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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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공정위 사익편취 개정안 "대기업 기준 완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4-11 15:40  | 조회 : 61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411(화요일)

대담 : 정보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위 사익편취 개정안 "대기업 기준 완화"

 

-공정위, 대기업 사익편취 기준 완화

-대법 판결 반영해 요건 구체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제공·부당 사실 추가 입증돼야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내부거래감시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이하 정보름)> , 안녕하세요.

 

박귀빈> 오늘은 최근 발표된 사익편취 심사지침개정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건데요. 지난달 공정위가 사익편취 심사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여쭤보기 전에,사익편취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데, 사익편취 규제가 무엇인지 청취자분들께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보름> 사익편취행위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 쉽게 총수일가라고도 하는데 이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총수 2세의 회사에게 통상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앞으로 상당한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이는 사업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있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상당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는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시키고 결국 총수일가에게 경제력을 집중시킬 우려가 있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결국 사익편취규제라는 것이,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이번에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정보름>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 도입된 이래로 근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 부당한 내부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에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 기업집단 한진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잇따라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효성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례가 축적되면서 사익편취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었고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지침을 통해서 법령내용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일부 지침 규정이 법령의 취지보다 엄격하게 해석될 우려가 제기되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결국 판례로 확립된 판단기준 마련, 그리고 법령, 지침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번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정보름> 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해 이익을 제공한 주체와 객체, 그리고 총수일가와의 관계, 의도와 목적, 이익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는 등 총수일가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은 위법성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법원은 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우려만 있으면 충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공정거래저해성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사익편취 규제취지를 확고히 한 부분도 지침에 담고자 합니다.

 

박귀빈> 저도 예전에 법령보다 강한 지침이란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법령보다 강하게 규정된 지침내용은 어떻게 정비되는 것인가요?

 

정보름> 사익편취 유형 중에 물량 몰아주기혹은 일감 몰아주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보는 것인데요. 법 문언보다 심사지침이 더 엄격한 것으로 해석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정보수집 등 합리적인 고려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계열사와의 거래가 합리적이어서 상당함 규모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지침에서는 합리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정당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맞게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긴급한 경우로서 경기급변·금융위기, 천재지변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만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는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박귀빈> 이러한 개정이 결국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보름> 그간 의견수렴과정과 언론기사를 통해 규제완화의 우려가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단기준과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침 내용들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규제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으로 불확실성이 감소되어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기업 스스로 자제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안심하고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정책방향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보름> 현재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420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기업들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내부거래감시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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