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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어머니 "용균이도 국가에 실망했을 것..5년 지나도 동료들, 여전히 위험 속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08 08:34  | 조회 : 517 

방송일시 : 20231208()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 구의역 사건 원청 사업주는 모두 처벌…기본 잣대도 없고, 법 해석하기 나름
- 아들도 하늘서 지켜봤을 것…역사는 우리가 이겼다고 기억해줄 거라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5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요.고 김용균 씨 어머니 되시는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나와 계십니까? 네 어제 대법원 앞에서 많은 또 눈물을 좀 보이셨더라고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이하 김미숙) : 정말 예상은 했지만 그 무죄 판결이라는 게 사실 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려졌고 우리도 증거도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 근거가 다 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나 정말 인정할 수 없었죠.

 

박지훈 : 지금 대법원 판결 보면 당시 21조 근무 원칙 지켜지지 않았었고 또 컨베이어 벨트 가동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지시를 했는데 결국은 원청업체 책임은 없다 이렇게 본 건데요.

 

김미숙 : 네 원청 말이 안 되죠. 21조도 자기네들 규정상만 있고 한 번도 하나도 지켜지지도 않고 그 사고 난 주요 원인이 개구부하고 그 회전체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머리를 넣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런 건 다 빠지고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법정 안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본인들이 그렇게 일 시키게끔 일하게끔 만들어놓고 현장을 그래놓고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들어가라고 허락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그리고 작업 지시도 아주 구체적으로 카톡 내용 보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 책임성에서 왜 빠져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박지훈 : 지금 원청업체 대표 또 그리고 원하청업체 임직원 또 법인까지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무죄는 어떻게 갈린 겁니까?

 

김미숙 : 그냥 원청은 하청을 줬으니까 책임정리서 없다 내 직원 아니다.원청은 하청을 주면서 아예 그쪽하고 단절이 됐잖아요.그런 책임성에서 단절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단절된 게 아니거든요.책임만 단절된 거거든요.

 

박지훈 : 원청은 거의 다 무죄를 받고 그 받은 근거 중에 하나가 책임이 단절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아드님 그 사건 이전에 산재 사고에서 원청 책임 범위를 좁게 했던 그 법령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김미숙 : 저는 구산안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예전에 왜 구역 그 사건에도 원청 사업주 다 처벌됐잖아요.근데 이 재판하는 재판 관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그런 기본 잣대도 없고 무슨 법관들이 무슨 양심도 없고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거의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특조위 정부 차원으로 특조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밝힌 건데 이걸 부정할 수가 있을까

 

박지훈 : 구 때 사과하고 지금 같다고 보시는 거죠. 적어도 그 사건 결과만큼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미숙 : 예 그때 당시에 구사단법이었고 원청이 21조 안 해갖고 사람이 이제 그 소통 단절로 죽은 거잖아요.

 

박지훈 : 비슷한 상황이었다. 여기도

 

김미숙 : 위험시정 28번 했는데 소통 단절로 이게 시정이 안 된 거예요.그런 거는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네들이 법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박지훈 : 해석 나름이다. 옛날 산안법에 의해서도 이거는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아드님 사망 이후에 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책임 어디까지 지우는 걸로 바뀌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미숙 : 네 사업주가 복원 조치할 의무를 원래 22개 위험장소를 원청 사업장이 했었는데 이제 원청 사업장 전체로 책임을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박지훈 : 책임 범위가 커졌죠.

 

김미숙 : 예 전면 개정이 된 거죠.

 

박지훈 : 만약에 지금 바뀐 법대로였다면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어려웠겠죠.아마 유죄가 됐겠죠.

 

김미숙 : 아마 반노동 친기업 그런 기조로서는 지금 무슨 재판도 마찬가지고 뭔들 다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박지훈 : 이게 정부 기조하고 사법부 판단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숙 : 여태까지 정경유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오랫동안 공고히 그걸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죠.

 

박지훈 : 지금 또 법 중에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원천 경영 책임자한테도 직접적인 예방 의무를 지우는 어떤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인데 이 법도 이제 소급 적용받지는 못했던 거네요.

 

김미숙 : 네 그냥 제 생각에는 힘 있는 자들끼리 서로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아닌가 지금 윤석열도 노동자들 때려잡기 하고 있잖아요.그런 취지하고 똑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아마 하늘에서 아드님이 이제 지켜봤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김미숙 : 잘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런 결론이 난 것을 보고 아주 국가에 대한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박지훈 : 아드님도 그럴 것이다.

 

김미숙 :

 

박지훈 : 이제 10일이면 5주기가 되는 거 맞죠?

 

김미숙 : .

 

박지훈 : 수요일날 태안에서 현장 추모제를 했던데 5년이 지금 지났는데 사고 현장은 어떻던가요?

 

김미숙 : 그때 당시 용균이 동료들은 있었던 용균이 동료들은 많이 퇴사를 했

 

박지훈 : 퇴사했고요.

 

김미숙 : 예 그리고 또 남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전히 위험하다.위험하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게 정부 방침이 기후위기 때문에 석탄화력을 폐쇄하겠다고 하잖아요.순차적으로. 그런데 이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해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지금

 

박지훈 : 해고의 위험성도 안고 있다. 이 아드님 사고 이후에 산재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기도 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미숙 : 아마 국민의힘, 그리고 윤 정권이 야 앞에서 기업 망한다고 그런 봐주기식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한 예로 저번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짓는 dlenc에서 중처법 시행되고 7번의 사고가 났어요.거기서 8명이 죽었는데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어요.

 

박지훈 : 기소가 안 됐어요.

 

김미숙 : 그러니 원래 이 법은 한 사람이 죽어도 그 중처법 해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근데 이렇게 안 된 거는 회사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처벌 불원서 같은 것에 사인을 강요받은 것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 지금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그 책임자들 처벌은 이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미숙 : 그냥 지금 재단은 저도 마찬가지고 현안 중심으로 앞으로도 할 것 같고 저희가 원래 기조가 재단 만든 기조가 비정규직 철폐이거든요.비정규직들이 쉬운 해고가 만연에 깔려 있잖아요.거기다 처우 개선이 너무 나빠서 이런 것들 함께 고쳐나가는 거 그리고 용균이처럼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들 이런 그런 게 저희 주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지훈 : 마지막으로 우리 아드님 고 김용균 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김미숙 : 용균아 미안하다. 엄마가 지금까지 5년 동안 달려왔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조차도 용 너에게 승소를 안겨주지 못하고 그것은 그런데 이미 합의할 때도 그리고 특조위에서 밝힌 바도 그렇고 너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 잘못이다 라고 벌써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정을 인정할 수 없어 너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우리가 그냥 지금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역사는 우리가 이겼다고 기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단다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금까지 김영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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