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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노란봉투법'..英·獨·佛 등도 불법파업은 손해배상 통해 엄정 대응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11 10:26  | 조회 : 789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노란봉투법'..英·獨·佛 등도 불법파업은 손해배상 통해 엄정 대응한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 팩트체크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사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죠?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51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노동조합에 손해액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액이 47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불법파업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파업이 있었던 하이트진로 사측 역시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27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연달아 발의됐고, 특히 민주당은 7대 우선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자 여당과 기업 단체들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양원> 노란봉투법,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가요?

◆ 송영훈> 기업단체에서 ‘노동권이 발달한 유럽 국가에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이에 대해 확인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는 쟁의 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판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몇몇 판례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불법 파업의 경우,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단체들의 주장처럼, 노동권이 발달했다고 알려진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양원> 기업단체 주장이 맞는 건가요?

◆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청구권 행사를 까다롭게 만드는 규정과 판례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영국은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배상액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았고, 독일은 파업 손해액을 너무 높게 산정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귀책사유를 회사가 일일이 입증해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거죠. 미국과 일본도 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 김양원> 법률상으로는 얼마든지 소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이거나 실익이 없어서 사례가 드물다. ‘노동선진국에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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