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엄동설한에 문 밖에 세워두고 체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도 공익신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18 13:22  | 조회 : 99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회성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아동학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11월 19일, 내일은'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김회성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김회성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이하 김회성): 안녕하세요.

◇ 이현웅: 사무관님, 아동학대도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요? 

◆ 김회성: 네,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하시는 분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 뿐만 아니라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도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현웅: 청취자 여러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회성: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의 유기와 방임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런 아동학대 중에서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모두 범죄의 주체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폭행, 유기, 학대, 감금, 강간, 추행 등 여러 가지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도 아동학대라는 것인데요, 언어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 모두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현웅: 이런 사건들이 국민권익위로 빨리 신고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실제 국민권익위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있나요?

◆ 김회성: 네, 어느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추운 겨울에 문 앞에 세워두고 체벌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머리를 때렸다고 되어 있었고요, 강제로 밥을 먹이거나 이불을 덮어주지 않고 문 앞에서 재우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공익신고 결과로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신고를 얘기할 때 함께 나오는 주제가 신고자 보호잖아요.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무서워서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 김회성: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신변보호조치 등 여러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신고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황상 신고자 신분이 드러난 경우, 예를 들어 유일한 목격자가 신고를 했다든가 하는 상황인데 해를 입을 것이 걱정된다면 경찰관의 집 주변 순찰, 조사 시 동행 같은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으신 경우 보호조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조치는 해고, 임금의 차별지급, 폭언 같은 행위부터, 소위 블랙리스트 같은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같은 게 전부 포함됩니다. 불이익조치를 없애고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신청이 보호조치 신청입니다. 만일 아동학대범죄자를 피해 신고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구조금 절차에 따라 이사비용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다양한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동학대를 신고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 김회성: 아동학대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는 물론이고, 경찰, 보건복지부 등 소관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청렴포털'을 검색하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포털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신고하실 때는 최대한 불법행위 내용과 그것을 저지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증거도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위신고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고자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회성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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