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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판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아니다?…"부산·의왕 성적 범행 동기 뚜렷"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7-07 10:33  | 조회 : 3135 
□ 방송일시 : 2023년 7월 7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요.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현재 가장 관심이 높은 사회적 이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승재현),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이하 오윤성)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먼저 최근 미신고 영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용인, 인천에서는 영아살해 사체 유기 혐의로 친부, 외조모, 친모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죠?

◆ 오윤성 : 네,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는 지난 2015년도에 한 여성이 낳은 아들을 살해했다고 해서 남편이 일단 입건이 됐고요. 그 시체를 갖다가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친모 B씨 같은 경우는 출산한 이후에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들었지만 영아 살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모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긴급 체포가 됐고 인천에서는 친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텃밭에 시신을 갖다가 암매장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도 8월에 40대 친모인 C씨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다음 날 아이가 숨졌다고 해요. 이건 본인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 절차를 하지 않고 텃밭에다가 암매장했다. 지금 이제 C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박지훈 : 미신고 영아 사건, 지금 보면 외조모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친모 친부들이 문제가 되고 특히 친모가 10대나 20대 때 벌어졌던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 막연히 출산 신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 문제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승재현 : 사회 문제로 봐야죠. 젊은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말 국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죠. 10대, 20대가 지금 출생을 하게 되는데 국가가 10대, 20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잖아요. 2015년부터 이미 출생을 하고 출생 신고가 안 됐는 걸 국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했던 국가가 이걸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의 문제로 만약에 치부를 한다면 저는 국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묻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그걸 받아주지 않거나 젊은 세대가 그것을 무시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10대, 20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0대, 20대의 출생을 처음 하는 그 미성년자를 우리가 시선을 두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가 뼈 때리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만약에 이게 친모가 했다고 하더라도 친부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 오윤성 : 그럴 겁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지난 한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영아 살해죄로 했다가 살인죄로 됐지 않습니까?

◇ 박지훈 : 수원의

◆ 오윤성 : 수원 사건. 그래서 영아 살해 방조죄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살해당했기 때문에 소위 ‘정인이법’이라고 얘기하는 아동학대죄가 적용이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갖다가 영아 살인죄로 의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살인죄로 의율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는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충격적이었던 게 청주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이가 있었는데 인터넷 통해서 입양을 보냈더라고요. 이건 또 아동 매매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승재현 :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 사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소스라치게 몸에 화나지 않습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일 처음에 이걸 기자님들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아이를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한민국이 설마 그럴까, 그런 이야기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라고 저도 너무 쉽게 기자님에게 말을 했는데 진짜 이런 사건들이 청취자 여러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이가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인터넷 안에서 아이를 사고파는 행위. 저는 국가가 이걸 막지 못하면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이나 지금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데요. 이건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거고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아이를 사는 브로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브로커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아이를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내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이를 입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생각을 청취자 여러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 브로커를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게 입양을 할 때 혹시 정인이 사건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입양할 때 제가 목숨 걸고 하나를 지키고자 했던 게 입양하는 가정에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여건도 되지 않는 그 가정의 아이를 덜컹 입양을 하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진짜 명약관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입양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으로 입양한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뭔가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통 주택 같은 것을 이렇게 청약을 할 때 다 자녀가 가장 점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집을 청약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순간적으로 입양했다가 나중에 집이 청약되고 난 다음에 파양하는 것. 이거 국가가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신매매하는 건 당연히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복지법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징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람의 생명의 문제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찰과 법무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들여다보시고 이런 범죄 발본색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출생 미신고 아이들이 살해되기도 하고 유기도 되기도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면 제대로 될 일이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신고 영화 사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접수가 얼마큼 돼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 오윤성 :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처음에 20명을 추려서 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것이 봇물 터지듯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 박지훈 : 1% 했는데 그렇게 많은데 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 오윤성 : 1%에서 4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하면 400명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접수 사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하게 되면 지금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해서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664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 중에서 598건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망 10건, 소재 확인이 48건, 소재 불명이 540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5일보다도 지금 8명이 더 많은 그런 숫자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세 배로 급증을 했다는 거죠. 

