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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위안부 피해자들, 돈 보다 사죄 요구... 日 판결 이행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24 17:29  | 조회 : 50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31124(금요일)

대담 : 양성우 변호사 

 

-일본에 법적 배상 책임...국가 면제 법리 배제

-강제집행은 피해자 선택...인권 중심의 국제법 질서 의미

-2018년 대법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강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이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 인정된다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한 양성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양성우 변호사 (이하 양성우): 네 안녕하세요. 양성우 변호사입니다.

 

김우성: 보도 사진에 이용수 할머니가 두 팔을 번쩍 든 사진들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이번 재판부의 판결과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취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성우: 이 사건 소송의 취지를 설명을 먼저 하면요. 저희가 1차 소송과 2차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제기를 했었고 1차 소송에서 소각하 패소 판결이 있다가 어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서 다시 뒤집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위안부에 계셨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리해서 저희가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고요. 1심에서는 원고 청구 금액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일본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 면제라는 법리를 배제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우성: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면제 원칙이렇게 알려 있는데 주권 국가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지닌 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이게 근거였다고. 1심에서는 그래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게 이번에는 뒤집혔거든요. 어떻게 뒤집힌 겁니까?

 

양성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면제라는 건 이제 국내 법원이 외국 국가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제법상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주권 면제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1심 같은 경우는 2012ICJ 결정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해서 국가 면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본 것이고요.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최근에 국제적 관행을 볼 때 2012ICJ 결정에서 인정된 국제관습법과 달리 이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실행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또 국내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국제협약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 관행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는 국가 면제가 부정돼야 하는 것으로 국제관법이 변화됐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든 것이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국가 면제 협약, UN의 국가 면제 협약 등 다수 국가의 국내 입법이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또 각국의 법원에서도 국가 면제를 제한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소송과 같이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던 국가의 영토 내에서 사망이나 상해가 야기하는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제한하거나 배척해야 한다이렇게 본 것입니다.

 

김우성: 우리 땅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전쟁 범죄였고요. 그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라는 국가를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의 부분부터 사실은 1심에서 막혔다라고 보면 2심에서는 그게 항소심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의 입장과 국제적인 추세까지 반영됐다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서 ‘1인당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피해다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저희는 사실 그 재판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피해 사실이 인정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양성우: 저희가 일단은 구체적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 법적 책임, 그러니까 피고인 일본국의 불법 행위가 일단 먼저 인정이 됐고.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 금액 각 2억 원이 인정됐다는 것인데요. 일단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피고 일본국이 전쟁 중에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 운영했고 당시 10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분들을 기망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서 이러한 위안부를 동원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법적 책임으로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 자체를 전쟁 수행의 목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했다는 점도 법원에서 천명을 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강제연행 부분이라든가 일본군이나 일본국에 공식적이고 제도로서의 그런 개입을 부정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결로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당연한 역사적, 도덕적 판단을 떠나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적시하고 또 인정됐다는 점에서 참 저희도 뿌듯하고. 아마 정말 변호인 분들이 피해자 할머니들 또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정말 많은 시간 노력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박수를 드립니다. 일단 아직 최종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양성우: 만약에 일본이 상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상고심이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일본 정부의 어제 입장을 보면 이 판결과 재판에 계속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할머니 만세하시는 보도 사진, 제가 얘기했는데. 정말 역사적 증언을 용감하게 하신 분들인데 반응이 어떠셨어요? 항소심 끝나고요.

 

양성우: 그러니까 일단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너무 기뻐하셨고. 선고 직후에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항소심 재판부와 또 여러 분들께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연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도 그렇고 사실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지 않은 또 작고하신 상황인데 저희 소송의 당사자분으로는 이용수 할머니 한 분이 남아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님들께서는 너무 이 판결로서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판결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뿐만 아니라 어쨌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는 그런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성: 강제 위안부 강제 성노예 위안부 말고도 일본이 저지른 잘못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법적으로 이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아서 더 반가운 일인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재판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저희가 송달한 것조차도 안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본에게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좀 남아 있거든요. 방법이 있나요?

 

양성우: 일단 보통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의 문제가 남는데요. 이 강제집행 문제는 사실 전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선택할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정부에게 지금 어제 판결이 난 대로 그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일 것 같고. 일본 정부가 이 배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런 강제집행의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러한 일본 정부가 판결을 수용하고 이행을 해서 사실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통해 공적인 사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할머니들께서도 사실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죄 그리고 진정한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배상 부분을 지금 당장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보다는 이런 판결의 의미를 좀 지금 곱씹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성: 많은 국민들이 신일본제철이라든가 미쓰비시에 대한 기억도 지금 떠오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역사적인 논쟁이라고 사실 부르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논쟁이라기보다는 명확한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피해의 연원을 밝히는 게 중요할 텐데. 여전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고 여기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했고 해소했고, 배상했다고 지금 일본 정부도 얘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계속 들이댈 때마다 첨예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 법적인 어떤 다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양성우: 사실 이거는 강제동원 사건에서 2018년 대법원이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같이 소멸되지 않았다.’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그런 판결을 이미 했고요. 그 판결을 근거로는 많은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됐고 사실관계를 근거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시 이제 한국 정부 또 일본 정부의 그런 교섭 대표 간에 그런 협정에는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고 개인의 권리 혹은 청구권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여러 가지 암묵적인 인식과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또 그 일본 정부의 얘기를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지하고, 주장하는 그런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로서 이미 확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2018년도 판결에서 국가 간에 주고받았던 65년 한일 청구권과는 별개로 개개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성우: . ‘해결되지 않았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일본을 이렇게 미워하시면 안 되거든요. 일본의 시민사회, 일본의 아주 민주주의적인 국민들도 이 강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한국 법원의 판결과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사실은 일본 정치를 압박하면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한 또 성찰을 위한 어떤 기구의 설치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직접 이런 재판을 담당하신 변호사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계획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양성우: 이번 판결이 결국 죽은 문자로 남느냐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사건 그리고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전쟁 범죄의 현장에서, 이 사건의 판결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개인의 청구권, 국가와 국제법적 질서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로 이행하고 있고 개인의 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이 판결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또 이 책임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강제집행을 저희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수용이라는 부분에서 시민사회하고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어쨌든 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큰 발걸음을 만들어내셨는데요. 다시 한 번 정말 많은 땀과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청취자의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이것 외에도 강제징용 문제도 약간 우회되어 있는 상태고 풀어야 될 과제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국제법으로만 볼 수 없는 역사적인 피해가 명확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어떤 것들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성우: 아까 계속 판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외교나 과거에는 안보를 중시하던 것이 국제법상의, 국가 중심의 국제법 질서였다고 한다면. 이번 판결로서 이제는 인권 중심의 국제법 질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한일 양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인권의 측면에서 저희가 판결이 갖는 의미, 결국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혹은 또 지금 한일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또 저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국제 인권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을 구체적이고 제대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와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이 판결의 의미를 잘 살려서 계속해서 이러한 국제사회에 경적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성: 독일 나치 범죄는 지금 이 시간에도 명단을 공개하고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피해의 역사와 침략의 역사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우: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담당 양성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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