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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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공인노무사가 지켜드립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13 17:32  | 조회 : 119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613(화요일)

대담 : 이황구 공인노무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공인노무사가 지켜드립니다.“

 

-한국 노동시장, 저성장·고용 불안 지속되는 상황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모색 중

-세계노동전문가협회 통해 한국 노사 문화 소개

-노동관련서비스, 노무사에게 맡겨야 편의 증진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합리적인 노동 개혁과 함께 원활한 노무 관계를 위해 노무사의 역할들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황구 공인노무사회 회장(이하 이황구)> , 안녕하세요.

 

박귀빈>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이황구> 저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법에 따라서 198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대한민국 유일한 노무사 자격증 주관 단체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전문 자격사로의 권익 신장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을 통한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고요. 회원 간 유대관계 강화 및 실력 향상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과 항구적 산업평화의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는 기업과 노동자의 이해관계 조정 노동법률 자문 그리고 노동분쟁 해결,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설명을 해주셨고요. 노사관계 조정, 자문 해결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의 한국의 노동시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황구>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성장과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계상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체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큰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박귀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얼마 전에 열었다고 하셨는데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주요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황구> 노무사회의 주요 활동으로서는 자격사 단체니까 기본적으로 노무사 자격증의 취득과 유지, 관리, 작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들의 권익보호 그리고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활동, 노동 관련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노동 분쟁을 해결한다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지원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노무사회는 노무사들이 전문적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 자격사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요. 또 국민들께는 노동 분야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민생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무사회 차원에서 사업을 수주받거나 위탁받아서 개별 공인노무사에게 실행을 배분함으로써 노무사 개인에게도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노동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동 분야 관련해서 어떤 갈등, 고민,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아마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럴 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는 건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얼마 전에 여셨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확대 적용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자영업자분들은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분들,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할 방안 같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황구> 그렇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이루어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근로시간 그리고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 동일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고 또 해고가 자유로워서 노동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 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장 평균이 0.63%가 발생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산재 사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노무사회는 금년 525일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근로자 수만으로는 수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근로기준법 방식을 매출액 기준까지 포함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는 중소기업은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도 있었고 인사노무 컨설팅, 또 근태 관리 시스템 활용,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인노무사들이 도와줄 수 있고 사업자들이 그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우선 개선 가능한 것부터, 예를 들면 연차 유급 휴가라든지, 야간 휴일 근무 제한이라든지, 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라든지. 이런 사용자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근로자 보호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할 방안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근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이 한 3년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도 그랬고요. 일반 회사도 재택근무를 많이들 하다 보니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런 것들을 스마트 워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 된 건데,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스마트 워크에 대한 논의는 지금 어디까지 온 걸까, 어떻습니까?

 

이황구> 스마트 워크는 잘 아시다시피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종시로 큰 행정기관들이 옮겨가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의 하나로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사무실 출근 제한하고 비대면 근무에 일상화라는 위기 상황에서 스마트 워크는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서서히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스마트 워크를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전통적인 업무 방식으로 사무실 근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IT 대표 기업인 카카오가 올 3월부터는 재택 근무제를 폐지하고 사무실 출근제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의 집단 반발이 약간 있었던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인데요. 스마트 워크는 이와 같이 분명히 이 기술적인 효율성과 업무 효과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전통적인 업무 방식인 사무실 근무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조직 문화라는 심리적인 장벽. 그동안의 장벽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디지털 격차가 많이 나는 세대와의 갈등과 또 그분들의 저항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제 우리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스마트 워크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오히려 서로 직접 보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어쩌면 노무사 분들의 역할이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황구> , 그렇습니다.

 

박귀빈> 노동과 관련한 아젠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아젠다가 있을 것 같아요. 의제, 안건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황구> 잘 아시다시피 노동권은 생존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 이슈는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된 문제로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통일화의 경향성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ILO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규범이 노동법의 현실을 큰 범위 내에서 규율해 나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인노무사회는 각종 세계적인 노동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교류를 위해서 20196월에 세계노동전문가협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루마니아, 스페인, 한국 등과 함께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우리 한국에서 노동법 개정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계노동전문가협회 회원국 전문가들을 한국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국제 심포지엄을 크게 525일에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소개하였고, 한국의 노동법 제도와 공인노무사 제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앞으로 세계노동전문가대회와 함께 세계 각국의 제도 발전과 노사 문화를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좋은 점은 그쪽에 소개를 하는 국제적인 교류를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또 외국의 선진 노사 문화는 받아들이면서 세계적인 노사문화 개선에 우리 한국도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세계노동전문가협회가 있고 거기에도 함께 참가해서 노동 관련 세계적인 이슈도 이야기도 계속 나눈다는 말씀이시군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오늘 이황구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회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황구> , 저희 노무사회의 목표는 자격사이기 때문에 우리 노무사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노무사들의 권익 보호와 발전 그리고 노동 분야의 발전과 선진화 또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또 세계적인 노무사 단체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노무사회는 다른 자격사, 특히 행정사들이 우리 노무사 직역을 끊임없이 침탈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 삭제를 환노위에 상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동 분쟁에 있어서 노무사에게도 일정 부분 소송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같이 환노위에 상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성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종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 그 전문성을 실천하고 기업체와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노동 이슈와 제도를 소개하고 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노사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지난 4월이었던가요. 국회 법사위 규탄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사단체 협의회가 함께 규탄대회를 여신 것으로 알고 있고 노무사회도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황구> 국가가 창설한 각각의 전문 자격사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가 법률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이고요. 변리사는 특허법 전문가, 그리고 세무사는 세법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가에게 상담 자문을 통해서 해당 분야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곧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인 이런 각종 자격사들이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다가도 이것이 법률 문제로 연결이 된다면, 그 즉시 전문 자격사들은 해당 서류를 모두 변호사에게 넘겨주고 그 사안을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이나 대리인을 사용할 때 드는 비용 등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변호사보다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 자격사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사 출신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법사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변호사의 직역을 위한 활동들을 하면서 변호사 직역과 관련된 법안들은 제2소위에 넘겨서 심사를 하지 않고 임기 만료 때까지 묵혀드는 것이 아주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매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촉구대회는 이와 같은 법사위가 더 이상 변호사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이익, 즉 민생을 위한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민생을 위한 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하고자 약 1천여 명의 전문 자격사 회원들이 같이 한 대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없애거나 국회의 다른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면 법사위의 율사 출신 의원의 비율을 30% 이하로 하거나 변호사 자격과 관련되는 법안의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율사 출신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라도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조금 전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보호도 역시 입법으로 더 강제해야 된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황구>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확대 적용은 그 범위와 경과 규정이라든지, 이런 순차적인 논의는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야가 다 기본적으로는 찬동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돼야 할 토대가 마련된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차근히 접근해 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황구> 반복되는 것 같지만 각 전문 자격사 제도를 국가가 창설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법률과 조금 연결돼 있다고 해서 변호사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각 직역이 부여한 전문 자격사의 영역은 고유한 영역들이 지켜져야 하고, 상호 간의 자격사간 질서도 잡혀가야 되는 부분에 있고, 이 부분에서는 사법부와 또 국회 입법부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법치주의 확립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새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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