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연애기간 잠깐 다른 남자 만났다고 결혼내내 남편의 폭언에 시달렸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3 12:29  | 조회 : 87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들어
-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있어
- 다만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구성할 수 있어
- 약혼 단계에서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를 통보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도 준비된 사연 만나본 후에 자세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10년차입니다. 연애기간 중 혼인을 앞두고 남편이 해외로 1년 간 파견을 다녀왔는데요, 그 기간에 직장 동료가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흔들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귀국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와 헤어지겠다고 했지만, 남편을 설득해 어렵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를 받아준 남편이 고마워 잘하고 싶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로 제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예전 일을 결혼 10년째인 지금까지도 거론하며 빈정댑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도 ‘이거밖에 못 하냐, 이걸 밥상이라고 차렸냐’ 남편의 옷을 고르고 골라 좋은 걸로 사다줘도 ‘이따위 것밖에 없었냐,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친구와의 모임에 나갔다 와도 ‘오늘은 누굴 만나러 갔다왔냐, 걔 만나러 다녀왔냐?’ 차마 제게 퍼붓는 욕설까지는 공개할 수가 없네요. 이런 남편 때문에 저는 위경련, 두통, 심지어 호흡곤란과 공황장애까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고는 정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눈물로 호소해봤지만, 남편은 ‘저랑 이혼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랑 바람피웠던 여자가 무슨 이혼을 요구하냐며 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 보랍니다. 매일같이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남편과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직접 저를 때리고 폭행한 게 아니면,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잠깐 만난 것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결혼 10년, 남편의 폭언과 욕설이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 안미현: 남편이 직접 손을 대고 유형력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판례는, 위 사유로 이혼하려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이 판례를 해석해 보면 결국 행위의 대상은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이나 명예에 대한 것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면 남편이 일회성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신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아내를 꾸준히 하대하시고 무시하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언행도 하고, 혼인의 의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아내가 고통을 당하다 못해 결국에는 약을 드셔야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체적 고통까지도 발현이 된 거잖아요. 폭언 욕설을 지속해 온 남편에게는 당연히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잘못이 있다는 판단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설령, 설령 민법 제840조 3호의 부당한 대우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를 강요하는 건 아내한테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거기 때문에 6호 사유로도 이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장기간 폭언을 해서 이혼이 되었던 사례가 있나요? 

◆ 안미현: 하급심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남편에게 30개월 동안 495건의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해 온 아내에게,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을 욕설로 호칭하고, 운동했을 때는 냄새 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목욕탕가서 씻어라, 코골이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 코골이 수술 받아라는 등 모욕적 언사를 수시로 행사. 재판부는 장기간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봐서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인용을 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을 침해하는 중대한 침해를 하는 행위는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이혼 말고 형사고소와 같은 다른 법적 조치도 가능할까요?

◆ 안미현: 이런 사연이 있으면 꼭 물어보시는 게, “배우자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 사연에서는 아내가 단독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내한테만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 그 표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예에 대한 죄로 고소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폭언과 욕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가정폭력의 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접근금지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의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걸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혼인 전 있었던 외도 사실 때문에 아내는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나요? 

◆ 안미현: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혼인 중에 발생한 사유여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이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내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뻔뻔하게 나온다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연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 안미현: 남편은 용서를 하고 혼인을 한 것처럼 일단은 보여요. 그런데 계속 생각은 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폭언과 욕설로 발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내가 뻔뻔하게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남편이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가 조금 과해지고 격해졌던 부분인 거라서 아내의 혼인 전 외도 사실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연으로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혼인 전 바람피운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네요? 

◆ 안미현: 약혼을 한 상태였다면 그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약혼 해제 통보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약혼 단계에서 일어났던 행위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완전하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남편이 약혼 상태에서도 이 부분을 용인하고 결혼을 했다면 이미 용서하고 혼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아내의 잘못을 거론하면서 ‘너 약혼 때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 해 줘야 돼’라면서 청구는 할 수 없겠죠.

◇ 양소영: 만약 약혼 단계였다면 이 경우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 안미현: 약혼 단계에서 약혼했던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과연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 약혼이 해제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급심 중 혼인을 준비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약혼자 외에 다른 사람이랑 정교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죄책감이 생기니까 결국은 파혼을 통보했는데 이 파혼의 이유를 알게 된 약혼자가 약혼자의 상대방,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에서 두 사람의 정교관계 때문에 약혼이 해제됐다라고 봐서 재판부가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던 판례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안미현: 일단 신체에 유형적인 폭행을 가하는 경우와 달리 욕설과 폭언은 증거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녹음을 생활화하셔야 될 것 같고, 남편이 수시로 보내는 문자메시지나 SNS 등의 자료를 지우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상당히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고 불안감이나 우울감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정신 회복도 하시면 이게 또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상담 치료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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