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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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배달대행 허가제 라이더, 시민 안전 지킨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7-05 17:57  | 조회 : 96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75(수요일)

대담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배달대행 허가제 라이더, 시민 안전 지킨다.

 

-영업용 보험, 시민 피해 보상용이나 비싸

-이륜차 영업용 보험 가입 필수로 사업자 규제해야

-산재보험, 일부에서는 배달 대행사사장들이 라이더에게 보험료 전가

-안전한 작업 환경위해 배달 대행 사업자 등록제 도입해야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배달 주문 서비스가 늘면서 오토바이 통행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영업용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크게 비싸서,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이륜차 보험 체계를 손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점이 나아질지 직접 현장 일선에 계신 분과 얘기 나눠보죠.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이하 박정훈)> , 안녕하세요.

 

박귀빈> 요즘에 너무 무덥고 폭우도 쏟아졌잖아요. 이럴 때는 배달 업무하시기가 훨씬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먼저 폭염, 폭우에 일하시기 좀 어떠세요?

 

박정훈> 저희는 어쨌든 야외가 저희 공장인데 지금 공장 온도가 엄청 올라가거나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폭우가 내릴 때는 앞에 시야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폭염 때는 너무 더워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 더위에 견디지 못해서 약간 어지러운 증상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 환경 때문에 요즘 한여름이 되면서 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어요.

 

박정훈> , 감사합니다.

 

박귀빈>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이런 날씨 영향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배달을 하다 보면 좀 시간에 쫓기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 이륜차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를 보니까 18천여 건, 숨진 사람도 480명이 넘습니다. 일하시다 보면 상당히 위험천만한 순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라이더 분들과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그러시죠?

 

박정훈> , 저희 조합에서도 모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모임 참가자 중에 한두 분씩을 깁스를 하거나 붕대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위험한 업무인데, 사실 오토바이가 가해해서 오토바이 잘못으로만 사고가 벌어지지 않고 대부분은 피해에서 사고가 나는데 시민들은 라이더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 같아서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다 보면 어쨌든 바로 직접적으로 몸이 노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고가 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음식 배달의 경우에는 이게 시간에 더 쫓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날씨도 궂은 날씨다.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또 질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행자 모두 위험한 건데 보통 우리가 위험에 대한 대비는 보험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도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운전자 보험도 가입들 하시는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보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 운전하실 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있습니까?

 

박정훈> 저희 배달된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유상운송보험이라고 해서 영업용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고요. 이 영업용 보험이라고 하는 게 라이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 아니라요. 혹시나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재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의 재산으로만 했을 때 보상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건데요. 이게 개인대물보험만 보상이 되는 건데 이 보험료가 워낙 비싸서 제대로 가입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귀빈> 의무보험이 있기는 있군요.

 

박정훈> , 그런데 의무보험이 있긴 한데 실제로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을 못하거나 이런 제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라이더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업체가 실제로 이걸 관리감독을 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아서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라이더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서 사실상 의무보험이 아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귀빈> 유상운전자보험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상보험, 절반 정도가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영업용 같은 경우 한 해 평균 보험료가 얼마나 되나요?

 

박정훈> 지금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균 보험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 수치는 가정용 보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영업용이 아닌 일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통계라고 하는 건 평균인데 평균에서 벗어난 분들의 격차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가령 20대 같은 경우는 연간 보험료가 800만 원 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제차 보험료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라서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일을 막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에 가입해서 일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박귀빈> 그러네요. 한 해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료가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타시는 분들보다 지금 열 배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박정훈> 일단 보험은 배수의 법칙에 따라서 가입자가 많으면 보험료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륜차 유상운송보험에 대한 가입자 숫자 자체가 적고요. 그런데 배달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노동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보험 라이더를 사용해서 돈을 벌더라도 이 사업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산업이 확대되니까 보험 가입자 수는 적은데 라이더들은 많고, 그래서 일부 라이더들이 가입한 유상운송보험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기에 손해율이 높다고 판단해서 미리 많은 금액을 수령한 거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손해율이 60%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험회사의 손해 분기점이 80%인데 그러면 보험사가 한 20% 과다하게 걷은 거거든요. 이거는 보험사가 이륜차에 대한 정보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채 일단 라이더들한테 많이 보험금을 걷자.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높아진 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들이 가입을 확인하지 않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가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낮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한 해 평균 영업용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 한 200만 원 넘게 보험료를 내야 되고 아까나이대나 아니면 사고 비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씩 차등적으로 달라지는데, 아까 20대는 한 800만 원 정도까지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데 당연히 이건 현실적으로 가입하기가 힘든 수준인 것 같은데, 회사에 소속된 영업용 같은 경우도 보험료는 다 운전하는 본인이 내야 되는 거네요?

 

박정훈> 그렇습니다. 회사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음식 가게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오토바이도 타고 보험도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이 보험을 비유상운송보험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배달 대행 라이더 위탁 계약을 맺은 라이더 같은 경우는 유상운송보험으로 자기가 보험료랑 오토바이를 구해야 되니까 단체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은 라이더가 지게 돼 있는 거죠.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률이 절반도 안 되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지금 의무 보험임에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을 일단은 많이들 하시는 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도 보험으로 보상이 되면 좋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을 많이 하시라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영업용 이륜차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바꿔서 이번 달부터는 보험료 할인해준다고 하던데, 일단 어떻게 바뀐다고 합니까?

