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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교사 징계? 교육부, 원칙 지키되 현실적 방안 고려 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05 09:57  | 조회 : 898 
□ 방송일시 : 2023년 9월 5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서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정치권도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인데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까?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하 임태희) : 네, 임태희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 박지훈 : 어제 서이초 교사 49재 맞아서 추모제가 열렸는데 참석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 임태희 : 네, 참석했는데 참 이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교문 바깥에까지 줄을 서서 이제 추모를 하려고 이렇게 줄이 참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줄을 지나서 그 행사 장소에 들어갔는데 참 비통한 분위기는 뭐 이루어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료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함께한 이 모든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참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사태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대처를 못했나 하는 생각에 당국자 대표로서 면목도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어제 추모식 참석을 했습니다.

◇ 박지훈 : 또 그제인가요, 용인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도 숨졌어요. 기사를 보면 학부모가 요청해서 교육청에 감사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 임태희 : 예, 저도 어제 장례식장에 가족들을 만나고 조문을 다녀왔어요.

◇ 박지훈 : 다녀오셨군요.

◆ 임태희 : 예, 근데 보니까 이 선생님이 평소에 아마 이렇게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시간에 조금 자리를 잠깐 빈 사이에 이제 그런 사고가 났는데

◇ 박지훈 : 공을 던지다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 임태희 :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생이니까 남학생이 발로 차는 거에 맞으면 충격이죠. 그래서 아마 여학생이 상당히 좀 다친, 꽤 다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사고가 나면 다친 여학생의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럼 학교에서도 경위를 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감사를 요청하고 또 경찰에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고 이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한쪽의 요청이 있으니까 또 경찰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 참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죠. 그리고 그 학생을 다치게 한 것, 또 본인이 이 수업을 잠시 비운 거. 아팠지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유가족께서 이제 그런 정황을 말씀하시는데 그 조사를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이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학생이 잠시 비운 사이에 크게 다친 것에 대해서 좀 자책감도 있고 그러면서 좀 힘들어하시면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국회 앞에서 전국 교사들이 추모집회에 참석도 했는데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 이게 조금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임태희 : 예, 지금 보면 어제 보면 참 그 한쪽에서는 슬프고 한쪽에서는 또 제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없는 것에 대한 분노, 이게 결합이 돼 있는 복합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교육 활동을 하시는 교사들이나 여기는 일반 교육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여튼 민원이 많은데 다른 공직에 비해서 조직이 대응해 주는 그러니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 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고 허술합니다. 

◇ 박지훈 :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 임태희 :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개인이 감당하게 이걸 해놨어요.

◇ 박지훈 : 선생님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된다. 

◆ 임태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공교육 차원에서 교육 책무성을 대행해주는 공적인 활동이거든요.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일이 나면은 그건 당연히 공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져야 되는데 마치 선생님 개인의 문제처럼 이게 돼버리니까 어느 누군들 이 상황에서 이걸 헤쳐나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 추모를 계기로 해서 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이거는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아마 거기 모이신 분들도 그 생각에는 다 한 가지 마음이었을 겁니다.

◇ 박지훈 : 그 49재 관련해서 교육부가 이 참여 교사들에게 최대 파면 또 형사 고발에 준하는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거를 뭐 어제 교육부 장관이 철회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희 : 저는 이게 교육부에서 관련 규정을 소개를 한다는 게 마치 이제 그게 굉장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원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정이 현실이 다른 면을 고려해야 되는 건지 이건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뭐 저도 이 입장에는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또 그러고 수업이 결손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 결손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을 하거나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최대한 예를 들면 책임을 묻는다면 뭐 징계하는 그 규정도 있다 하니까 그게 마치 이번에 참가하는 교사들은 징계할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이 현장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권 회복을 바라고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이 선생님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원칙이 있되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더 좀 세심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밤에 국회에서 예결위에 교육부 장관께서 참여를 하셔서 답변에서 보면 “추모집회 참관 교사 징계할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 박지훈 :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이라고도 덧붙이긴 했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규정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임태희 :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수업을 결손시키려면 그 과정이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런데 수업 결손이 일어난 게 가령 규정 범위 내에서 규정을 좀 최대한 이용한 건지, 정말 알면서도 아주 악의적으로 뭘 이렇게 한 건지.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박지훈 : 살펴보는 것이다. 또 여당에서 이번에 추모 지표에 대해서 전교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인데요. “특정 단체로 인해서 교육 현장이 정치 투쟁이 변했다.” ‘특정 단체’에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희 : 예, 제가 보기에 이제 그동안에 이 사태는 굉장히 지금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고 이제 정말 쌓일 만큼 굉장히 쌓여서 이번에 터져 나온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럼 그 과정을 보면 돌이켜보면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면 교권이 거의 절대적으로 아주 강했던 시절이죠. 그건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유 없이 맞는 경우들 있거든요.

