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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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아파트 분양 사기 피해, 공급계약서가 문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06 15:38  | 조회 : 70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310월 6(금요일)

대담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 136개 계약서 점검...계약 변경 때 71.3% 통지의무 누락

-계약서 둘 중 하나는 계약 해지 어려워인지세 전액 떠넘기기도

-계약서 꼼꼼하게 살펴봐야표준계약서 사용 장려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 (이하 박준용): 안녕하세요.

 

김우성: 오늘은 부동산신탁사 공급계약서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소개해주신다고요? 이런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요.

 

박준용: 최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신탁방식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신탁사를 통한 재개발·재건축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성: 부동산신탁사 관련해 소비자피해구제 접수현황은 어떤가요?

 

박준용: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3건이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22,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17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한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피해유형으로는 절반이 넘는 54건이 불완전 계약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고지가 미흡하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계약이행 지연, 청약철회 거부·지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우성: 조사결과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박준용: 조사대상 136개 계약서에 대하여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의 71.3%에 해당하는 97개가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 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하여서는 71개는 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 해제·해지를 어렵게 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표준계약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사대상 계약서 136개 모두는 신탁계약 종료·해제 시 모든 권리·의무를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신탁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인지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약 15~35만원의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5%102개는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우성: 구체적으로 어떤 불공정 사례들이 있었나요? 사례들을 짚어주실 수 있나요?

 

박준용: 첫 번째 사례는 소비자가 분양계약 시에 모델하우스 방문 및 카달로그 내용을 통해 특정 공간에 창호가 2개 설치될 것을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입주 점검 시에 창호가 1개만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업자가 계약서 내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적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사업자와 가계약을 맺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가 다음날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의 환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는 계약이 정식 체결되었다면서 총 공급금액의 10%68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를 거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우성: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의 개선이 필요한가요? 소비자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박준용: 최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도 신탁사를 통한 정비사업 추진 시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정비·사업계획을 통합하여 처리해주는 등 사업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신탁사를 통한 아파트 분양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원은 금전적 부담이 그 무엇보다 큰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사결과를 유관 부처와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관련한 내용의 개선을 권고함과 동시에 피해사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우성: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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