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나는 이춘재가 아니다” 20년 억울한 옥살이, 그는 어쩌다 이춘재가 되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18 16:31  | 조회 : 115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저지른 8차 범행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지난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이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습니다. 윤성여 씨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고, 1년 반 가까운 심리 끝에 국가는 윤성여 씨에게 18억 6천여만 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도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보는 그 때 그 사건!>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과 함께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을 알아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린 사건 중 하나입니다. 2019년 10월 1일이었는데, 이춘재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단 말이죠.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실 것 같거든요. 팀장님은 그 뉴스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백기종: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3대 미제 사건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요즘은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개명이 됐죠. 그다음에 ‘이형호 유괴 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인데요. 사실 3대 미제 사건 중에 이춘재가 시인했다는 뉴스를 듣고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4년 청주에서 20세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행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서 부산교도소에서 25년째 수감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1986년부터 91년까지 8세에서 7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성폭행한 살인범의 사건이 미제가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경찰, 특히 형사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미치도록 잡고 싶은 생각이 많았고요. 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백을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막힌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 그래서 긴 세월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했습니다.

◇ 이현웅: 그랬군요. 그때 공개가 되기 전까지 범인이 사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처럼 수감 중인 범죄자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백기종: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범죄로 인해서 어디선가 구속이 돼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 이현웅: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군요. 이제는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불립니다. 이전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많이 불렸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자동으로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인지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기종: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으로, 1차 사건 피해자가 71세 여성이었고요. 2차, 3차 쭉 가서 10차까지 가보면 8세 여성의 피해자도 나중에 밝혀졌죠. 8세 여성, 그다음에 13세 여성 이런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건데, 문제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의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2001년 9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일 사이에 이춘재가 저지른 10여 건의 성폭행 살인 사건이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에도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런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이때 당시만 해도 동원된 경찰이 연인원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건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현직에 있었거든요. 서초경찰서라는 곳에 근무를 했을 때인데 사실은 동원 경찰이 205만여 명으로 지금 기록이 있고요. 그때 수사 대상자가 2만 1천여 명, 그다음에 지문 대조 용의자로 분류돼서 지문 대조만 한 게 116명인데, ‘경찰의 명예를 걸고 해결해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시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국적 질책이나 국민들 비난이 감당키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찰 수뇌부뿐이 아니라, 정부의 수뇌부들도 기능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그 당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연쇄 살인범을 검거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공조 수사도 저도 해봤거든요. 정말 미치도록 잡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는 분노가 있었죠.

◇ 이현웅: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어서 아까 2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다 탐문하고 수색하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과거 세 차례나 경찰이 이춘재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풀어준 정황도 나오고 있고요. 약간의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백기종: 사실 안타까운 건데요. 그 당시에는 ‘연쇄 살인’이라는 개념이 사실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인력이나, 장비나, 노하우 등 이런 수사 기법이나 과학 수사도 굉장히 미진한 시절이었거든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지휘관들이 중구난방식으로 경력을 투입해서, 그때 저도 느낀 건데 사실상 보여주기식 이론 배치, 비효율적인 수사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금 경찰관들의 어떤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사건도 그때는 인권침해적인 인식이 약할 때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총체적으로 수사도 그렇고, 인권적인 측면의 경찰 수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내게 된 결정적인 증거, DNA로 알려져 있는데. DNA가 담긴 증거 자료를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DNA 분석으로 범인이 확인된 건데요. 이 DNA 수사 기법은 1989년도에 한국에 도입됐고요. 실제로 DNA법이 시행이 된 것은 2010년에 이르러서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DNA 기술이 보편적이지 않고 기술도 초기 단계였거든요. DNA 정보 분석하는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백기종: 현재는 1나노그람이라고 하면 1억분의 1g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DNA 시료만 있으면 감정할 수 있을 만큼 발전을 했는데, PCR이라고 해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 기법인데 이 시료를 증폭해서 99.99%,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유전자 감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구속자 수용자 등에게서 채취한 25만 명 정도의 DNA가 데이터베이스화돼서 보관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도 향후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추가 정황이나 증거가 나타나면 또 잡아들일 수 있는 거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미제 사건이 계속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DNA 대조와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사건이나 강력 살인 사건, 강도 사건, 납치 이런 것도 지금 시료만 있다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결국은 99.99%, 100%에 가까운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 해결이 되고 있고, 범인이 검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춘재라는 게 밝혀지면서, 과거를 기억하시는 동네 주민 같은 분들은 ‘착한 소년이었다’라고 기억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연쇄 살인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가 정확히 밝혀졌습니까?

