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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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비자원"판매사도 배상 책임" 이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7-15 16:04  | 조회 : 100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715(금요일)

대담 : 이선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비자원"판매사도 배상 책임" 이유는?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결정 "판매업체도 책임"

-판매업자·중개업자 조정 결정, 법적 효력은 없어

-22억원, 피해자 144명 손배소 진행 중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이선주 변호사,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변호사(이하 이선주)> 네 안녕하세요.

 

최휘> 머지포인트 사건, 이게 작년에 처음 알려지고 저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자들이 낸 집단 분쟁 조정 결정을 내리셨다고요? 일단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해 먼저 소개 해주시죠.

 

이선주>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돈을 충전하게 했다가 지난해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쇼핑몰과 편의점들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몰이나 편의점을 통해 머지머니와 구독권 서비스를 구입 후 머지포인트 앱에 등록하여 제휴업체에서 사용해 오던 중 결제가 가능한 제휴업체가 거의 없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머지머니 금액권이라는 것은 상품권 형태로 구입 당시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소비자가 할인된 금액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이었고요, 구독권 서비스는 월 15,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음식점 제휴업체에서 상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여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혐의가 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머지플러스는 2021811일 이용 가능한 제휴업체를 음식점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거래상 혼란이 야기되며 이용 가능한 제휴업체의 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사실상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금의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최휘> 그럼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은 손배 배상 결정을 어떻게 내렸나요?

 

이선주> 일단 머지플러스에 대해서는 계약 및 이용 약관 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요, 머지플러스의 대표이사인 권남희와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실사주인 권보군, 머지플러스의 상품권 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계열사인 머지서포터에게도 머지플러스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머지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더라면 소비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포인트와 잔여 구독권 서비스 기간을 합쳐서 산정하였습니다.

 

최휘> 작년 사건이 터지고 제 기억으론 피해자가 50만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소비자 배상 대상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선주> 애초 집단분쟁조정으로 의뢰된 소비자들은 총 7,20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조정결정일 기준으로 신청 취하한 소비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자료 제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제외한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 됩니다.

 

최휘> 그럼 이 사건에서 머지플러스()와 계열사인 머지서포터()의 대응은 어땠나요?

 

이선주> 집단분쟁조정 의뢰 당시에는 머지플러스의 담당 직원과 연락이 되기는 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던 중, 202112월에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담당 직원도 퇴사하였고, 이후 아무런 답변이나 주장도 없었습니다. 위원회 사무국에서도 본점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사무실 집기 등 아무런 시설이 없이 텅 비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표이사가 수감 중인 구치소로도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최휘> 해당 계열사도 참 문제지만, 이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중간 플랫폼 업체들도 있잖아요. 이들은 배상 책임이 없나요?

 

이선주> 이 사건은 판매 방식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오프라인 편의점 판매업자로 나뉘는데요, 스마트콘, 즐거운,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카카오 같은 전자상품권 발행업자, 콘사라고도 하는 이들 업체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오프라인 편의점 판매업자는 지에스25, 씨유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입니다. 이러한 판매업자가 계약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흔히 아시는 위메프, 티몬, 십일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은 플랫폼 사업자, 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여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인데,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인정될 가능성과, 머지포인트 판매 당시 표시 광고에 따른 책임 부담 가능성, 전문 전자상품권 발행업자 및 중개업자로서 종래 선례가 없는 20%라는 대폭의 할인 서비스를 신생 중소기업이 65천여개의 제휴업체를 상대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휘>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집단 분쟁 조정이잖아요? 몇 명 이상의 소비자가 집단 피해를 당해야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최근에 좀 이런 집단 분쟁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이선주>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상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집단분쟁 사건은 보통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사건, 작년에는 아기욕조 사건, 젖병세정제 사건, 머지포인트 사건이 차례로 접수가 되었고요, 아파트 하자나 계약 관련 분쟁 사건들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휘> 어쨌든 소비자권리와 피해 보상에서 이번에 내려진 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선주> 일단, 소비자의 수가 7천명이 넘음에도 대표당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았고, 주요 책임 주체인 머지플러스에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금감원,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사실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소비자들의 입장 및 사업자 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고요, 머지플러스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권남희, 권보군 개인의 상법상 책임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으로 참가시켜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일부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최휘> 그럼 이제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인가요? 남은 절차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선주>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돈을 충전하게 했다가 지난해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쇼핑몰과 편의점들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들에게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조정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이고요,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결정서를 게재하여 소비자 개인이 인적 사항을 입력 후 조회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조정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게 되면,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의 제출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 조정결정의 성립 여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이선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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