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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해법 공식화'…피해자측 "일본 책임 면책하는 것…토론 이어가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1-13 08:49  | 조회 : 984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홍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일본 기업이 아닌 행안부 산하 재단(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피해 배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교부가 공개토론회를 열고 여론수렴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연결해서 피해자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홍보실장(이하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 박지훈: 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줄곧 ‘강제징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강제징용’,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 김영환: 네, 이게 일상적으로 보도도 되고 그렇게 쓰고는 하는데요. 저도 어제 토론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했는데, 법률적인 용어로는 사실은 ‘강제동원’이죠. 왜냐하면 징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강제 표현이 있잖아요. 강제잖아요, 징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는 강제성을 강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징용으로 된 노무자들도 있지만, 일제 강점기에. 실제로 군인 군속으로 징병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군소 또는 노무자 군무원, 위안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다 포함해서 강제동원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일본은 자신들이 일제 강점기에 핀 저희 조선에 대한 징용 정책이 합법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지만, 강제동원의 단계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모집이나 관 알선, 그리고 징용,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처음에는 모집이라는 형태를 뗬다가 관에서 알선하는 형태 그리고 징역이라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모집해서 갔다. 이런 분들은 강제징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반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결국은 ‘일제 강제동원 노동 피해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맞겠네요. 징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네요?

◆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제 공개토론회 하면서 외교부가 강제 동원 피해 문제로 공식적으로 토론을 열었는데,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면서요?

◆ 김영환: 예. 처음이고요. 사회자님께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더 이상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교부가 작년 9월부터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여러 수업에 나섰고. 소위 말하는 2018년 강제동원 문제 대법원 판결에 현금화가 임박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것을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일본제철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두 차례 참여를 했는데, 원래 네 차례 열렸는데.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에 이런 현금화를 중지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나왔고요. 또 큰 소송, 미쓰비시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의 지원단체는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해서 반발해서 처음부터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결국에는 민간협의라는 게 끝났고요.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의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누차 강조를 해 왔었는데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드디어 열렸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어제 토론회 전에 그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마지막 절차다, 설이 지나면 해법이 발표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면서,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절차를 어떻게든 마무리하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광주 지원단체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같이 토론한 결과 그래도 정부안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또 비판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일부는 불참을 선언하고, 또 저희는 토론회에 참여하고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졸속적으로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계속해서 이런 여론 수렴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공식적인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일부 단체들은 불참을 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김영환 실장님은 참석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궁금해요. 듣자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 김영환: 네, 어제 예정된 토론회가 10시부터 12시까지였는데요. 정진석 의원이 처음 주최할 때도 이것이 처음에는 한일의원연맹 주최로 공개가 됐다가, 민주당 쪽에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해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개인하고 외교부가 주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모양새도 좀 안 좋게 됐죠. 그런데 전체 시간도 10시에서 12시, 2시간이었는데요. 정진석 의원이 인사말 하시고 외교부에 조현동 차관이 인사말 하시고. 그리고 발제가 정부쪽에서 외교부의 서민정 국장님 그리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 이렇게 네 분이 발표를 하고. 토론자가 저희 피해자 측에서 2명, 그 다음에 언론계, 학계 이렇게 전문가들 해서 한 78명 됐는데요. 인사말 다 끝나니까 50분이 지났더라고요.

◇ 박지훈: 발제 50분 동안 인사를 했고?

◆ 김영환: 예. 발제까지 끝나니까 50분이 끝났고, 저도 5분밖에 발언을 못 했습니다. 

◇ 박지훈: 토론은 1시간 정도 한 겁니까?

