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형들보다 여유있다고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받지 못한다니, 말이 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25 11:27  | 조회 : 72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민법에서는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 유언자가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대상 내용, 유언자 자신의 이름, 녹음하는 날짜의 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말해야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해
- 반드시 유언자가 남긴 녹음을 발견한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삼형제를 키우는 데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큰 형은 아버지 기대에 어긋남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고 둘째 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히 일한 덕에 제가 일하던 공장을 인수받아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삼형제 중 제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암 투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모든 병원비를 부담했고 제 아내가 간병인과 함께 아버지의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유언 없이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남기신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휴대폰 녹음 파일에서 아버지가 직접 녹음하신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가 친구분 두 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막내는 제일 잘 살고 첫째는 대학 공부 시키느라 돈을 많이 썼으니 모든 재산을 둘째에게 물려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친구 두 분은 이것은 유언이니까 형제들은 싸우지 말고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라고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오랜 시간 모신 건 저였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좀 서운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모두 둘째 형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픈 손가락이.. 근데 막내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아영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그 요건 역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형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일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 빠지신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어떤 부분이 충족되어야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가 될까요?

◆ 김아영: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즉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재산분할의 방법·재산 분할의 대상 내용 등을 말해야 하고 유언자 자신의 이름 그리고 녹음을 하는 날짜의 연월일까지 모두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2022년 여름’, ‘2022년 8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2022년 8월 17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증인이 동석을 하셨는데 증인 역시 유언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유언자의 진위에 정확하게 합치한다는 내용까지 말해야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게 됩니다.

◇ 양소영: 김아영 변호사님 말씀은 형식 중에서 빠져 있는 날짜 부분이 사연을 보니까 없는 것 같군요. 일단은 증인이 유언이니까 잘 받들어라 하신 걸 보면 이런 유언을 하신 것을 확인해 준 것 같은데요. 증인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 김아영: 근데 녹음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한 명이어야 되는지 두 명이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학계의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증인이 필요한 유언 방식은 모두 증인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녹음에 의한 경우에도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인정되려면 2명의 증인을 동석시키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 양소영: 법문상에는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학계에 견해가 나뉘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지금 이 유언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 김아영: 삼형제가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각자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안 계시고 상속인이 삼형제만 남아 있는데요. 형제들은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각 3분의 1씩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요. 특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병원비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부담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여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 부분을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 중에서 산정된 기여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각자 가지고, 사연자분께서는 기여분과 기여분을 제외하고 계산했던 3분의 1 부분을 합쳐서 가지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녹음 파일을 보면 그날 녹음한 날짜가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녹음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될까요? 둘째 형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아버님이 재산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것 같아요.

◆ 김아영: 민법에서는 유언의 유효성을 명문 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유언의 효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똑같은 판례는 없지만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정확하게 유언의 날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녹음 일자를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명시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양소영: 주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사실은 주소가 없어도 유언의 취지가 있으면 이것이 유효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시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한 걸 보면 아마 이 경우도 아버지가 날짜를 제대로 말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셨었다 내지는 날짜까지 얘기하지 않은 걸로 봐서 제대로 된 유언을 하려는 진정한 취지는 없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녹음에 의한 유언일 경우 만약 상속인들이 이런 유언을 발견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야 됩니까?

◆ 김아영: 녹음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유언자가 유언을 녹음을 해 두고 누군가에게 보관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을 보관하고 있던 자라든지 유언자가 남긴 녹음을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인 절차는 녹음한 휴대폰과 녹음기라든지 이런 녹음품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 녹음 파일을 열어보고 그 내용이 앞서 말했던 유언 방식에 적합한지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에 유언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이런 검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 양소영: 요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유언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으로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이렇게 녹음에 의한 유언이 되니까 이런 유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김아영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신 내용을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날짜를 얘기를 해야 되고 증인은 안정되게 두 명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부분, 증인자도 역시 유언자의 이름을 말하고 이것이 진정한 유언이다라고 확인해주는 멘트가 같이 녹음이 돼야 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김아영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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