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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의사협회"편의점처럼 수술실 CCTV?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26 18:52  | 조회 : 78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3926(화요일)

대담 : 대한의사협회 이성필 의무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들 55.7%, 법 시행시 수술실 폐쇄할 것

-진료 위축, 소극적 진료 등 방어 진료 우려

-일부 일탈 의사들 강력 처벌해야..의협, 징계권 있어야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어제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7년 전 수술 중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고를 계기로 의료법이 개정된 건데요. 의사와 환자 단체 모두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저희가 일단 의사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성필 의무의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이성필 의무이사(이하 이성필):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인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성필: 법 자체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 전경이 보이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 정보는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열람을 하거나 혹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명시되지 않은 관련된 세부 사항이 시행규칙이 지난주 금요일에 공표되었고 법은 2년 전에 국회를 통과해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어제 925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김우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어떻게 수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를 대비한 CCTV.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의사분들 절반은 이거 시행되면 차라리 수술실을 폐쇄하겠다 지금 55.7%. 이렇게 지금 응답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떤 여론입니까?

 

이성필: 이게 2년 전에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법이 논의될 당시에도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이번에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게 이전에 비해서 이번에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회원이 55.7%로 전년 2년 전 대비 5.8%가 증가한 상태고 이게 반대하는 이유 자체가 가장 많은 사항이 이게 의료진의 근로를 감시하는 행위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바탕을 깔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서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등이 야기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진 같은 경우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우선 시도해보지만 그렇지 않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수술에 임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환자가 수술을 설명하고 수술을 시작하는데 환자분들이 촬영을 요청했을 때 의료진이 받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분들이 주치의인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항상 수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장애가 남거나 또 일부 안 좋은 결과가 생길다고 할 때 나를 신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술을 하게 될까 일부 의료진들은 그런 방어 진료가 결국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김우성: 외과 기피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성필: 지금 외과 일단 수술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의료계 내에서는 좀 힘든 직종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들이 요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젊은 의사들이나 또 전문의를 딴 외과 의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꼭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일반 외래진료를 보고 있는 의료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제 이런 많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고 본인들을 자꾸 어떤 범죄자로 인식하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굳이 계속 수술을 해야 될까. 수술하지 않고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입원 환자도 없는 것이고 외래 진료만 보게 되니까 퇴근 후에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처럼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수술을 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수술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니까 그 환자에 대한 책임 때문에 밤에도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나와서 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많은 불편과 힘든 것들을 감수하고서 보람을 느끼고 하는 수술이라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이제는 그런 의문점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김우성: 의사의 입장에서는 나를 믿어주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나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내가 그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나 이런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환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권대희씨 수술 중에 이제 과다 출혈로 숨진 의료진의 실수였었죠. 그 부분을 지금 어머니께서는 오죽했으면 법으로 만들었겠냐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CCTV가 없으면 사실 환자들은 의사들이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에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환자는 의식이 없고 보호자는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보안적으로 걱정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밝힐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성필: 그러니까 사실 일부 일탈하는 의사들이죠. 전체 지금 현재 전국에 수술실이 한 8,7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많은 곳에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팀들이 의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수술이 진행되면 수술하는 집도 의사, 마취과 의사 그리고 포함되는 의료기사, 간호사들이 56명씩 팀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데서 사실 그 문제가 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직종이나 일탈하는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이번에 의사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내용도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일탈에 대한 처벌들은 강화해야 된다는 게 모든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참여한 의료진들 포함된 의사 간호사들을 통해서 실제 지금도 내부 고발이나 이런 형태로 잘못된 행위들은 많은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처벌을 하는 것은 충분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8,700개의 모든 수술실에다가 CCTV를 설치하면서 이걸 이 사람들을 감시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수술의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비용이나 이런 노력을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더 회복하는 방법을 쓰고 또 그런 비용들이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하는 수술의 기술을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곳에 지원을 가야 오히려 수술 결과를 더 좋게 하고 환자들의 생명이 더 좋아지는 것이지 이걸 감시하는 장치를 CCTV를 아무리 많이 달아놓은들 수술의 결과가 좋아져서 환자의 실제 치료 결과가 좋아지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우성: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이라든지 감시당하는 느낌 이런 부분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어떤 마음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CCTV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좀 CCTV와 수술을 잘하는 게 어떤 연관관계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CCTV를 의식하지 않거나 내지는 CCTV가 있어도 더 환자에게 잘한다 다만 CCTV는 함부로 의사의 동의가 없이는 열기가 어렵게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좀 해법을 풀 수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필: 이게 이제 수술실 CCTV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제화된 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CCTV가 법이 강제화되기 전에도 CCTV가 설치돼 있는 병원들은 일부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환자와 의사들 간의 신뢰나 이런 것의 문제라고 하면 그게 그런 식으로 가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거나 그걸 설치하는 데 어떤 수술실 안전관리료 같은 걸 만들던가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율에 맡겨서 그게 가게 하고 그 와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탈행위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따로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모든 그런 데 전혀 관계없고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 대해서 갑자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대상으로 수술실을 취급하는 의무화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 일단 거기에 기본적인 반발이 일단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성: 이게 어떤 분들은 저희 방송사 의견은 아닙니다. 지금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편의점에 CCTV가 있다고 고객들이 이제 그럼 고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편의점과 수술실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CCTV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범죄자라는 잠재적인 인식이다라고 또 보시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필: 그게 사실 법의 발단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처럼

