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자매들과 사이 나쁜 이모의 상속 재산, 조카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7-13 11:21  | 조회 : 158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이미숙 변호사

- 법무부에서 개정안으로 형제 자매들 유류분 없애겠다는 개정안 나와
- 친양자 입양은 조건이 더 요건이 까다롭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
-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에 부모가 같이 입양을 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이미숙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미숙 변호사(이하 이미숙): 안녕하세요.

◇ 양소영: 자세한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게는 어릴 때부터 30년 이상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던 이모가 있습니다. 엄마와 이모는 모두 4자매인데, 위로 언니들이 있고, 이모가 셋째, 엄마가 넷째입니다. 셋째 이모는 자매들 중 저희 엄마와만 관계가 좋아 저희집만 왕래 했습니다. 첫째, 둘째 이모는 셋째 이모를 괴롭혀왔습니다. 언니라는 이유로 수시로 셋째 이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돈을 빌려가곤 갚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셋째 이모는 언니들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언니들이 불같이 화를 내서 나중에는 돈을 갚아달라고 얘기도 하지 못하고, 10년 이상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셋째 이모가 암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연로한 나이에 항암치료를 받으시면서 극도로 건강이 더 나빠지셨습니다. 셋째 이모의 암 투병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동안 연락이 뜸하던 첫째, 둘째 이모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신들이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셋째 이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언니들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 받을까봐 너무나 불안해했습니다. 이모는 두 언니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재산을 자식처럼 여기는 제게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모의 재산이 이모들에게 가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연을 보면 가족이 다 가족이 아니고 또 형제가 또 다 형제가 아니에요. 미혼인 이모의 상속 문제를 지금 고민해 오셨는데요. 상속관계를 민법적으로 봤을 때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 해주겠습니까.

◆ 이미숙: 상속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 직계 비속 2순위가 배우자 직계 존속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 혈족인데요. 사연의 이모님의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도 자녀도 없고 또 부모도 없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이모님 재산은 3순위자인 다른 자매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연자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이모님들이 이 이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 양소영: 이모님은 상속 법정 상속인도 아닌 우리 지금 조카에게 전부 다 상속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이모님은 자기 재산을 언니들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관리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부터가 좀 걱정이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모님의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 이미숙: 우선 현재 이모들이 찾아와서 계속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요. 혹시 암 투병하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조카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카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 후견 계약을 맺어서 조카와 후견 계약을 맺어도 되고요. 법원에 조카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사후에 혹시 내가 이모님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언니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미리 유언으로 조카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조카에게 유언을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카가 원래 이모들이 받아야 되는 상속분의 3분의 1을 사실은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모님이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이모님이 바람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일정 부분은 가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언니들한테

◇ 양소영: 지금 이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최근에 법무부에서 개정안으로 형제, 자매들의 유류분은 없애겠다. 이런 개정안이 나와서 그 부분이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 이거는 변론으로 아직은 개정이 안 됐으니까 다른 이모들이 셋째 이모의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게 할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 이미숙: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조카를 이모의 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카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조카가 1순위 상속인이 되니까 그 이모의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요. 다른 자매들은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하게 되고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입양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이미숙: 우리나라 입양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친양자 입양이랑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입양이 있는데요. 친양자 입양은 조건이 조금 더 요건이 까다롭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연의 조카는 일반적인 입양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입양은 입양이 될 사람 입양하려는 사람 사이의 합의 그리고 양자가 될 사람의 그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같이 가서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어서 별도로 굉장히 간편한 절차를 거치면 되고요. 이 사연의 조카 분은 이모님과 같이 구청에 가서 입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친양자 입양하고 일반적인 입양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 이미숙: 친양자 입양은 일단 가정법원의 허가도 필요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에 부모가 같이 입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기존의 친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다 이제 종결 종료되게 되고 새로운 양자 관계만 친자 관계로 인정이 되는 데 반해서 일반적인 입양은 기존의 부모와도 여전히 친자 관계가 인정이 돼서 양쪽 부모에게서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절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봐서도 일반 입양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다른 첫째 둘째 이모 입장에서 갑자기 자기 상속권이 없어지니까 이병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미숙: 이 사연의 경우에는 지금 이모님이 지금 현재 암 투병 중이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까 다른 이모들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입양을 했다. 아니면 조카의 강요로 입양을 했다. 이렇게 입양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조카분은 생전에 이모가 진정한 의사에서 그리고 온전한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입양을 했다는 증거를 좀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좀 찍어놓으시던가 아니면 병원에 가시면 간이 치매 검사들이 있거든요. mms, gds 이런 검사들을 미리 받아놓으면 의무 기록에 그 수치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거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그런 소송이 들어오면 미리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요새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형제, 자매들하고 또 이렇게 서운하게 지내던 분들이 오늘 사연과 같은 고민을 많이 하소연해 오시거든요.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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