◆ 김영환: 예. 토론은 1시간인데, 이제 플로어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그래서 5분 딱 얘기하니까 끝나더라고요.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공개토론회 연 목적 자체가, 피해자들 목소리 들었다는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영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최 측의 문제도 있었지만요, 기본적으로 어제 토론문조차도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민감한 현안이 아니고 정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도 저희들이 또 토론회 전에 요구해서 그 전날 6시에 토론문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배포도 안 됐고. 어제 당일에도 토론문이라는 토론 자료들도 전혀 배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강제동원 피해 유족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충분하게 토론할 시간을 달라, 그리고 유족분들 가운데서도 직접 소송은 하지 못하셨지만 또 다양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군인 군속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기록이 없어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국내에 동원된 피해자들은 전혀 일체 보상 같은 걸 한 번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같이 마련해서 가지 않으면 많은 피해자 유족들께서 반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해왔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되게 발언을 하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론회 한 번씩 쭉 얘기하고 플로어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끝나버리고 서로 또 거기서 이 발언에 대해서 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죠.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까지 들렸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김영환: 그러니까 각자 피해자들의 의견이 다양하시기도 한 것도 있고, 또 이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쪽에 얘기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고 너무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또 일부는 어제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일본한테 사죄와 배상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설득해서 한국에서 일단 먼저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에 기부금으로 이걸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좋지 않냐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 박지훈: 그러다 욕설 같은 게 나왔다, 이 말씀이네요.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 자체가 지금 일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피해배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게 정부가 앞으로 공식화 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환: 어제 실제로 이 문제를 일본과 협의하고 있는 외교부의 서민정 국장께서 발표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앞으로 정관도 개정해서 확인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식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재단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 김영환: 이게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역사가 대단히 긴데,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얼마나 어디에 끌려갔고 조사해서,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하셨는지 조사한 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한국 정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피해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승만 시대에 외정시대 일제의 피징용자 명부라고 해서 조사한 게 있긴 하지만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처음인데요. 그 특별법을 만드는 데도 유족들이 국회에서 농성하고 그래서 결국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그래서 거기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피해자들의 위로금, 1965년 한일협정 때 정부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2천만 원 그리고 생존하신 분들에게는 1년에 80만 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지원위원회라는 게 생겼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들 지원위원회가 있었고요. 그것들이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거기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피해 희생자 추모 사업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문화와 학술조사 연구, 이런 것들을 하는 재단입니다.

◇ 박지훈: 그런데 이 단체가 결국은 지급 주체가 된다라고 지금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포스코 등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성을 하고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돈을 대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 측이 이 방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영환: 진행자님께서도 변호사님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판결의 피고는 이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본제철 미쓰비시인 기업들입니다. 

◇ 박지훈: 예컨대 미쓰비시 같은 데서 돈을 줘야 되겠죠. 원래 같으면?

◆ 김영환: 예.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설득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준다, 이거 가장 완벽하게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거거든요.

◇ 박지훈: 일본의 책임을 아예 면책해 주는 거다?

◆ 김영환: 면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죠.

◇ 박지훈: 결국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는 정부 측이 안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기는 했습니다. 최종안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바뀔 여지가 있는 겁니까?

◆ 김영환: 저희도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외교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어제 같은 토론회는 저는 몇 차례 더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하지만, 이런 강제동원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대단히 극소수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도 대단히 많이 계시거든요. 소송조차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수혜기업들이 재원을 출자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무자들뿐만 아니라 군인 군속이라든지 다른 전체 피해자에 관한 권리도 거기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그런 권리를 주장하시면 저는 대단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의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마치 대법원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사죄와 배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막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그렇게 주장하시는 계신데,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판결을 통해서 배상을 열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에 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걸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판결을 받은 분들은 당연히 일본의 가해 기업이죠. 가해 기업으로부터 사죄 배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종안은 정말 시간을 가지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보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강제 동원 사실을 일본이나 일본 기업이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은 보시는 거네요?

◆ 김영환: 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실 인정, 그리고 이 판결에 받은 가해 기업의 사죄, 그리고 가해 기업의 기금 참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현금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국 먼저 재원을 출자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저희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그것을 막고 있고 해외에 소녀상 하나도 설치 못하게 수상이 직접 막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 박지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 김영환: 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과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뉴욕에서의 약식 회담, 제가 기억이 선명한데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회담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간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이 너무 저자세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판을 해왔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일본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방위비 증가하는 것 그리고 적기지 선제공격하는 거 뭐가 문제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건 일본 시민들한테도 대단히 실망스럽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일본의 시민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그런 식으로 군사 무기화가 되면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미군기지가 한국과 일본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서 이런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이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홍보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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