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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민주 이동관 공산당 비판? 특정언론에 대한 과거 기득권 유지하려 반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8-04 08:42  | 조회 : 731 
- 서이초 사건…학생인권조례 개선 필요, 8월 중 고시 마련

□ 방송일시 : 2023년 8월 4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여당 교육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후속 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당정이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 나서기로 했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드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여당 교육위원(이하 이태규)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 이태규 : 지금 안타깝고 참담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의 원인과 배경이 어떤지는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교단에 서신 지 2년째 되는 젊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것은 이분이 그런 선택을 결정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번뇌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선생님의 죽음이 알려진 바로 그날 저녁에 정말 수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추모의 물결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날 또 수천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쳤는데 이것이 이제까지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 동안 정말 우리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었던 이 교권 침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때의 그 억눌려왔던 선생님들의 감정이 이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저는 지금 아주 그냥 세게 분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박지훈 : 말씀처럼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부모의 과도한 악성 민원 이런 정황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 이것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 지금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하고요, 그다음에 악성 민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것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교육계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학부모의 어떤 일방적인 민원이나 요구를 해당 교사가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는 학교 당국에서 체계를 갖추고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박지훈 : 그래서 외국 얘기를 어제 들어보니까 교실에서의 권리, 또 학교 관리자에 대한 권리, 학부모에 대한 권리, 이런 세부적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 교사들한테 실질적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을 교사는 물론 학교의 관리자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는 모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교원 권리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서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의 자기 권리, 또 학교 관리자에 대한 권리, 또 학부모에 대한 권리나 이렇게 나누어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들이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2일 이내의 정학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학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또 학부모가 교실을 방문할 때 미리 그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 등 여러 가지 교사의 권리를 여기에 명시하고 있고요. 또 이게 학부모님하고 면담 과정에서 본인이 권리 침해나 정서적인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각 면담을 중단하고 교원 노조 대표자나 학교 관리자의 동석을 요구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규정이 필요하다.

◆ 이태규 : 우리도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권리, 또 민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저는 교사뿐만이 아니고요. 학생이나 학부모도 모두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각각의 권리와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 속에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하고의 어떤 만남도 이뤄질 수 있고 또 학생의 어떤 지도 교육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한편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인터뷰하는 상황에서는 “교사들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줄이자는 말이라면서 이건 본질적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 이게 현재 제가 ‘개판 교실’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학생 인권 조례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세상의 변화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일선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유와 권리만 이야기하고 책임 부분이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이것이 남용돼서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부분이 남용이 돼서 교권 침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이거는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 과거 작년에 한 번 여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중학교 학생이 선생 바로 밑에 들이밀어서 휴대폰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져서 그게 사회 문제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 인권조례에 따르면 이건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터치할 수가 없죠. 생활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해서 그런 걸 생활지도를 하면 이것이 아동학대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 직접 선생님을 고소하고, 또 부모님이 고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예 아이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나 행동을 아예 그냥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학생 인권조례가 있다면 저는 그건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지금 현재 당정 포커스가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 이태규 : 지금 당이 가장 중점 과제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 결국은 국회 입법 문제인데요. 그래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문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고요. 또 도를 넘는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교사 지휘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여당에서는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려고 지금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8월 안에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시를 마련합니다. 이 고시의 내용의 취지를 반영해서 학생인권조례도 거기에 맞게 개선되고 정비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아마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원지위법 개정안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기록부에 이걸 남기는 내용, 그 부분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이태규 : 이게 제가 작년 8월에 그 법안을 냈는데 그때 야당과의 견해 차이를 그때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여기에 따르지 않고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봐도 우리가 교육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를 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일정 부분 지나게 되면 사실 그걸 삭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줄 거냐, 학생들이 내가 선생님들의 함부로 하고 선생님들의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적에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이걸 인지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나 작업이 학교 현장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박지훈 : 서울시교육감 같은 경우는 “법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또 “소송이 너무 많이 이뤄질 것 같다, 소송 때문에 더 문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이태규 : 그걸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 교사는 교사대로 남고 가해 학생을 두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 교사를 보면 90%가 생기부 기재에 찬성을 하는 거고요. 학부모님들도 75% 이상이 여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송이 남발된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대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을 봤을 때 사실 이것이 소송으로 가는 비율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이 되면 교사들이 피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저는 소송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관할 교육청이 전담해서 소송을 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교육청이 해야 된다.