◇ 박지훈 : 그러면 결국은 소재 불명이 540건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또 다른 어떤 범죄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대부분 베이비박스 얘기를 하기는 해요. 아마 베이비박스에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건의 60% 이상이 베이비 박스에 남겨진 거라고 하는데 베이비박스 이게 합법인가요 이게?

◈ 승재현 : 이런 질문 언론에서 많이 받는데 저는 이런 질문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서 이걸 합법이냐 물으면 저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아이 버리는 건데. 그러면 베이비박스 없애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에서 예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출생을 했고 그 아이를 목 졸라 죽이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베이비박스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이 아이를 건전한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로서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이 박스 아이 유기하는 어떻게 보면 유기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성급한 문제인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모가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것 유기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저는 긴급 체포 긴급 피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비박스에 있으니까요. 혹시나 정말로 이게 산모가 원가정에 의해서 아이를 못 키우는 것 그거 장려하는 게 아니라 아이 생명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혹시나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출생했다면 저는 베이비박스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사실은 베이비 박스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그걸 했을 때 유기죄 같은 거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같은데 미국에서는 안전한 영아 피난처 도입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거거든요 24시간 공공 베이비박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한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 승재현 : 그렇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장 현실적으로 형사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금 당장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저는 출생등록제, 출생통보제 반드시 필요하고 그 출생등록과 통보 이후에 정말로 예외적으로 그 산모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 그리고 이 보호 출산제에서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그 원가정에서 아이를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성년자에게 저는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가 이렇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원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2022년에 46조를 예산으로 했고 한 아이당 한 1억 6천, 1억 7천을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걸 반드시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다는 것을 산모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이러한 베이비박스로 안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고 그다음 보호 출산제를 하면 아이를 내버리고 그 아이를 키우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보호 통보제 만들어졌으니까 다음 단계에서 보호 출산제를 만들고 보호 출산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출생통보제는 통과가 됐어요. 출생통보제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보고를 하고 또 그것을 국가기관에 보고를 하느냐 그걸 의무화하겠다. 이런 법안인데 그거는 통과가 됐는데 지금 말해도 보호 출산제는 아직까지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두 개 다 있을까요?

◆ 오윤성 : 일단 출생통보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산모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신고를 함으로써 출생신고를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 이걸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산모들 중에서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병원에 오지 않고 아주 위험한 장소에서 출산을 시도를 하게 되고 

◇ 박지훈 :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 오윤성 : 그렇죠. 병원 밖에서 개인적으로 출산을 한다든가 또 아이를 갖다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유기를 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으로 지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모에게 익명으로 출산을 가능하게끔 법 개정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보호 출산 제도인데 그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지금 궁여지책으로 지금 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결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이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건입니까?

◈ 승재현 : 저도 이 사건 보면서 대한민국 왜 이렇게 무서운 사회가 되지?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집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 게 이렇게까지 나의 생명의 위험을 끼칠 수 있을까? 사실 부산 돌려차기도 복도 지나가면서 그냥 그 피해 여성 보면 정말 그날 하루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진짜 일면식도 없던 남자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굉장히 폭행을 하고 그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 피해 여성이 굉장히 크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처음에 왜 이렇게 폭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나 성폭행하고 싶어서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박지훈 : 성폭행하기 위해서 무차별 폭행을 한 거네요.

◆ 오윤성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닮은 것 같으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 오윤성 : 지금 둘 다 동일한 것은 일단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면식 관계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 박지훈 : 통상 성범죄 사건이 아는 사람 면식 관계가 많은

◆ 오윤성 : 주로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면식 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차별로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 다 가해자들이 전과들이 있었어요. 동종 전과가 있었다.

◇ 박지훈 : 성범죄 전과를 말하는 거죠.

