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첫째만 편애하던 남편, 심지어 첫째만 키우겠다며 별거 선언까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08 08:18  | 조회 : 496 

방송일시 : 20231208(금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는 정말이지, 또래들보다 뭐든지 빨랐습니다. 한글도 혼자 깨우쳤죠. 시댁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남편 어릴 때와 판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첫째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또래보다 체구도 작았고요, 뒤집기, 걸음마, 말하기... 모두 다 느렸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느리게 성장해가는 둘째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둘째를 데리고 아동발달 전문 병원과 센터를 오갔습니다. 둘째를 돌보느라 각방을 쓰게 됐고요,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이상한 건, 한집에 사는데도 첫째와 남편의 공간, 둘째와 저와의 공간...이렇게 둘로 나눠진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사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별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가 첫째를 키울 테니, 둘째는 제가 맡으라고 말이죠. 결국, 첫째와 남편... 저와 둘째... 이렇게 각각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각자 아이 한 명씩 키우고 있으니 양육비를 못 주겠대요. 그 문제로 수없이 싸웠어요. 저는 둘째를 봐야 해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거든요. 제 소득으로는 둘째의 교육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식들은 같이 자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이 터울이 있다지만 어떻게 형제를 갈라놓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양육환경 조사를 해야 한 대요. 그게 뭔가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자꾸 공동친권을 하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자녀 한 명씩 각자 양육하라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됐을 때,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게 되죠. 사연자분께서는 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 그게 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 김소연: 이혼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야하는지 재판부의 고민이 시작되겠지요. 그럼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양육환경조사명령을 내려 가사조사관이 관련 부분을 조사하게 합니다. 우선 현재 양육상황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자녀가 현재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나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될 경우 예상되는 양육환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자의 사정은 시기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일방이 양육자가 되면 다른 상대방은 자녀를 면접교섭하게 되는데, 면접교섭의 방법도 각자의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알맞은 시기, 방법에 대한 의견도 들으시고 바람직한 형태를 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녀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조율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양육환경조사를 충실히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조인섭: 연자분의 남편이 공동친권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의 공동친권자가 될 수 있나요?



◆ 김소연: 친권자는 자의 재산적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지게 되고 신분에 관한 부분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녀의 여권을 만들거나 자녀의 수술에 동의를 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친권을 가지지면 이혼 후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지요. 수 년 전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드문 듯합니다. 공동친권을 행사하려면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재판으로 이혼하는 부부사이에 협의를 잘 하기는 쉽지 않겠죠. 공동친권을 친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인데 공동친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공백이 있다면 복리를 침해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단독친권을 가집니다.

◇ 조인섭: 그런데도 공동친권을 가지는 분들이 있죠?



◆ 김소연: 종종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공동친권을 주장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혹시 남편분이 이런 경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공동친권이면 자의 성본변경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으나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자의 복리가 우선이기 때문 입니다. 성다른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현저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남편은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각각 따로 맡아서 키우자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자녀들을 분리양육 할 수 있나요?



◆ 김소연: 이혼시 자녀들이 여럿인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각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소위 분리양육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대개 분리양육을 꺼려하시는 듯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일방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형제자매와도 떨어져 양육된다면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십니다. 그러나 정서발달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의 양육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차이가 클 때 분리양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연처럼 분리되어 양육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경우에는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적응하여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리양육으로 인한 단점은 충분한 면접교섭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하시는 편입니다. 양육비의 기산점도 각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장자인 자녀의 성년시부터 지급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재판부는 양육환경조사 명령을 내리고요, 가사조사관이 현재 양육상황을 조사합니다. 그러니 양육환경 조사를 충실히 잘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이혼한 부부가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지정된다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서 요즘은 거의 단독 친권을 가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떨어져서 양육되는 것이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대개 분리양육을 꺼리는데요, 만약 자녀들이 각각 따로 살게 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소연: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이모가 숨지는 모습을 목격한 미국의 11세 흑인 소년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시 당국으로부터 합의금 45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소년의 부모는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요. 2019년 소년의 이모는 소년과 집에서 비디오게임을 하다가 경찰관이 창문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소년의 집 현관이 열려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모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소리친 뒤 총을 쐈는데요. 당시 이모와 소년은 햄버거를 구운 뒤 연기를 빼려고 문을 열어 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소년은 합의금 45억 원을 받은건데요. 합의금 일부는 소년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쓰이고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계획도 수립된다고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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