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고생 끝에 집까지 마련했는데…건강 악화와 함께 찾아온 남편과의 이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2 07:44  | 조회 : 523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서 학교 다닐 땐, 친구들한테 약간의 돈을 받고 앞머리를 잘라줬고요, 강아지 옷도 만들어서 팔았죠. 결혼한 후에는 맞벌이를 했고요, 휴지통 하나도 그냥 사는 법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살림의 여왕, 리폼 중독자로 부를 정도로 아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소처럼 일하고 아득바득 돈을 모았고요, 몇 년 전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사하던 날, 남편이 저한테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소득이 많은 남편의 이름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지만, 그것도 많이 갚았고, 저축도 꽤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가 지나가서일까요.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기력도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쳐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살펴주기는커녕 병원에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 중인데, 열심히 살아온 제가 바보 같고 삶이 허무하기만 합니다.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동의하더라고요.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다 제 앞으로 돌려놓고 싶은데 남편은 싫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갖겠다고 하네요. 사실, 제 명의로 다 해놓는다고 해도 남편 앞으로 담보대출 받은 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앞으로 일은 못 할 것 같고, 최소한으로 정산해주고 싶은데 이런 점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될까요? 사연자분의 건강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요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혼할 때, 부부공유인 아파트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될까요?
      

◆ 김소연: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오래 전에는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다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은 일방을 채무자로 하게 됩니다. 대개는 대출이 수월한 쪽이 채무자가 되지요.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공동명의가 세금 등 차원에서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이혼하게 되면 갑자기 골칫덩이가 됩니다. 이 사연처럼 누가 아파트 지분을 가져가느냐로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면 지분을 인수하고 싶어하고 하락할 것 같다면 반대로 양도하고 싶어하지요. 당사자 사이에 공유인 아파트에 대해서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재판부가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정해주시게 됩니다. 일방이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경우 현재 누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무자는 누구인지, 각자의 경제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십니다. 다른 일방이 거주하고 있다면 지분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퇴거 등의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에 따라서 그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3자인 은행과의 관계가 문제 되겠지요. 이걸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재판부가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지 않는 때도 있죠?


◆ 김소연: 재판부가 어느 한쪽으로 지분을 몰아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공유로 남겨둔 채 판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서로 갖겠다거나 서로 안 갖겠다고 다툼이 극심한 경우지요. 이렇게 되면 이혼 후 당사자들이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서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조인섭: 아파트 공유지분을 사연자분이 가져오기로 하셨는데 은행에 대출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소연: 아파트 매수하실 때 대출받고 아파트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는 대개 부부 중 한쪽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채무자로 되어 있는 쪽이 아파트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판결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아닌 쪽이 아파트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은행채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인수와 대위변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 조인섭: 채무인수... 대위변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김소연: 채무인수는 말 그대로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인데요. 채무인수에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벌써 말이 어렵지요. 이 중 우리가 해야하는 건 면책적 채무인수인데요. 면책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전 배우자는 채무가 면제되고 인수하는 쪽에서 채무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되고요. 참고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전 배우자도 여전히 채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면 전 배우자에게는 계속 부담이 있게 되니 면책적 채무인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은행입장에서는 갑자기 채무자가 바뀌게 되는 셈이니 위험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은행이 이런 채무인수를 승낙해야 합니다. 결국 판결을 받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심사 등 받아보는 등 은행이 승낙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채무인수 승낙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전 배우자는 채무를 그대로 지게 되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판결문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안되면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대신 변제해준다는 의미로 전 배우자 명의의 채무지만 그 채무의 변제는 인수하는 쪽이 해야한다는 것이죠. 어떤 방향이든 대출금채무도 생기고 남편에게 정산 해줘야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듯합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악착같이 돈을 모은 덕분에 아파트를 장만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걸 인정했다고 하고요. 재산분할할 때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소연: 재산분할에서 흔히 기여도가 얼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여도와 최종적으로 분할되는 재산분할비율이 꼭 일치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재산형성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그런 경제적 기여만으로 최종 분할비율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요소도 감안한다는 의미입니다.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의 측면도 있지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지금 사연자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 중이고, 앞으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런 점이 재산분할을 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김소연: 사연자분처럼 병으로 당분간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과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해 주시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및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부양적 요소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건 조심스럽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 공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재판부가 각자의 경제 사정 등을 살펴서 정하고요, 다툼이 극심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해서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니까 웬만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인수하게 된다면 남편 앞으로 담보대출 받은 게 문제가 되는데요. 사연자분은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은 채무가 변제되고 인수하는 사연자분이 채무자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은행에서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보통 판결문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안 되면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채무지만, 변제는 사연자분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연자분처럼 병 때문에 당분간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그 사정을 참작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및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소연: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장난감 칼, 일명 ‘당근칼’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장난감 칼로 찌르기 놀이가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칼부림 범죄를 모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폭력적 놀이문화를 금지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당근칼’은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로, 칼집에 연결된 칼날을 돌려 접고 펴는 방식의 장난감입니다. 문구점에서 1000~2000원에 팔리는데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당근칼이 유행하자 일선 학교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명 ‘당근칼 금지령’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흉기로 인한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칼부림 모방 놀이문화로 인해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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