◆ 이태규 :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하시고 이런 법률적인 대응이나 이런 교육청이 알아서 전담해서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처리해 나간다면 교사들의 부담도 줄이고 저는 이런 소송 난발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또 최근 경기도 특수교사 사례도 있었고요. 아동학대 처벌법, 이것도 이태규 의원님께서 또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던데 이 내용도 소개를 해 주십시오.

◆ 이태규 : 지금 이제 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렇게 학생이나 학부모가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동학대죄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사가 그런 부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보통 학생의 생활지도를 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런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수사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이것을 조사하기 전에 해당 교원이 소속되는 교육청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에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교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개정안을 낸 겁니다.

◇ 박지훈 : 정국 현안 이슈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됐는데 일단 일선에서 ‘공산당 기관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언론 장악 선전포고 아니냐 비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태규 : 저는 일단 민주당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난 정권에서 정말 자기 사람들 방송사 사장에 앉히려고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쫓으려고 정말 험한 짓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특정 방송에 있어서의 불공정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보고 “이게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현재 야당이 과거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특정 언론의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저는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 박지훈 : 당시 홍보수석실의 문건, 이 부분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수석이 문건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 이태규 : 그건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냐 아니냐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청문회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임명 결국 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야권에서는 “아예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서 이동관 후보자 탄핵해야 한다.” 이런 보도까지 있던데 이거 가능합니까?

◆ 이태규 : 현재의 민주당의 의석 수로는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위법 사유가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물어서 탄핵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헌재에서 그것이 기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탄핵을 남발한다면 탄핵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도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저는 이것이 야당의 정치적인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다들 알다시피 이제 비례 대표라고 봐야 되는데 혹시 총선 지역구 정하셨습니까?

◆ 이태규 : 주변에 몇 분들이 권유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생각해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 박지훈 : 마음에 두고 있는 지역구는 있겠네요.

◆ 이태규 : 이렇게 한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 박지훈 : 수도권이시죠.

◆ 이태규 : 그렇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또 혹시나 정확하게 정해지면 저희 라디오나 하여튼 방송에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지 이상한 지라시 문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인가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자 문건’ 보도가 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이태규 : 저도 이제 아는 분이 저한테 보내줘서 봤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지라시 수준이고요. 방송에서까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여의도에는 그런 문건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대충 보면 알겠지만 저는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그런 지라시 문건은 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약간은 공감되는 측면도 혹시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의도에 지금 중간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아니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 이태규 : 그럴싸한 내용도 있고 황당무계한 내용도 있습니다.

◇ 박지훈 :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태규 : 다만, 그렇게 본인이 익명으로 뭘 만들어 돌리는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 박지훈 : 국민의힘도 있지만 민주당도 그런 문건이나 자료가 돌았거나 돌 수 있겠죠.

◆ 이태규 : 거기서 또 만들어서 아마 돌아다닐 겁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그런데 그런 정치 행태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투표권 얘기 놓고 노인 비하 발언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 어제 대한노인회 찾아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사진으로 뺨도 맞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태규 : 저는 일단 이 문제가 그런 발언을 하는 의식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저는 거의 반사회적이라고 보는데요. 또 제가 사과도 사실 여론이 들끓으니까 가서 마지못해 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혁신위원장의 언행이나 또 혁신위가 만들어내서 제안하는 혁신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요. 사실 본인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꾼의 일반적인 자질도 능력도 안 돼 보이거든요. 저는 그만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지금 민주당 혁신위 해체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일로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가 좀 더 흔들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태규 :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타격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혁신위원장도 사실 “천안함이 자폭했다.” 이런 상식의 발언으로 그만뒀지 않습니까? 두 번째 혁신위원장도 이런 거의 사회적으로 정말 지탄받는 망언을 했다면 일단 혁신위 자체가 국민적인 신뢰나 이런 것을 다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타격은 이건 없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 박지훈 : 마지막으로 당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신평 변호사 얘기인데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이렇게 좀 어려우면, 영 아니다 싶으면 신당 창당 생각이 있다.” 이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 우리가 과거의 3김 시대에 있어서 특별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어느 한 이념을 어떤 지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하면 신당 창당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이것이 국민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아주 유의미한 신당 창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신당을 창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민 속의 중심 정당으로 자리 잡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식 사고 방식으로 신당을 고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하고 잘 안 맞을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태규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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