 

김우성: 의료 사고에서 그런

 

이성필: 그런 정상적인 어떤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리 수술 하면 안 되는 거죠. 범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수술한 의사가 수술실에서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고 그로 인해 환자 결과가 안 좋아지고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행동들이고 의사협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징계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나머지 국내에 있는 그 많은 외과 의사들을 그렇게 거기 수술실 장비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냐 해야 되느냐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CCTV가 돌아간다고 해서 수술 자체를 함부로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일단 수술을 들어갈 때 시작할 때 이제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한테 수술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와중에 환자가 워낙 수술하는 동안 대리 수술할 것 같으니까 촬영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분은 나를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부터 그럼 내가 이 어떤 응급 상황에 또 어려운 수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수술들을 내가 굳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 수술실이 전체 병원 전국에 의원하고 중소병원을 합쳐서만 25%입니다. 그 외 종합병원과 상급의료기관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그마한 의원들이나 중소병원들도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한 수술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자꾸 이러면서 회피하고 점점 점차적으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결국 이게 상급의료기관으로 다 그런 간단한 수술도 전가되고 지금도 문제인 의료 전달 체계가 전반적으로 계속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흉부외과니 외과니 산부인과 의료진들을 많이 양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임 의사들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수술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쪽을 굳이 지원을 해야 될까 다른 과 의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싶습니다.

 

김우성: 굉장히 어려운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의료인이 되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호칭을 다 선생님이라고 존칭하잖아요. 그건 똑같은데 심지어는 내시경을 가서도 이제 주머니 녹음기나 핸드폰 녹음기 등을 켜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극소수의 일탈하는 의사들, 범법을 저지르는 의사들에 대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분들의 불안에 대해서 믿어라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환자가 나는 무방비 상태고 나는 방어권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좀 없애줄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게 바로 이제 이 CCTV의 출발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성필: 어려운 문제죠. 일단 어떤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하고 있는 거죠.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의료행위가 벌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환자분들도 그 의료진에게 본인의 몸을 맡긴 것이고

 

김우성: 그러니까요. 특히 작은 병원 아까 말씀하셨던 데는 의사와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이렇게 둘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들 하시기도 합니다.

 

이성필: 기본적으로 신뢰가 기반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의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 의심을 어떻게 그러면 없앨 거냐 했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이렇게 규제해서 그러면 신뢰가 확보되냐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법은 대부분의 환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사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좋은 유대관계와 신뢰 하에서 스스로가 의료 행위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은 일부 이제 걱정하는 환자분들 또 일부 일탈하는 의사들 이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의료행위 현장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방향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찾을지는 해법은 물론 연구에 잘 해야죠. 저희도 일탈하는 의료진들을 의사협회에서 어떻게 징계하고 관리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모든 게 규제와 통제로써 세상을 진행시키고 그걸 감시하고 의심하는 이런 불신의 사회로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성: 예를 들면 이제 작은 의원 같은 곳에서 수술을 하다가 작은 의원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성적인 일탈이 생기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의사협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징계할 거야라는 게 나오면 국민들이 이거 함부로 못하겠구나 의사들이 이런 신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성필: 지금 현재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의사의 면허에 관련된 거는 보건복지부에 권한이 있으니까 일부 이제 국가에는 의사협회가 변호사협회처럼 자율징계권 면허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내에는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도 의사협회에서 자율징계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내부의 사정이나 정보를 더 빠르니까 빨리 징계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관리하고 그들이 그런 앞으로 다시 의료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방향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현재는 어쨌든 우리 협회는 징계를 하더라도 실제 면허를 관련된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거기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김우성: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지금 사실은 소아과 의사도 부족한데 외과의사도 많이 기피한다고 해요. CCTV 얘기를 드셨지만 CCTV 아니더라도 지금 외과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생명에 관련된 필수 과들이 그렇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까요?

 

이성필: 그것도 어려운 문제죠. 일단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외과계 의사들을 지원하는 것조차도 적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많은 외과계 전문의들이 양성되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수술을 안 하고 손을 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의료계 내에서 업무의 과중함이라든가 개인적인 요새 자꾸 워라벨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외과계 의사들이 아무래도 응급이 많고 주 40시간 이런 걸 지킬 수 없고 주말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힘듦 때문에 자꾸 지원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 필수 지원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싶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뢰가 말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성필: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대한의사협회 이성필 의무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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