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빚더미' 처가의 존재, 결혼 후 알게 돼…혼인신고 전 헤어져야 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4 10:15  | 조회 : 77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혼인 전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고 한 데에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것을 혼인의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지급을 강제할 수 없어
- 다만 부부 간 신뢰를 깨는 사정에는 해당할 경우 추후 혼인관계를 파탄 시킨 데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 고려될 수 있어
- 대법원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봐(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참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 전, 저는 부모님이 전셋집을 마련해 주셔서 직장생활 하는 십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구나 가전제품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할 땐, 제가 전세를 끼고 사둔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전세 기간이 끝나면 양가에서 보증금을 조금씩 보태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결혼생활은 그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할거니, 혼수는 새집에 들어갈 때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맨몸으로 시집을 온 겁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마 돈이 없어서 이사도 미루고 혼수도 미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후 생각보다 빨리 세입자가 집을 빼겠다고 해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죠. 양가 어른들께 조금씩 도움받아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전혀 이사를 반기지 않는 겁니다. 그후 장인 장모에게 넌지시 이사 문제를 말했는데요. 두 분은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집 마련하는데 돈을 보태준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에요. 알고보니 장인어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두 분에게 억대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돈은 자신이 어떡하든 마련해보려고 했지만 대출이 안 됐다는데... 돈도 돈이지만 저를 속였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어쩔 수 있겠냐 싶어 이사는 미루기로 했는데요.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번 달 이자를 내지 못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 장모님이 치과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젠 대놓고 아내가 제게 돈을 요구합니다. 아내도 직장에 다니지만 월급이 적다보니 목돈 마련은 힘들겠죠. 돈 해달라는 소리도 듣기 싫은데 거절하는 것도 정말 못할 짓입니다. 거절하면 아내는 며칠동안 눈물을 보이는데. 이젠 솔직히 화가 납니다. 결혼 3개월 차에 처가의 빚을 알게 되고 3개월 동안 늘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처가의 빚은 몇 년 안에 줄어들 금액이 아닌데. 결혼 6개월, 혼인신고를 안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신혼인데 처가의 빚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네요. 이 문제부터 짚어보죠. 결혼 전 아내 쪽도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는데요. 이런 경우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민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내 쪽에서 혼인 전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고 한 데에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것을 혼인의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양소영: 거기다가 장인어른은 몰랐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 안미현: 아내가 스스로 저지른 일 같아요. 다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혼인생활을 시작할 때 부부 간의 약속을 했던 부분이어서 부부 간 신뢰를 깨는 사정에는 해당하므로, 혼인관계를 파탄 시킨 데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에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고요.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도 아내 측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고 해요. 만약 헤어진다면 두 사람의 구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안미현: 헤어지는 데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는, 일단 이 부부의 형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하시고 6개월째 혼인생활 중이시니까 사실혼 관계로 보여요. 두 분이 구두 합의하시면 사실혼 관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을 거쳐야 되고 따로 신고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따로 요구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이 헤어지시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자체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 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사실혼 경우 이게 헤어진 건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갈등 상태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 안미현: 사실혼 해소를 할 때는 정해진 요건 없이 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대법원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반드시 헤어지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느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통상 어느 일방이 ‘난 더 이상 안 살겠다’하고 집을 나간 경우에도 그냥 사실혼은 해소된 걸로 봅니다. 근데 ‘언제 사실혼이 해소됐느냐’는 결국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니면 재산 분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시점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서화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죠. 

◇ 양소영: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해소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남겨놓거나 증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군요. 결혼 기간이 6개월이에요. 상당히 짧은데, 이럴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까?

◆ 안미현: 판례의 경우는 혼인이 단시일 내 파탄된 경우,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혼인 예물, 예단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재산 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혼인이 성립이 안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재산이 있던 장소로 돌려보내라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단기 파탄이 적용되려면,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이 6개월 미만으로 아주 짧은 기간이어야 돼요. 사연의 경우에는 딱 그 기준선인 6개월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간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논하게 될 것 같고 원상회복이 적용될 사건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혼인 생활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두 분이서 공동생활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 안미현: 공동생활을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원상회복 할 개념은 아니라는 건데요. 재산 분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혼인을 해서 함께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연에서도 두 분이 결혼할 때 소비한 금원의 비율, 수입, 생활비 등 지출 비중 그리고 가사노동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될 건데 통상 혼인 기간이 짧으면 혼인할 때 가지고 오셨던 만큼을 보전해 주게끔 판결이 주로 나고 있습니다. 

◇ 양소영: 혼인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혼인 해소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렇게 처가의 빚 문제가 드러난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혼인 관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게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 안미현: 단순히 처가에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요. 사전에 이런 내용을 따로 고지한 바도 없는데 남편한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부부 공동재산 중에서 친정에게 돈을 몰래 보낸다던가 지속적으로 친정을 위해서 사연에서처럼 금전적 요구를 해서 갈등을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친정에게서 아예 분리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가정에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는 사정들이 종합이 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 신뢰관계 형성에 누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타까운 게 있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연애를 오래하다가 결혼한 것이라면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소개를 통해서 단기간에 결혼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군요. 왜냐하면 이런 사정이 어떻게 보면 설명되지 않고 속였다고도 일방에서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 안미현: 그렇죠. 조건을 따져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 양소영: 어쨌든 안타깝네요. 두 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 요새는 2030 세대들이 결혼하기도 어렵지만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처가에 대한 경제적인 짐을 져야 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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