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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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새 정부 첫 업무보고 마친 공정위 "법 집행 혁신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3 16:13  | 조회 : 15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913(화요일)

대담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새 정부 첫 업무보고 마친 공정위 "법 집행 혁신할 것

 

-공정위, 법 집행 혁신과 경쟁 제한 규제 개선할 것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통해 하도급법 위반 감시

-디지털 플랫폼 눈속임 상술·불공정 약관 광고 점검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하 송상민)> 안녕하세요.

 

최휘> 지난 816일 공정위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하반기부터 공정위가 어떤 일에 중점을 둘 지 소개해주신다면요?

 

송상민>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일에 중점을 둘 것인지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첫 보고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회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굳건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위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불공정거래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최휘> 공정위 업무보고를 보면, 첫 번째로 공정위 스스로 법집행을 혁신하겠다는 것을 꼽은 점이 이채로운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송상민>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면서, 기업들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방어권 보장 요구도 커져왔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법원의 1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큰 만큼, 그간에도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보고에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법집행 혁신을 첫 번째 과제로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기준으로 재제하는지를 보다 투명하게 먼저 알리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 입장에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최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규제 개혁은 이번 정부의 화두이기도 한데, 공정위는 어떤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상민> 공정위의 주된 기능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독과점 기업의 행태를 제재하여 사적(私的)인 장벽을 제거하는 시장감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라는 공적(公的) 장벽,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는 경쟁주창의 기능도 공정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구내식당 입찰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역량 있는 중소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장벽이 됩니다.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잠시 빌려 타는 카셰어링의 경우에도 영업구역이 과도하게 제한되면, 업체 간 경쟁이 제한됩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제도 중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최휘> 공정위가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기업 제재는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는데요. 공정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송상민>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시장반칙 행위를 엄정히 조치하는 것은 공정위의 본연의 업무로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해 나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로, 반도체, 모바일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분야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나 산업경쟁력에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 대기업 계열사 간의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반칙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최휘>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송상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의 격차 때문에, 상당수 중소기업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하도급법에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법 위반을 집중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 연동계약이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함께 하도급연동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도 크게 상향할 계획입니다.

 

최휘>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사안인데, 공정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민> SNS를 통한 뒷광고, 직원들을 동원한 거짓 후기와 같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관심분야인 게임 아이템, 명품 커머스 등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 약관과 표시 광고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셀프빨래방에서 세탁과 건조를 해서는 안되는 의류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훼손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 등을 정하는 표준약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의 주행거리나 배터리 성능, 5G 이동통신의 속도 등이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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