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친정 도움으로 식당 성공한 남편, 돈벌자 부정행위 일삼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02 12:08  | 조회 : 85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 부부의 별거시점부터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일방이 식당을 임차하여 사용한 이익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돼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어
- 사실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일방이 식당을 인도한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남편에 비해, 저희 친정은 아버지께서 상가를 몇 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실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결혼 초기, 직장을 다니던 남편은 갑자기 식당을 하겠다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사위가 보기 못마땅했던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식당을 해 보라면서 친정아버지 소유의 상가 1층을 저희 부부에게 내주셨습니다. 남편은 친정아버지에게 매월 임대료를 드렸고요. 다행히도 남편의 식당은 예상보다 잘 되었고 갑자기 큰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엔 친정아버지께서 제게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 상가를 증여해주셨고, 남편은 계속해서 식당을 했고 식당 수입 관리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카운터에 놓여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몇 시에 만나.’라는 내용이었죠. 남편에게 추궁하니 남편은 순순히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별거를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제 소유 상가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식당 운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끝내 상가에서 나가지 않았고, 2년간의 이혼 소송이 끝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제 명의 상가에서 식당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남편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아내 명의 상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이 사연에서 아내 명의 상가는, 본래는 친정아버지 소유의 재산이었다가 아내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아내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따라서 이 상가 재산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부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수 있겠네요?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남편의 식당 사업으로 부부재산이 증식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 비록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 명의 상가의 가치 증식에 협력하였음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남편은 별거 이후에도 아내 소유 상가에서 나가지 않고 식당 운영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최지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부부가 별거한 시점 이후부터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시점까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양소영: 그 판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최지현: 유사 판례도 사연의 경우와 비슷한데요, 남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고, 아내의 친정아버지 소유 상가에서 병원을 오랜 기간 운영하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아내에게 상가를 증여하였고, 남편은 형식적으로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간 불화가 생겨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이후 아내는 남편에게 병원 임대차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예정이니, 병원을 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별거 이후부터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내 명의 상가에서 병원 운영을 계속하였고,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럼 별거 이후부터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최지현: 판결에서는, 아내 명의 상가에 대해서 아내의 특유재산이라고 보았고, 대신에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아내의 특유재산의 가치 증식에 협력한 부분이 인정되어 아내의 상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증여세 및 양도세,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등이 남편의 병원 수입으로 지급된 점등이 고려되어 아내의 상가건물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들을 고려하여, 부부가 별거 시점 이후부터 이혼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며 사용한 이익 상당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이고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양소영: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반대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이익은 어떻게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아내가 별거한 시점부터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그 이익에 대해서는요?

◆ 최지현: 별거시점부터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남편이 식당을 임차하여 사용한 이익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청구 할 수 없겠습니다. 

◇ 양소영: 식당을 운영한 수익 등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불이익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식당을 계속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동안 발생한 차임이 어떻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 최지현: 유사 판례에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 이후부터 피고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시점에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여 얻은 부당이득부분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소송에 의해 모두 정산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남편이 식당을 인도한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은 이혼 사유와 별도로 배우자 명의의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상가는 부인 명의이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해서는 나가라는 명도소송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분쟁에 대비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미리 해 두면 나중에 남편이 악의적으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점유를 옮겨서 집행을 피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지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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