◇ 박지훈 :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 임태희 :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학생들도 존중받아야 된다.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하는 차원의 저는 그거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지나쳐버린 거죠. 지나쳐버려서 이 선생님들이 도대체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지금 이게 이제 쌓여져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를 과도하게 악용하거나 이 자식을 가진 자녀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과도하게 대응할 때 사실은 선생님 상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서이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용인 기흥에서 난 사고도 그렇고 전부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계기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제도로서 바꿀 건 제도로 바꾸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령들도 정비하고 지금 각 당국이 다 그걸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 박지훈 :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번 교권 이슈 터지기 전에 커지기 전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 임태희 : 예, 저는 제가 교육감 취임하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 지금과 같은 교권의 상황 교권이 도대체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한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가, 또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저희 교육청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해서 이거는 학생인권조례, 교권 조례 여러 가지 최근에 지금 이슈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결론에 있어서 계속 저희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 박지훈 : 조금 예측을 좀 하셨다고 봐도 되네요.

◆ 임태희 :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났을 때 그 준비된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발표도 하고 또 빨리 입법화를 할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야 정 4자 회담도 제가 이제 국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빠른 입법화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 박지훈 : 여, 야, 정 그리고 교육감 4자 협의체인데요. 협의체 이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 임태희 : 저는 아마 이 협의체가 가동이 안 됐다면 지금 제가 볼 때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 박지훈 : 입법 지금 올라와 있죠.

◆ 임태희 : 그렇죠. 이 입법 절차가 그래서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국회에 그러니까 상임위에 이렇게 소위 계류돼 있는 법안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법부터 우선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도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국회 상임위 해당 상임 교육위원장이나 김철민 위원장이나 거기 이제 두 분 간사님이 여야 간사님이 계신데 이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결국은 지금 이 소위원회 통과가 됐고 이제 전체회의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법사위 통해서 바로 입법화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이견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저는 아마 어제 그런 분위기 이 분위기가 이걸 굉장히 빨리 입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 인권조례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임태희 :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구나 인권이 있고 누구나 권리가 있습니다. 또 자유가 있고요. 그러나 그 인권 권리 자유는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인권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나의 권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소위 양육강식의 투쟁이 분위기가 될 겁니다. 저는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그런 면에서 조금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생 개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학생 개인의 인권, 권리, 자유 다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의 권리나 자유나 또 인권을 침해할 권리까지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인권이나 권리나 그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이거는 책임을 지도록 이제 관련 법칙이나 학칙에 규정을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원래 지금은 ’학생인권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저는 명칭도 바꿔서 기본 정신을 내 권리가 있을 때는 항상 그거에 한계도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 그거 존중 안 하고 피해 입히면 책임져야 된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조례에다가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름이 바뀌었네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이렇게 이름 바꾼 거네요.

◆ 임태희 : 저희들이 입법안은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도의회에서 이거는 최종 통과가 돼야 하거든요. 도의회 협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책으로 다른 어떤 특별한 거라도 그런 게 소개해 줄 게 있을까요?

◆ 임태희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개인이 이거를 정당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교사가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박지훈 : 학교가 해야 된다?

◆ 임태희 :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학교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제도를 만들면 뭐 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핫라인, 1600-8787로 하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빨리 이제 대응할 수 있고 SOS 법률지원단도 구성하고 문제가 있을 때 분리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도 다 지금 조치를 해놨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 박지훈 : 활용하시도록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 임태희 : 이 제도들에 대해서 빨리 공유하셔서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이렇게 활용하시라 이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태희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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