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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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연금개혁 앞두고 솔솔~ '90년생부터 연금 바닥?' 연금고갈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19 11:04  | 조회 : 87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연금개혁 앞두고 솔솔~ "90년생부터 연금 바닥?" 연금고갈설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못 받는다,”, “2057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는 연금고갈설을 검증했습니다.
사실 매 정부마다 연금개혁의 주요 골자는 더 내고 덜 받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항이 따르겠죠.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가 연금고갈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전망 결과로 나온 게 ‘2057년 연금 고갈설’입니다.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2042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7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는 내용의 출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입니다. 올해 초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15%까지 인상하면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을 내년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열고 20~30대 청년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최근 정부도 연금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 근거가 ‘연금고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 그럼 젊은 세대 특히 90년대생들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 송영훈>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향후 특정세대부터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론’에는 부정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2항 국가의 책무 항목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연금이 고갈되기 전에 정부가 국민연금 시책에 변화를 줄 것이고, 또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체계 변화 등을 통해 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비즈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계속 조정되어왔고, 처음부터 ​그러기로 ​계획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이 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1000조 원이나 되는 만큼, 고갈 시 금융시장에 부작용이 생기므로 고갈이 실제로 예상된다면 고갈 전부터 국가가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립금이 전혀 없는 기초연금은 매년 20조 원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사라지는 것에는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양원> 적립금이 고갈되가면 국가가 기금을 출연할 수 밖에 없다?

◆ 송영훈> 네, 또, 다른 나라처럼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체계를 바꿀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체계인 적립방식은 가입자 단위로 가입한 기간에 낸 연금보험료의 원리금을 은퇴하면 연금으로 받는 방식인데, 부과방식은 매년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연도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 100조원을 써야 한다면 그 해에 90조원을 보험료로 걷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이 방식입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 기금 고갈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적립식에서 기금이 고갈되면 결과적으로 부과식으로 바뀐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했지만, 현재는 건강보험처럼 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양원> 국민연금 고갈설... 과도하게 공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겟네요. 사실이 아닌 걸로 판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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