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오냐오냐' 귀여움 받고 자란 남편, 코인에 투자도 모자라 바람까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07 07:36  | 조회 : 441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7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막내아들이고요, 위로 시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살가운 편이 아닌데 다행히 시누이들이 살뜰히 챙겨줘서 언니 동생처럼 정붙이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오냐오냐하고 귀여움받고 자란 막내라서 그런지, 철이 안 들었습니다. 매일 쉽게 돈 버는 방법만 궁리하더니 코인 투자로 돈을 까먹었습니다. 또 한번은 아파트에 투자한다면서 제 월급도 다 끌어다 썼고요,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 집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 술집을 다니다가 바람도 난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같이 살긴 어렵다고 생각하던 차에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이혼을 하고 싶던 터라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소장을 보니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더니, 아파트를 팔아서 둘째 시누이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 둘째 시누이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애초에 빌려줄 돈도 없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술 더 뜨더군요.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냈으니, 그 돈도 분할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몇 년 전, 셋째 시누이 명의로 남편이 매수자금을 낸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재산분할대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제가 없는 데서 시댁 식구들이 다 말을 맞춘 것 같아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 남편이 판 아파트와 셋째 시누이 명의로 된 아파트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혼 소송 직전에 재산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남편이 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았고, 그 돈을 시누이에게 다 줬다면, 재산분할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소연: 이혼소송 전에 팔아버린 재산은 소송 중에는 없는 것이니까 분할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적어도 판 돈은 남아있을테니 그 돈을 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연처럼 판 돈 마저도 시누이에게 줘버린 경우 당장 배우자에게는 돈이 없잖아요. 배우자도 시누이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면서 버티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실제로 배우자가 시누이에게 빌린 돈이 없는 거라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출금된 금원은 배우자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지요. 그럼 아파트 판 돈은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겠지요. 간단하게 말했지만 아파트 매도사실, 매도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시누이에게 간 돈은 얼마인지,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있다면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일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은 상당히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데요. 이렇게 소송 직전에 재산을 몰래 은닉하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누이까지 공범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 조인섭: 사연을 보면, 남편이 사연자분한테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냈으니, 그 돈도 분할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고 했다는데, 아파트 양도에 따른 세금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김소연: 배우자는 아파트 판 돈을 분할대상으로 하더라도 양도할 때 낸 세금이나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정도라면 제외될 듯합니다. 아파트 판 돈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상,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채무 역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그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파트를 처분해야할 때, 양도에 따른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빼달라는 주장도 가능할까요?

◆ 김소연: 그렇진 않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거라면 미리 팔아버리는게 무조건 이득이 아닌가 싶기도 하실텐데 일단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할 가능성이 높으니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어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지요.

◇ 조인섭: 사연을 보면, 남편이 시누이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된 재산인 거죠. 아파트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배우자 재산에 포함될까요?

◆ 김소연: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누이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건 사연자분이 입증을 하셔야하는데요. 배우자가 자금을 꽤 부담하고 시누이로 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라고 해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거나 구체적인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배우자 재산에 포함시키기는 힘들겠지요. 다만 시누이에게 배우자가 준 돈은 대여금 채권으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사정 등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데에 사연자분에게 좀 더 유리하게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출금된 금원은 배우자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게 되므로 분할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소송 직전에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판 돈에서 양도할 때 낸 세금이나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분할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장래에 발생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것은 판례에 의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만, 배우자가 시누이에게 준 돈은 대여금 채권으로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소연: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식물방역법에서는 수입금지식물, 병해충, 지역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과일과 열매채소는 학명에 따라 열거하기 때문에 사전에 학명을 정확히 알고 무역을 이행해야 하고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이나 식물을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물품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캔털루프 멜론은 미국, 일본, 뉴질랜드산만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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