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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법적 타살 계속되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돼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12 09:28  | 조회 : 684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2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서이초 사건에서 최근 교사들의 비극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활동 보호 관련법 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노조연맹 황수진 정책실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실장님.

◆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실장(이하 황수진)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교사들 참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황수진 : 일단 서이초 선생님 49재까지 8차례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서이초 선생님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과 용인 고교 선생님, 또 군산, 대전까지 연이은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어서 선생님들은 너무 참담함을 참을 길이 없고 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뭔가 안 되는 건가라는 무기력함까지 느끼시는 것도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교육 현장을 바꾸자라는 의지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박지훈 : 이번에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까지 지금 여러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황수진 :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최근 6년간 이렇게 사망하신 선생님이 100여 명이 넘는 걸로 이제 나왔잖아요. 곪아 터져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권 침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 왔어서 중간에 그럼 아무 말도 안 했냐. 그러면 근데 2019년에도 교원지위법을 개정했고 2022년에 초등중교육법도 개정을 하면서 이게 자꾸 개정 요구도 있었고 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그 소리가 너무 전달이 안 되고 좀 변화가 지지부진해왔던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교육부 안에 교사 없고 교육청 안에 교사 없다’는 말들을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정치가나 행정가들이 교육법을 입법하거나 교육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현장과 괴리되어 왔다는 게 1차적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정책들이 학부모님들을 소비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교사를 소비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교체도 가능한 어떤 소비재로 인식 전환을 만들어왔던 것도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가속도를 붙인 게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고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처벌법하고 악성 민원 세트가 교사 살해 수단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교사들의 교육 수단을 하나둘씩 뺏어가는 데 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 것이 그리고 또 그것을 선생님들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버티고 참아서 온 것이, 이런 희생이 이제 한계에 달하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전 초등학교 초등교사 사망 사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제보를 좀 받거나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이게 악성 민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이 된 사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혹시 아는 바가 있을까요?

◆ 황수진 :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제 저희 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의 조합원분이시기도 했었고요. 초등교사 조합원분이시기도 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4년이 지속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해당 학생, 지금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많이 아동학대 신고 당하는 것이 아이를 생활지도하면서 많이 당합니다. 수업 중에 떠들거나 친구랑 싸우는 학생들을 당연히 제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훈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당연히 혼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서 망신을 줬다. 우리 아이만 미워하고 매일 혼낸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를 했다.”라고 이제 학부모님이 신고를 하고 또 심지어 이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이다.”라고까지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담임이 교체될 때까지 그리고 또 담임이 그 학교를 떠날 때까지 떠나고 나서도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요즘에는 동네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거론하고 하면서 선생님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던 것이고 이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가신 거 같습니다.

◇ 박지훈 : 이분이 이제 24년 차 교사분이라고 하시던데 결국 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황수진 : 그렇죠, 그 정도 경력이시면 저도 이제 20년 차가 넘었는데 웬만한 평지풍파를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버티신 것도 사실은 대단하신 상황이신 건데 그만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막다른 곳에 몰리셨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일찍 알고 보호해 드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안타까운 소식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신고 고소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동학대.

◆ 황수진 : 네, 지금도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면 줄어들 것 같잖아요. 조심하시고 지금도 연이어 이어지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알려진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을 괴롭힐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긴급하게 느끼시고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박지훈 : 선생님도 지금 20년 넘었다고 하는데 또 현지에 계시니까 혹시 실제로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을까요?

◆ 황수진 : 저는 아동학대 신고까지는 아닌데 “옮겨버리겠다” 이런 협박들은 수시로 많이 받았고요. 자식을 내가 어디까지 키워봤는데 뭐 했는데 이런 얘기들은 빈번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학생도 선생님들을 선택하기 힘든 것처럼 선생님도 보호자나 학생을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분들을 마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종의 ‘뽑기운’이라고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 박지훈 : 이거는 운이다. 이 말이네요.

◆ 황수진 : 운에 맡겨서 지금까지 버텨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박지훈 : 참 지금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이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상임 법안 개정안 넣었다고 발의했다고 하는데 속도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 황수진 : 일단은 발의 자체가 지금 처음인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동복지법을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저희도 할 수가 없었던 게 너무나 이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갔고 사실 너무 슬픈 사건들이 많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강력한 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약간 일종의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조금 달라진 개념을 가지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당연히 심각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고들은 무시할 수 없지만 다만 이게 상황이 달라요. 가정은 이제 숨겨진 공간이고 학교는 개방이 돼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숨겨진 가정에 대한 그런 법 집행 과정을 학교에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이게 악용되어 왔고 이 악용 사례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사실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하는데 이건 법적 타살이 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이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도 들어야 된다는 이 무시할 수 없는 이런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일단은 양쪽 위원들이 아동복지법이랑 아동학대 처벌 관련 특례법을 모두 개정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교권 보호 관련 사법하고도 되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만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들이 다 한꺼번에 개정될 수 있게 좀 입장차를 좁혀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 박지훈 :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사법 처리와 해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교권 침해 관련해서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 또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 이거 관련해서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 황수진 : 일단 저희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합의가 오래 걸리는 사안은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했으면 하고 합의가 된 사항을 먼저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박지훈 : 필요한 건 빨리 통과시켜라.

◆ 황수진 : 그렇죠, 일단 생기부 기재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법에 넣지 않아도 기존의 학폭법에서도 생기부는 법에 들어가 있지 않고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교육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생기부 학폭에 기재되면서 각종 소송이 그냥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교권 보호는 교사와 학생 간에 생겼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안 듣는 학생이라고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거를 대학 입시에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당연히 소송 남발이 될 거고요.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은 좀 많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계세요. 사례 판단위원회도 저희가 이거는 수사가 개시되지 못하게 하는 과정, 수사가 개시됨으로 인해서 무죄가 분명히 다 나오시거든요. 대부분 다 무죄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이상 수사에도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수사 과정 자체가 너무나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지치게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든 좀 간소화하고 생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나 제시한 대안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법무부에서 이거 가지고 수사 지침을 변경하신다고 하면 굳이 이것도 아직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제안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중간에서 어쨌든 수사 개시가 되지 않는 기구가 어떤 방식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박지훈 : 좀 짧게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집회 이런 거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까?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수진 : 선생님들이 사실 지난주 집회는 쉬셨어요. 이미 8차례나 집회를 하면서 이제 국회나 교육부가 제대로 이제 대답해 줄 것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보도가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안 통과가 안 됐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교육부랑 교육청은 좀 약간 이제 이만큼 했으니 된다라고 좀 손을 놓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민원 응대 시스템 같은 거라든지 교권 보호 예산 편성조차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선생님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집회를 또 다시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수진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황수진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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