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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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1월부터'... 지자체가 먼저 나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한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19 11:04  | 조회 : 537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충남은 1월부터'... 지자체가 먼저 나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한가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와 함께 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로 준비했습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정부의 방역지침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논란이 되고 있죠?

◆ 송영훈> 네, 일단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실내마스크 해제의 불을 당긴 곳은 대전시입니다. 앞서 대전시는 ‘정부 차원에서 이달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에 전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의 방침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다음달부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충청남도도 중앙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자체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한 시점은 내년 1월입니다.

◇ 김양원> 일단,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잖아요?

◆ 송영훈> 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는데요. 두 지자체가 근거로 한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당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입니다. 이 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항목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감염병 예방 조치 도입에 관한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제·철회에 대한 권한은 명시적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조문에 명문화돼 있지 않을 뿐 방역조치의 시행·해제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방역 지침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 김양원> 법 조문을 포괄적으로 해석한건데,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어떤가요?

◆ 송영훈> 질병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안전법에 따라 방역조치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15조 3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 시·군·구의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지난 해 10월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이뤄진 합의도 이런 지휘권의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방역조치 ‘강화’는 지역별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방역 ‘완화’의 경우, 지자체는 중대본과 사전보고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자율권을 명시한 것일 뿐 방역조치 완화는 지난해 10월 중대본의 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양원> 방역강화는 지역별로 판단할 수 있지만 ‘완화’는 중대본에 사전 보고를 해야한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송영훈> 방역 및 과학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특정시점과 조건을 못 박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많습니다.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대부분이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집트뿐인데, 이집트도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푼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필요성은 설득력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자칫 겨울 재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자체로 국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실내마스크를 해제한 직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김양원>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결국 중대본과 지자체 간 협의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럼, 지자체별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능한지는 판정보류로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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