◆ 오윤성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왕시 같은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 받은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좀 또 하나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맨 정신이었다는 거죠.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또 이제 부산 돌려차기 같은 경우는 노상에서 야간에 그 피해자를 쫓아가서 가해를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의왕시 사건 같은 경우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에요. 그리고 주간에 발생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건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욱더 섬찟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주간에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그런 것들이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승 위원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승재현 : 이게 부산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고 고검으로 올라갔는데 지검과 고검의 고위직하고 조금 아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게 성폭력 사건 성폭행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밝혀낼 수가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진짜 이거 정말 그 영상을 보면 정말 대놓고 그냥 피해 여성을 폭행을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냥 들쳐엎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라서 그리고 사각지대에서 조금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혹시 성폭력 사건이라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까 싶어서 그 뒤에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심에서는 그냥 이거 살인미수로 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심에 와서 한 3번 정도의 DNA 검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청에 NDFC라고 있습니다. 포렌식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감정을 했는데 그 피해자의 의류 같은 곳에서 DNA가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면 공소장 변경이 되는데요. 이 사정에서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고 공소장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강간 살인 미수죄로 바뀌고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기와 그다음에 사형밖에 없는 굉장히 엄중한 법정형인데 미수기 때문에 작량 감경을 조금 해서 감경이 조금 되어서
법률상 감경이 좀 되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년 형이 되었고 지금 20년 이거 양형 부당으로 지금 피고인은 상고하고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보복하기 위해서 탈옥을 계획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승재현 : 완전히 제가 죄송한데 이건 정말 진짜 진짜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다른 특정 단어가 진짜 입에서 딱 올라왔는데 제가 참았는데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탈옥이라는 계획을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나고 내가 나가서 너를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이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교정시설에서 독방에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징벌인데요. 그런 어떤 징벌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수용생활을 마칠 때까지 확실하게 이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서 교정시설에서 교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 박지훈 :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들 다 면식범이 아닌 묻지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성폭행 이런 사건들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 오윤성 :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들이 묻지마 폭행 또는 묻지마 사건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지훈 : 어렵습니까? 

◆ 오윤성 :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식적인 용어도 아닐 뿐더러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아니 너무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피해를 당했다. 실제로는 사실 이 두 사건들이 다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적인 범행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전이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성적 동기가 있을 때는 이걸 다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면식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묻지마 폭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예컨데 우리가 연쇄 살인 같은 경우는 가해자 피해자가 면식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라고 정의를 하지 않듯이 이 사건들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가해를 가한 그런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지 이것을 묻지마 범죄에 다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범죄를 우리가 구분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서 너무 모호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박지훈 : 자신이 판단해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 오윤성 : 그렇죠. 적합한 피해 대상을 본인이 선택을 한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것이고.

◈ 승재현 : 그래서 여기서 한 10초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가 범죄 동기를 찾지 못해서 묻지마 범죄라고 그냥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내면에 동기가 없는 범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동기를 못 밝혔으니까 언론에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도 이걸 뭔가 다른 국민들에게 알려는 줘야 되는데 무차별, 묻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정신질환적인 범죄가 아니면 대부분 다 내심의 동기가 있고 그 내심의 동기를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죠. 우리 교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반드시 동기를 찾아야 이런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찾고 사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다음은 조폭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특급호텔에서 3박 4일 동안 난동 부렸던 폭력 조직원 39명 재판에 넘겼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 승재현 : 이것도 백주대낮의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에서 거기에 있는 투숙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폭력배가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벌였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 호텔 안에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범죄단체의 이름은 ‘수놓아파’ 그러니까 수를 놓는다. 이래서 수놓아파 이런 어떤 명칭을 갖고 있는데 조직 폭력배들끼리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A라는 조직폭력배가 이제 수놓아파가 B라는 조직폭력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하얏트 호텔, 사실 그 사람은 과거의 조직 폭력의 어떤 사실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호텔에서 이런 불합리한 무서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조직 폭력배, 사실 2023년도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검찰이 여러 사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들이 조직폭력배 모습 같아요. 문신하고 이런 사진들이 공개됐는데 그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입니까?