◆ 백기종: 이춘재의 최초 범행이 22살 때 범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군 제대를 하고 성 범행을 시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성적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범행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도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수법 같은 걸 분석해 보면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옷가지 같은 것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또 피해자 속옷. 흔히 말하는 스타킹이나 브래지어의 여성 속옷이죠. 이런 걸로 재갈을 물리고, 그다음에 다소 적나라하기는 하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훼손하는 이런 가학적 범죄 수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춘재의 범행 동기는 성적 욕구의 한 동기다. 이렇게 현재 분석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근데 왜 성폭행으로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겁니까?

◆ 백기종: 이게 정말 저도 끔찍한 건데요. 윤성여 씨 재심 사건에 이춘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범행 중 멈추면 강간이 되고, 계속 진행하면 살인이 됐다. 불나방처럼 본능에 몰려 범행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법정에서 태연하게 내뱉는 말을 저는 뉴스로 전해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는데,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춘재의 범행 동기는 역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는 연쇄 살인범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해 주신 처제 살인 사건을 빼고 14건이 있고, 성폭행 사건이 34건.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됐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났는데, 그러면 죗값은 어떻게 묻는 겁니까?

◆ 백기종: 이춘재 사건 공소시효가 돼서 14건이라든가, 34건의 성폭행까지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소시효가 그 당시에는 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 4월 1일 마지막 범행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고, 현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대구에서 발생한 8살 먹은 황산테러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게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그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2000년 8월 8일 이후에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춘재가 범행을 했고 설령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소급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지만, 현재 법 감정이나 어떤 법적 안정성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래도 지금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에 처한 상태인 거죠?

◆ 백기종: 그렇죠. 94년도에 20살 먹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무기징역형, 장기 무기수로 수용이 돼 있는데. 아마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죗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법정에서 진술한 얘기도 잠깐 해 주셨는데. 이춘재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백기종: 네, 분석 결과 이춘재가 사이코패스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성욕이나 욕구불만 해소 차원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희생자가 71살 먹은 여성분인데 격렬하게 저항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결국 살해를 했는데, 이춘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거냐 하면 피해자의 고통이나 아픔에 아무런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범행이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52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65~85%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피해자의 아픔, 슬픔,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다 보니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만들어졌고, 또 연극으로도 만들어졌고, 드라마 시그널의 한 에피소드로도 등장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많은 작품들의 소재로 쓰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백기종: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고 참혹하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범인이 잡히지 않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있었잖아요. 이춘재 사건을 다룬 작품들은 처참한 피해자의 상황 등을 알리면서 사실은 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진화와 범죄에 대한 공동체적인 대응 등 이런 걸 화두로 던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 안전망을 염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은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작품의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된 이유라고 봅니다.

◇ 이현웅: 최근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국가로부터 18억여 원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요.

◆ 백기종: 네, 33년 만에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인데요. 이 8차 사건이 뭐냐 하면, 13세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버린 건데. 그 당시 22살인 윤성여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이 돼서 20여 년간 옥살이를 하고 결국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18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판결이 된 건데요. 돌아가신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서 2억 원, 그다음에 형제자매에서 각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미 40억 원으로 산정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18억 7천여만 원을 이번에 배상받게 된 것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 이현웅: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1989년에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유족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도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요.

◆ 백기종: 네, 그것도 사실 이춘재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89년 7월 7일로 기억이 되는데, 화성 태안에서 살던 초등학생인데 8살밖에 안 된 아이죠. 학교에서 하교를 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실종이 됐는데, 12월 20일에 옷가지와 책가방이 발견이 됐고 추후에 김 양의 양 팔뼈 등 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 실종으로 경찰이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결국 세월이 지나서 부모와 오빠 등 유족들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인한 살인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 이래서 국가상대 손해배상에서 김 양의 부모에게 각각 1억 원, 오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된 겁니다.

◇ 이현웅: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쭉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정리해 봤는데, 범인은 세월이 지나도 언젠가 반드시 잡힌다. 이런 생각 함께 드시죠?

◆ 백기종: 네, 현장은 증거의 보고이고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완전 범죄는 없다. 반드시 검거된다. 왜 그러냐면 과학수사라든가 수사 기법이 발달을 해서 이제는 미제 사건이나 못 잡을 범죄는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네, 알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발생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은 하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