 감액이든 증액이든 쉽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러니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부터 여러 사정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별거 기간 동안 못 받았던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김소연: 소송을 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산술적으로 얼마씩 몇 개월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과거 및 현재의 소득을 비롯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사연의 경우 부인은 수입이 없는 듯 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되어있어요. 다만 본인이 지금 수입이 없다는 등을 들어 큰 돈을 일시에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깎아달라고 호소하겠지요. 반대로 사연자분은 원래 줘야하는 양육비 받는거니 깎아줄 수 없다고 하시겠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깎여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저라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오히려 당사 자분들은 그래도 못 받았던 과거양육비를 챙겨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크신 듯하더군요. 사연자분도 그러실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과거양육비는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성립, 확정되는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조인섭: 이혼소송 중에도 면접소송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김소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대개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를 자녀에게 투영해서 이혼 후 일방 부모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자녀의 복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소송 중이라고 해도 면접교섭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내리시거나 자발적 이행을 권고하시는 편입니다. 이혼 후 할 면접교섭의 연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되도록 자녀를 위해서 면접교섭에 관해서만큼은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면접교섭이 제한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면접교섭을 해야 한다고만 보지는 않고요.

 

 

조인섭: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 달에 몇 번을 만나는지, 그리고 만나는 장소는 어디인지.

 

김소연: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은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양육환경조사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보통 월 2회 정도 주말에 12일 숙박면접을 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며칠간 숙박면접, 설날과 추석연휴 중 며칠간 숙박면접 이렇게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녀가 숙박면접이 어려울 정도로 어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일정시기까지는 당일면접을 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하니 딱 정해진 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인섭: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면접교섭 방법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김소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는 자유롭게 한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약간 특이한 사례로는 일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시와 해외방문시 면접교섭에 대해 정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있을 때는 영상통화로 면접교섭하고 이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오랫동안 보지 못할 수 있으니 조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방 부모가 휴가을 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국내에 입국하여 면접교섭을 한다거나, 반대로 자녀들이 방학 며칠간은 일방 부모가 있는 해외에 방문한다고 정하기도 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했을 때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나중에 이혼했을 때와 다른 사정이 생긴다면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는 청구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감액은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이죠. 양육비 증액과 감액. 둘다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부터 여러 사정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게 신경 쓰셔야겠고요. 과거에 못 받았던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깎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재판 중이더라도 부모와 자녀는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시기와 방법은 가정마다 양육환경조사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연: ,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A씨는 유산 상속 문제로 이모 B와 외숙모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던 중 욕설 등이 담긴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모에게 389차례, 외숙모에게 63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뒤에도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는데요. 1심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말이나 음향, 글이나 부호를 전송해야 적용되는데 부재중 전화나 수신거부는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 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A(50)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수강명령도 받았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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