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인터뷰전문보기

방송법 개정안이 "날치기·꼼수·민노총?" 그럼 모범답안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12 11:42  | 조회 : 81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비평입니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김양원> 지난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조항이 담긴 내용이죠, 현 정부 들어서 방송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여서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언경>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교육공사법의 각각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항의하고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수십 년 간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오늘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드리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 방송민주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지난달 24일인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 김양원>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태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즉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에 대한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 김언경> 네, 맞습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후 공영방송의 이사진은 계속 여야가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KBS는 11명인데 여7 야4, MBC 방송문화진흥회는 총9명의 이사를 여6 대 야3, EBS 이사는 총 9명의 이사를 여7 대 야2의 추천으로 구성했습니다. 2/3의 이사진이 여당 몫이다보니,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KBS, MBC, EBS 등 이른바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수단이 돼왔던 것이죠. 
하지만 방송법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도 여도 야도 없습니다. 법에는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임명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BS이사회는 방통위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만 한다면, 방통위는 그러면 자신들이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사 이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방통위는 여당과 야당에게 추천을 받고, 방송법과 방문진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에 추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게 일종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와 야의 이사수가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공영방송은 늘 여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런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공정방송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 김양원> 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일정 비율을 추천하는 지난 35년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렇게 추천된 이사들, 일단 사장 임명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 김언경> 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각 방송사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사 사장을 임명·추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 이사회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방송의 운영계획, 예산·자금 계획 등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어떤 이사회이든지 여당 추천인사가 많고, 야당 추천인사가 적었습니다. 이런말도 하죠. 여야가 추천한다고 해도, 그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를 추천해준 정당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전문성에 근거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생기더란겁니다. 이사들은 자기를 추천해준 정당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기 어렵더란 겁니다. 이런 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말하는데요. 1987년 방송법이 참 모법담안 같은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폐해가 많으니 이걸 끊으내려면 어려운 길이지만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 이유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법을 바꾸지말고, 그냥 현행 법대로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냥 방통위가 잘 추천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득권, 그걸 통해 공영방송에 일정한 통제권을 갖게되는 '훌륭한 기득권'을 절대로 놓을 리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 국회 추천을 명문화하되 여당 중심의 영향력만 커지지 않게 비율을 명시한다던가 정치적으로 중간지대를 두기 위한 방안 등을 고민한 방송법 개정안이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계속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사실상 그동안 나왔던 여러 법안을 모아모아 이건 빼고 저건 넣고 그렇게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양원> '이건 빼고 저건 넣고' 어떻게 수정했습니까? 

◆ 김언경> 핵심은 현재 각 사별로 9~11명이었던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린답니다. 그리고 누가 추천하는지를 정해두었습니다. 국회에서 5명(교섭단체 5명 의석수 비례),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명씩 총 6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법으로 보장하되, 그 수를 5명으로 크게 줄이는 것이고요. 국회의 이사 추천권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되, 특정 성별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장추천에 대한 룰이 법에 담겨있는 것인데요. 공개 모집을 거쳐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꾸린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각 방송사 사장 후보를 복수(3인 이내)로 추천해서 이사회에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이사회가 논의할 때, 이사진의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하게 했습니다. 사실 고인이 된 MBC  이용마 기자가 국민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는 주장을 강하게 했죠. 그러면서 방송사별로 이런 식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해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방송법에 포함된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그간 여당이 우선적으로 권한을 가졌던 이사 추천권을 미디어 전문가나 직능단체, 각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로 넓혔다고 볼 수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사항을 반대하는 건가요? 

◆ 김언경> 국민의힘은 일단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국민의힘은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종사자대표에게 이사 추천권을 준 것은 모두 친민노총 친민주당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CBS에 출연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장 선임권이 있는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 21명 가운데, 최소 15명 이상이 친 민주당 또는 친 민주노총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회에 배정된 이사 추천 5명 중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3:2가 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6명 추천하는데, 4대2 정도는 추천할 것이고,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지금까지 운영이나 사례를 보면 추천할 수 있는 이사 4명 모두 친민주당 또는 친민노총 성향일 수밖에 없다”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경우 2명씩 6명을 추천하는데, 이들의 회장, 간부 그동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친민노총 세력들이니, 실제는 21인 중의 17:4 아니면 16:5가 될 것”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김양원> 민주당 다수 국회에서 배정된 이사들은 친민주당 성향일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볼까요?

◆ 김언경> 일단 학회 추천 몫은 방통위가 정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원을 구성 자체가 대통령2, 여당1, 야당2가 추천합니다. 그러니 정부여당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한상혁 위원장이 있지 않냐고 하겠지만, 임기가 2023년 7월까지라서 그 이후 새 방통위원 체제에서 이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요. 여기에 학회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운운하는 것은 사실 학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모욕하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학회는 여러 가지가 있고 언론노조와 거대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학회나 학자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협업직능 5단체가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이 단체는 각각 기자, 피디, 방송기술인 등이 모인거니까, 여기에는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 조합원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 분들, 비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언론현업단체들을 모두 싸잡아서 친언론노조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라 할 수 있어서 각 단체가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위원회도 방송법상 학부모 소비자 여성 청소년 변호사 장애인 노동 경제 문화 과학기술 인권 언론시민사회 등이 추천하고요. 방송사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시청자위원회가 뽑으면 친민주당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몫은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방송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만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또한 국민의힘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 김양원>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떤가요?

◆ 김언경> 12.1~7일까지 빅카인즈에서 ‘공영방송 방송법 개정안’ 169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중계 위주인 가운데 ‘날치기’ 67건 ‘꼼수’ 44건 ‘강행’69건 '폭거‘ 27건,  ‘민노총’ 58건, 친민주당 ‘20건’ 등 국민의힘 입장 중심의 키워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관련 사설이 15건인데 한겨레 한국 경향 제외한 9건이 전부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아실텐데요. 서울신문 5일 <노영화 논란 빚는 野 공영방송법 강행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추천 몫에 비해 학회나 직능단체 추천 몫이 훨씬 많은 점은 자칫 다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분열을 심화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국회보다 다른 쪽이 더 많이 추천하는 것이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말은 참 설득력이 없다 싶고요. 세계일보 2일 <여당 땐 나 몰라라 하던 방송법 ‘무소속 꼼수’로 처리한 巨野>와 매일경제 4일 사설 <또 꼼수로 방송장악법 강행, 국회선진화법 파괴 일삼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개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김양원> 정권 잡으면 기존 방송법을 유지하려 하고, 야당이 되면 바꾸려 한다...맞는 지적 같은데요. 소장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언경> 실제로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면서 강하게 요구했지만, 당시 여당의 반대로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여대야소 상황이 되었음에도 방송법 개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던 2018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면서 2016년에 민주당이 만든 개정안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뻔뻔하냐, 누가 더 꼼수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이 공수를 끝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내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영방송 경영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발휘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방송할 수 있도록 길들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끝까지 통과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수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신... '방송에 정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이 정신은 수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