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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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교사가 급식 지도중 ‘이거 먹어라’해도 아동학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7-24 19:22  | 조회 : 831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3724(월요일)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박지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교사가 급식 지도중 이거 먹어라해도 아동학대!”

 

- 서이초 사건, 교사들 울분...다른 사람 일 아닌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 교사에 대한 폭력 일어났을 때 교원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 부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 능동적 대처 내가 보호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 학교현장에서 능동적 보호 받을 수 없는 현실

- 급식지도 중 학생이 먹기 싫은 음식 먹으라고 하면 아동학대 해당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냐 아니냐 문제보다 학생인권에서 특정부분만 강조되는 부분 개선돼야 하는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분이 거셉니다. 이 사건 관련된 이야기와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현장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박지웅)> , 안녕하세요.

 

신율> 일단은 서이초 선생님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까?

 

박지웅> 지금 조사를 현장팀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지금 교육부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많은 이유들. 심지어 지금 검색만 해봐도 속보, 진실, 숨겨진 사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추측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저경력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고 극단적 선택이 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온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율> 정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화들이 엄청나게 줄을 지어서요. 선생님들이 모두 조화를 세워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동안 울분이 쌓였던 것들이 굉장히 지금 거의 폭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웅 부위원장님도 선생님이시죠?

 

박지웅> ,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신율>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을 대실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이 정도로 울분이 쌓일 정도로 굉장히 부당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으신 모양이죠?

 

박지웅> 예전에 현장 대변인 인터뷰할 때는 사례들에 관련된 걸 추합해서 말했다면 이번에 공분이 터진 이유는 분명히 저희가 기사를 봐도 알고 있지만 그전에도 선생님들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울분에 차있었는데 이번에 선생님들이 이 울분이 터진 것은 이 일이 다른 사람 일이 아니구나. 나한테도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아주 힘든 현장, 몇 년 동안 거쳐진 현장에 상황에서 일종의 트리거가 된 거죠. 그리고 추측성 글이나 사람들이 말이 다르고 심지어 이 사건을 볼 때 비판적인 글들도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교권이라는 단어가 얽혀 있는 이 수많은 상황에서 제발 제대로 된 조사와 그리고 제대로 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가 아주 울분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신율> 선생님들이 제일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모양이죠?

 

박지웅> 이걸 사례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조사들에 나와 있고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이라고 사회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아동학대 건이나 학교폭력의 범위 건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교사 혹은 학교에는 의무밖에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율> 선생님들은 의무밖에 없다. 그거 조금만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박지웅>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할 때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어디에서는 학교의 교수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도를 해야 한다고 과거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선생님이 지도를 했을 때 아동학대 건이 신체적 말고 정서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설정을 선생님이 잘못 설정했을 때에는 그냥 바로 걸리는 거죠.

 

신율> 야단치고 이러는 거예요?

 

박지웅> 아니요. 그걸 되게 오인하시는데 야단치고가 아니라 학생 권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학생의 개인적인 권리도 있지만 교실에서 다른 사람이 수업을 받을 권리, 교실에서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권리를 위해서 이 아이를 지도하는 것. 지금은 그 범위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율>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한 학생이 있었을 때 다른 학생들의 수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나 정서학대로 걸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지웅> , 걸릴 수가 있다도 중요하지만 그 신고가 들어가거나 혹은 여기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 현장 혹은 개인의 교원이 처리를 하고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신율>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공적 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면 교육청 산하의 교육구청이 또 있죠? 그쪽에서의 법률지원단이나 이런 것들을 꾸리면 사실 선생님들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가지고 대응하고 지금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박지웅>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저히 모자란 거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현장에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저희가 나와서 저희가 무슨 교권이 교사의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는 학교에서 혹은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있게 해달라는 거고요. 교육활동은 수업 말고도 저희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활동에는 업무 생활지도 등도 저희에게 책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지원이 모자란 이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용기를 내야 하는 거죠.

 

신율>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조력을 받을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개인이 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지웅>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안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구조가요.

 

신율> 예를 들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의도성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지웅> 의도성 결과, 그것 법적 해석에서 아동학대의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신율> 지금 같은 선생님이시고요. 또 선배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실제로 좀 능동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지웅> 아동학대, 학교폭력 모든 포함해서 교육 활동은 교장, 교감 선생님도 다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권위 교원의 권위를 얘기할 때 범위도 있는데요.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학교 현장에 있는 누구도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교장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지웅> 아닙니다. ‘외면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사례마다 너무 다릅니다. 외면이 아니라 교장, 교감 선생님이 교사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교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다면 지금 움직였을 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박지웅> 그렇죠.

 

신율> 그러면은 이러한 총체적인 상황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웅> 우선은 선생님들이 법을 계속 얘기하고 위에서 바꿔주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과거에 비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서 당연히 여겼던,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런데 지금은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급식 지도. 급식 지도 당연히 여기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급식 지도를 했을 때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 있는 이 구조에서는 이게 교육활동으로 확실히 명시가 되면 보호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교육활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 활동들을 할 때마다 저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신율> 그니까 급식 지도라는 건 예를 들자면 이것도 좀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지웅> , 이건 아동학대가 성립이 됩니다.

 

신율> 먹기 싫은 걸 먹으라고 그랬을 때.

 

박지웅> , 그런데 급식 지도를 학교에서 대체 왜 안 해주나요? 이런 요구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과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신율> 그리고 아까 교육청에 법률지원단 비슷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박지웅> 교육청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지원단, 정확히 변호인이 이러한 걸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노무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법률자문단이라고도 있고 좀 성격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신율> 그런데 아동학대라는 것은 형사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노무사분들보다는 일단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 먹어야지 건강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기 싫은 걸 먹으라고 그랬을 때 아동학대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건 법률 지원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개인 비용 써가지고 변호사를 구합니까?

 

박지웅>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전문인책임배상보험이라는 걸 교육청에서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부분은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만 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교권 침해를 받고 그랬을 때는 개인 돈으로, 지금 기사에도 계속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나오지만 교사 개인이 민사와 형사를 진행하는 사건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신율> 그런데 거기에선 대부분이 자비로 변호사를 구해서 싸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군요.

 

박지웅> , 시간도 아주 길게 갑니다.

 

신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학생인권조례하고 지금 이런 상황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박지웅> 이건 역시 기사마다 혹은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른데,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폐지하자, 아니다 보다는 학생 인권이 개인 인권 위주이지 않느냐. 지금 서양에 많은 학생 인권에 관련된 조례들이 지금 공유되면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현장 혹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서 학생 인권은 단체, 단체 안에서의 인권도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책임지라고 나와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학칙으로 정하는데 학칙으로 아이들이 정하더라도 어떠한 처벌, 처벌적이라는 건 예전처럼 때린다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스마트폰을 학생들이 스스로 관리해서 이것을 걷게 만든다고 했을 때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대립이 된다는 구조는 아니고요. 학생 인권에서 특정 부분만이 강조되면서 그러면서 학교 결국에는 교권의 범위가 교원의 권위도 말하기는 하지만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해석이 선생님들한테 공분을 살게 만든 겁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박지웅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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