 

박정훈> 이제 연간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첫 가입자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높게 징수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 사고 많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러고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는 거군요.

 

박정훈>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에 비해서 등급이 세분화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도 이런 이륜차에 대한 정보라든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많이 걷고 보는 거였는데 기준을 개선해 주겠다. 그래서 첫 가입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걸 막아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원래도 사고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는 분들과 사고가 있는 분들의 격차가 심한 게 지금 문제, 그리고 혹은 첫 가입자가 문제인데 그걸 조금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20% 정도로 완화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륜차 영업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일을 할 수 없도록 사업자를 규제해야 되거든요.

 

박귀빈>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된다.

 

박정훈> 그래서 이 보험가입자가 늘어나야 보험료도 낮춰지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의 안전도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라이더들이 알아서 들으라고 하면 이게 선택이잖아요. 전국에 한 23만 명 정도의 라이더들이 있는데 일일이 저희가 찾아가면서 설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입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라이더로 등록을 할 때부터 보험을 확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어찌 됐건 산정 방식을 조금 바꿔서 부담을 20% 깎아주는 선에서 이번에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게끔 일단은 사업자에게 의무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방안 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보니까 배달하는 시간에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시간제 보험 판매도 늘리기로 했다던데, 이런 건 어때요? 이것도 역시 실효성 별로 없다고 보세요?

 

박정훈> 그거는 예전보다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배달하는 시간에만 10분 단위 혹은 1분 단위로 유상운송 보험을 들게 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회사가 로그인을 한 기록을 보험회사와 연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이걸 의무화한다고 한다면 이게 긍정적인 거고요. 어쨌든 회사가 이걸 관리감독한다고 하는 거니까,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만 해놓은 거면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무를 하되 시간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두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제 보험 역시도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낮춰지려면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가입자가 늘어야 되고요. 가입자가 늘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지만 앱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박귀빈> 그런데 보니까 회사에 소속된 오토바이에 사고가 줄어들면 보험료 깎아주는 단체 할인 제도도 도입한다고 하던데, 이건 회사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을 주거나 회사 측에도 보험을 많이 가입을 시키게끔 하는 방안은 안 될까요?

 

박정훈> 그거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고 어쨌든 라이더들한테 서비스를 잘 제공하면, 옵션인 거죠. 이 회사에 가면 좀 더 값싼 보험 상품을 들 수 있으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보험 가입을 라이더 선택에만 계속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한계가 있고요. 단체 보험이라고 하는 걸 해서 그 회사에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이더 전체, 배달 산업 전체의 사고율이나 손해율이 낮춰야 때문에 전체에 해당하는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사업자 측에요. 그래도 이 라이더분들이 이번에 금융당국이 개선한 영업용 이륜차 보험에 많이 참여를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정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법상 근로자라면 저희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주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사업주가 보상해야 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주가 사업을 해서 안 망하려고 하면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개별화된 라이더란 말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 사용자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와 리스크를 개별 라이더들한테 쪼개다 보니까 이게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보험 확인 안 하거든요. 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 안 하고 마음대로 한 5분 안에 라이더 앱을 깔아서 접속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누구나. 라이더들이 온라인상에만 수십만 명인데 이거를 남겨놓고 보험에 가입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라이더분들도 일단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사업자 측에 지워지는 책임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해서 라이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운행하시거나 이 일 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정훈> 원래 라이더 산재보험은 20173월부터 의무로 됐었던 거고요. 다만 전속성이라고 해서 주로 하나의 업체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일을 하는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라이더들이 사실상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인데 이게 또 사업자 규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재보험료 징수 부담금이 높아졌어요.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근로자는 사장이 다 내는데 저희는 반반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지역에 와서 지역 라이더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동네 배달대행사 사장들이 산재보험료가 높아지니까 수수료를 높여서 사장이 져야 할 산재보험료를 라이더한테 전가시키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배달비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훈> 배달비를 받는데 라이더가 3,500원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그중에서 배달대행사가 한 500, 600원 빼가는 형태인데 이 떼가는 금액을 올려서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라이더한테 전가시키는 일들이 지역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험료 문제와 사실은 연동된 문제예요. 아무나 사업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사무실을 차려서 배달 대행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무판, 그러니까 번호판도 없이 일을 시키는 사장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배달 주문 서비스가 늘면서 오토바이 통행도 크게 증가했는데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라이더분들의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는 미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은 해주셨는데, 끝으로 정리를 하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정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배달 대행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허가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 확인이나 면허 확인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배달 대행 사업자들을 제도화하면 그 다음에 라이더를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된 사업자가 이 라이더가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법적으로 소화물 배송 사업자인데 저희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인데 여기에 택배 사업자도 있습니다. 법에 택배와 배달 2개의 업종을 규제하고 있는데 택배는 사용자도 등록되고 종사자도 허가제예요. 자격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시민의 안전과 라이더들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조직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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