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이 낳고도 담배 피우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05 11:52  | 조회 : 93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5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흡연이 이혼의 직접적 사유가 되지는 않아 
- 그러나 금연 문제로 부부 간 다툼이 발생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흡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 한 판례에서, 부부가 혼인 전 금연을 하기로 약속했던 것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단아하고 참한 아내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귀기로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는 “담배를 피우기는 하지만 자주 피우는 건 아니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만 한두 대 정도 피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결혼을 하면 금연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아내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난지 다섯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요. 첫째 아이를 낳고 모유수유를 중단한 이후 아내가 다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도 있으니 담배를 끊으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아내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후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유산의 아픔까지 겪게 되었는데요. 이후 둘째 갖는 것을 포기한 아내는 다시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금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해 아내와 자주 다퉜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흡연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혼 사유가 되겠습니까?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연자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사연자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 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1호부터 6호 사유를 보면, 1호에서 5호가 굉장히 중하잖아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하려면 그 정도에 이르는 정도,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가혹한 정도의 사연이 돼야 되는 사유가 돼야 되는데, 아내의 흡연과 관련해서 이 사연은 그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흡연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데, 흡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건 직접적 이혼 사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 최지현: 네, 제 생각에도 흡연을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때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연자의 경우에는 흡연 문제로 아내와 다툼과 갈등이 빈번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내에게 먼저 협의 이혼 의사를 물어보셔서 아내분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생각 외로 이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연자는 이혼을 원하는데,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지금 사연처럼 금연과 흡연 문제로 실제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결국 이혼에까지 이른 판결이 있었다면서요?

◆ 최지현: 사연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남편이 아내의 흡연 문제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이혼이 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판결은 흡연이 이혼의 직접적인 이혼 사유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의 흡연 문제를 두고 혼인 기간 내내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 양소영: 그 판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 최지현: 하급심 판례에서도 사연자분과 유사하게 금연을 전제로 혼인을 하였고, 혼인 중에 흡연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문제는 자녀의 임신 중 기형 여부가 아내의 흡연 문제 때문이라고 서로 다투면서 분쟁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태아가 기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부부는 중절수술을 했는데, 아내는 중절 수술 이후 다시 흡연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크게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사연의 경우와 다른 것이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양소영: 이 사례에서는 아내가 먼저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군요. 

◆ 최지현: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고, 이혼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는 이혼으로 귀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 분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부부 상담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흡연을 하였고, 남편이 여기에 크게 실망하여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던 점도 이혼 판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 양소영: 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흡연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실망하고 신뢰를 잃은 부분이 더 중심이 되어서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최지현: 맞습니다. 이 하급심 판례의 판결문을 보면, ‘부부는 혼인 기간 아내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아내가 또다시 흡연을 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어 이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아내는 소송 중 부부상담을 받으면서도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흡연을 하였고, 이에 남편이 크게 실망하여 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부부는 비록 같은 집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대화 및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등 서로를 외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대화도 하지 않고 남남처럼 살게 됐군요. 결국에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봤군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6호 사유로 본 겁니까?

◆ 최지현: 맞습니다. 법원은 흡연 사실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에 금연을 하기로 약속했던 것과 흡연 사실이 발각된 후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갈등을 해결하거나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 양소영: 혹시 위자료 청구가 있었습니까?

◆ 최지현: 이 사건에서 남편이 위지료 청구를 했었는데요. 판결에서는 남편이 흡연을 하여 갈등을 일으킨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에 관해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원고였던 남편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 또한 흡연자였는데요. 남편 또한 결혼 후에도 흡연을 하고 있었으면서 일방적으로 아내에게만 금연을 요구하고,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비난만 해온 남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양소영: 남성은 흡연을 해도 되고 아내인 여성은 금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금연을 강요한 남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결론은 흡연은 이혼의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 최지현: 맞습니다. 흡연이 이혼의 직접적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금연 문제로 부부 간의 다툼이 발생해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흡연도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 양소영: 요새는 흡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금연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부 문제에 들어와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기호식품인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흡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배우자가 싫어하거나 배우자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금연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최지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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