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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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공정위 심의, 억울함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8-29 17:08  | 조회 : 126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829(화요일)

대담 :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위 심의, 억울함 없도록 꼼꼼하게

 

-신고 받으면 조사로 위법성 판단...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로

-피심인 권리 위해 심의 공개 진행·변호사 도움·열람 요구권 보장

-사건절차규칙 개정...피심인, 심의 두 번 이상 요구 가능

-공정거래법 개정·동의의결제도로 더 효율적인 행정 추구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박종배 심판총괄담당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이하 박종배)> , 안녕하세요.

 

박귀빈> 공정위가 기업을 조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하긴 하지만, 공정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일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종배>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업무는 심사관에 의한 사건 조사기능과 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심사관은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를 신고받거나 직접 인지하여 조사하고,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의견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올립니다. 이때부터 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합니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피심인이 되는거고요. 아홉(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정 공판과 비슷한 모양으로 심사관과 피심인을 불러서 심판정에서 집중 심의를 합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심사관 의견과 사업자의 소명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친 후에,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맞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합니다. 물론, 심사관의 의견과 달리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심판총괄담당관실은 이런 위원회의 사건 심의 일정을 관리하고, 심의 절차에 관련된 규칙들을 수립하거나, 심의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말씀하신대로 공정위의 심의는 조사대상자인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함께 듣는 대심구조로 진행되는만큼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피심인 권리 보장이 중요할텐데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를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박종배> 공정위는 피심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 민&#8231;형사 소송에서 활용되는 제도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몇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심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피심인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 피심인들이 심의에서 심사관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심사관이 공개하지 않은 사건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요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피심인의 방어 기회를 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청취절차라고 해서 정식 심의기일 전에 피심인 의견을 미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올해 4월에도 피심인 권리 보장을 위해 내부규정인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종배> 공정위는 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를 더 보장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정된 절차규칙의 핵심 내용은, 먼저, 필요시 피심인이 공정위에 대해 심의를 한번에 끝내지 않고 두번 이상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심인에게 예상되는 과징금액이 천억원 이상으로 크거나 관련된 피심인 수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 위원회의 위원들이 공식적 의견청취절차 외의 다른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개별 면담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사관과 피심인 양측이 심의 준비 과정에서 공정위 위원들에 대한 접근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귀빈> 최근에는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사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종배> 현재는 피심인이 심의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정위가 최종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보낼 때, 종이 문서로만 하고 있어서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의견서나 심의결과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법개정이 확정되면 사업자들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더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공정위의 동의의결에 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공정위에서 브로드컴에 대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사례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종배>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구제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 합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절차가 개시되면, 사업자가 낸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그 후에, 잠정 동의의결안이 경쟁이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고,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가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브로드컴 사건의 경우는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된 것이고요. 기각이 되면, 다시 일반적인 사건 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가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불복소송으로 이어져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잘 활용할 경우, 대상사업자는 물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오늘 공정위에서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의되는지에 대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박종배>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법집행기관으로서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박종배 심판총괄담당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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