◆ 오윤성 :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진들이죠. 사실 2023년 현재 지금 조직폭력배들은 이전하고는 형태가 다르게 어떤 기업화돼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90도 인사를 하고 옛날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깍두기 인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인데 이번에 수놓아파 활동 모습이 담긴 전국 조직폭력단 회합 현장에서 단합대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노출이 됐어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2023년에 저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 조직폭력배들의 여러 형태들이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형의 폭력 조직, 즉 지금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폭력배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린 MZ 세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폭력 조직 간에 있어서 서로 패싸움을 벌려서 주도권을 갖다가 쟁탈하는 이런 투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서로가 망한다. 이걸 갖다가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만 21살 02년생 모임, 그리고 만 19살 04년생 모임 해서 또래 모임을 결성을 해서 기존 계파를 갖다가 초월한 그런 상태에서 전국 단위로 세력을 규합을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다 관장을 하거나 대포통장 유통업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가 윈윈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다. 새로운 어떻게 보면 조직 폭력에 있어서의 어떤 진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죠.

◇ 박지훈 : 옛날 같으면 무슨 우리 옛날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속에서 싸우고 구역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MZ 세대가 좋은 건지 몰라도 아주 활성화 인터넷이나 별 그램 이런 데 이런 거 봐요.

◈ 승재현 : 사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지금은 그들이 뭉쳐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력이 약하니까 그리고 MZ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좋고 서로 간에 단합을 하자 이렇게 모이는데 결국 파이는 하나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파이가 나중에 세력이 커지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폭력배라는 게 어차피 살아 있는 생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렇게 MZ 세대끼리 뭉쳤다가 뭉치고 난 다음에 결국 그들의 이권 다툼으로 해서 또 깨어지는 그런 모습 ‘친구’라는 영화 보시면 전면적으로 그 주인공 두 사람이 어릴 때는 굉장히 친했다가 나중에 다른 파 부산에 있는 이렇게 제가 명칭을 말하는 것 습니다. 두 개 파로 나뉘어져 

◇ 박지훈 : ‘칠성파’와 ‘신20세기파’

◈ 승재현 :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모여 있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MZ라고 보이지만 나중에는 또 하나의 분쟁에 아니면 폭력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국가에서는 저런 인스타에 올라가면 사람 얼굴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24시간 이내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사진 캡처 딱 해서 누가 있는지. 특히 조직폭력배 폭처법에 해당되는 조직폭력이 되면 크게는 사형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직폭력배 커나가지 않게 지금이라도 반드시 범죄와 전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친구’라는 영화가 나온 게 90년대입니다. 90년대 후반 정도 8년 7년 그 무렵 같은데 9년 그 무렵 같은데 이게 한 20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죠. 엄태웅 씨라는 분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수원의 조직 폭력배들하고 붙어서 우리 결투하자. 

◈ 승재현 : 남문파죠.

◇ 박지훈 : 결투하자 이래서 같이 결투할 사람 모집한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 이게 조직 폭력 얘기가 그냥 그냥 아주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오윤성 : 글쎄요. 지금 사실 조직폭력배가 아주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요. 이번에 엄태웅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과정에서 엄태웅 씨 같은 경우도 어떤 자기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덩치나 이런 베이스가 되니까 

◇ 박지훈 : 격투기 선수니까요.

◆ 오윤성 : 격투기 선수니까 거기에 겁 먹지 않고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나오고 또 여기에 당시에 수원 인계동에서 같이 싸울 사람,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명시를 하고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한 4명 정도가 모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것은 수원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안양까지 그쪽에 있는 남문파 조직원들이 와서 싸우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을 해서 거기에서 무산이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보통 일반인들은 하기가 어렵겠죠. 격투기 선수 정도 돼야 저 정도 하지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겁을 먹고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사실 경찰이 어떤 마치 심판 보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량한 시민 편에 서서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활동 또는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짧게 상반기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를 했다면 하반기에는 ‘조폭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 승재현 :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저도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같이 했는데요. 분명히 마약 전쟁뿐만 아니라 대통령 업무 상반기에도 이런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폭력배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 저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이 조직폭력배들이 더 이상 세상에 날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 맺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오윤성 교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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