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원룸 9채 가진 바람 핀 남편과 이혼하려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7-15 11:07  | 조회 : 140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민법 840조 1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민법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 부정행위를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어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성이 재산분할에는 고려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자세한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30년 전 남편을 만나 자녀 둘을 뒀습니다. 이제 큰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둘째 딸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죠. 저는 전업 주부로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바탕 창에 남편의 직장 여직원이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만 만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당장 휴대전화를 열어보라고 했고 남편이 보여준 메시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장장 2년 동안 저 몰래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고 마지막 문자는 그 여직원이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해서 남편이 매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2년간 부정 행위를 인정했고 제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저지른다면 재산의 70퍼센트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해서 책에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가 없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현재 대기업 직장인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원룸 건물이 있어서 원룸 9채의 임대 수입을 별도로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할 경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네요. 사연자가 느꼈을 배신감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최주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지현: 30년 동안 혼인을 유지해 오셨는데 사연자분이 남편을 잘 내줘하고 또 자녀들까지 성년으로 잘 키우셨는데 이러한 결과가 초래돼서 좀 속상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는 건 쉽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참 공감되긴 합니다.

◇ 양소영: 지금 이혼할 경우에 소송에서 어떻게 될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남편은 보니까 매달리고 각서를 써준 걸 보면 이혼 생각은 일단 없어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 최지현: 사연자분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시게 되는데 민법 840조 1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민법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최지현: 법원은 부정행위를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사연자의 남편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남편 또한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가 있기 때문에 민법 840조 1호 사유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양소영: 근데 지금 남편이 각서를 써준 내용이 있어서 만약에 사연자가 남편을 용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혼 사유제 민법 840조 1호로 이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최지현: 이 사연의 경우에 사연자분은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만약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용서를 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자분은 일단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게 최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 최지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앞날로부터 6개월 또 부정행위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일단은 시점이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연은 괜찮지만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사연자는 30년이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셨는데 30년이면 지금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라도 좀 제대로 된 재산 분할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연에서는 어떨까요.

◆ 최지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서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이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성이 재산분할에는 고려되지 않는 점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됐으니 재산 분할에도 좀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일삼은 남편이라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남편이 재산을 더 많이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니까 남편 명의로 지금 부모님이 물려주신 원룸이 9채가 있다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임대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원룸 건물은 어떻게 되고 또 장례에 들어올 임대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최지현: 법원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재산이 배우자 한 사람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공동으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에 사연자분은 남편을 상대로 남편 명의로 된 원물 건물에서 나올 임대료도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남편 명의의 상가 건물에서 나올 장차 발생할 임대료도 예상되는 남편의 예상 수입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 양소영: 임대료도 그러면은 장례 지급하라 이렇게 한 겁니까.

◆ 최지현: 그래서 법원에서는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남편 명의의 상가 건물에서 나올 임대료도 장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편의 예상 수입도 고려해서 재산 분할 비율로 이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하였습니다.

◇ 양소영: 장례 임대료를 지급을 하라 이렇게는 아니지만 비율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봤군요. 그러면 장례 퇴직금은 어떻습니까. 이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 최지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이혼을 하고 한참 뒤에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퇴직금과 연금은 비록 퇴직하거나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일정 나이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한 비용이긴 하지만 갑자기 생겨나는 소득이 아니고 누적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결혼 생활 중에도 퇴직금은 누적되었고 또 이혼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혼 시 예상 수령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혼인 중 배우자의 도움으로 의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장례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례 예상 수입 등도 재산분할의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은 배우자가 어쩔 수 없이 혼인 관계를 끝내게 됐을 때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좀 부양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내의 수입도 고려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재판부에 많이 어필이 됐으면 좋겠군요. 오늘도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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