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중증치매 시어머니 도맡아 병간호 했지만... 요양병원 모시자 했다가 이혼 당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7-14 10:26  | 조회 : 149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에 대해 민법 974조에서는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 부양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 부부 간의 부양 의무와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가 차이 있어
- 혼인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증식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특유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자세한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10년 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일란 삼녀 중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이었고 집안에 온갖 기대를 받고 자란 귀한 아들이었죠. 남편은 누나들로부터 극진한 관심을 받고 자라 저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네 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게 된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은 유명 맛집을 운영하셨는데요. 아들인 남편에게 병들어 거동이 힘들면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물려주셨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몇 년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와 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는 오롯이 제 몫이었는데요. 중증 치매에 걸리시는 시어머니는 손주조차 못 알아보시고 며느리인 제게 손찌검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시어머님과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드니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했고 시누이들도 시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면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저와 갈등을 겪던 남편은 끝내 월셋집을 구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사유가 보니까 어머님 때문이군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중증 인 상황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도의적인 부분을 떠나서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최 변호사님이 좀 소개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최지현: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에 대해서는 민법 97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 부양 의무를 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직계 혈족인 부모 자식 간에도 상호 부양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직계 혈족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또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도 부양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부양의무는 혼인 생활 중에 있는지 부부 간의 부양 의무를 일차적 부양 의무라고 해서 일방 배우자가 누리는 정도로 부양을 해야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2차적 부양 의무로서 부부 간의 부양 의무와는 그 정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양소영: 부부 간의 부양 의무와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가 차이가 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최지현: 부부 간에는 상호 동일한 정도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1차적인 부양 의무가 발생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부양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자력이나 부양 받을 자의 생활 정도 등의 이런 재반 사항도 참작을 해서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년이 된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부양 의무자인 자식의 형편에 따라서 부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양소영: 근데 지금 사연에서 며느리가 일단은 부양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폭행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모시자 얘기를 한 건데요.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어떻습니까.

◆ 최지현: 시부모와 며느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에 시아버지가 며리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남편이 사망한 뒤에 현재까지 며느리가 재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인척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 부양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 간 부양하고 있는 민법 제974조 제3호에서 정한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것처럼 며느리에게는 시부모님의 부양을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일단 이 사연에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일단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 봐서 며느리가 부양 의무는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러면 이 상황에 계신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냐 이게 법적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 최지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말은 했지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중증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는 시어머니를 4년 동안 모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단순히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에서 지금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혼 청구 다음에는 당연히 위자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며느리 입장에서 일단 사연에서 보니까 혼인 생활에 반 정도를 어머님을 모셨네요. 그리고 치매가 걸리시기 전까지 4년 정도는 또 간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이유로 해서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 최지현: 이번 사연이랑 비슷한 판례에서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해 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모 봉양의 의무를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미룬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사연의 경우에도 사연자가 치매 어머니 봉양을 전적으로 전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모 봉양의 의무를 사연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미룬 남편에게도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사연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시어머니의 병간호는 오롯이 제 몫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군요. 시어머니 봉양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모님 봉양을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받은 것이 며느리뿐입니까 아들이 주체가 되고 한 건데 그런데 병간호는 오롯이 지금 며느리에게만 시키고 며느리가 지금 중증 상태여서 손찌검까지 당하고 난 이후에 못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혼 사유로 청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위자료 지급을 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분할은 어떻습니까.

◆ 최지현: 이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이 소유한 식당 건물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이 될 텐데요. 아내는 그동안 자신도 시어머니를 봉양했으니 식당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또 반면에 남편은 해당 건물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양을 거부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면 시누들도 부양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니까 계속 부양을 해야 된다 병원에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 최지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연과 비슷한 판례에서 법원은 아내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식당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면서 남편은 부부 재산 중의 30%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소개해 준 판례를 보면 우리 지금 사연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 최지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증식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특유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내가 오랜 기간 시어머니를 봉양한 점을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있지만 그 부양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부의 몫인 것이지 아내가 전업 주부라고 해서 아내에게만 미뤄서는 안 될 문제인 것입니다.

◇ 양소영: 지금 시누이들이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받아놓고 딴소리를 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부모님을 모셨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정도를 했고 또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부모님을 안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또 남편과 며느리가 한다면 그걸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건부로 받은 것이 취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의 이혼 청구가 문제가 됐겠죠.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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