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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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안승범"안전운임제 한시적 연장, 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15 18:15  | 조회 : 110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방송일 : 2022615(수요일)

대담 :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안승범"안전운임제 한시적 연장, 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잠정적인 합의는 다행

-행정입법서 한시적 연장은 성과...3년 연장 예상돼

-안전운임제로 근로여건 좋아져...안전은 더 검증해야

-손실 비용 1조 원, 사회적 합의 이뤄가는데 거칠 과정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화물연대 그리고 정부가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사실상 총파업을 7일 만에 종료한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토부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이신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이하 안승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 화물연대 어제 파업이 끝났습니다. 어제 마지막 교섭에서 한 2시간 40분 만에 타협점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섭에서 정회가 되고 속개가 되기도 하고 고성이 오갔다고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승범>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해서 현장을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다소 늦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단 잠정적인 합의가 됐다는 것이 최종은 아니겠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안전운임제를 일단은 올해 말까지 일몰 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좀 더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구 사항이었죠. 품목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는 전 차종 전 품목으로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안승범> 제가 듣기로는 일단 일몰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로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일단 한시적 연장으로, 국토부에서는 어명소 차관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고. 일단 화물연대 민노총에서는 완전히 폐지 쪽으로 하는 것으로 놨는데 일단 내용만 보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것이 일몰제다, 일몰제 폐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시적 연장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시멘트가 얘기가 된 것으로 보고 품목 확대는 현재 명시적으로 얘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민> 그러면 한시적 연장이라는 것도 사실 언제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 품목도 컨테이너 시멘트에서 어디까지 확대할지, 전 품목 확대가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거네요?

 

안승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게 국토부 입장과 차주 간에 화물연대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김영민> 근데 이번 파업이 종료되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데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미봉책이다는 지적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게 제대로 물론 입법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끝나서 다시 파업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합의 사항 제대로 합의가 된 게 맞을까요?

 

안승범> 일단 행정부가 집행의 의지가 있고 또 입법이라는 것이 의원입법도 있지만 행정입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시적 연장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민> 그래도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승범>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김영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운임제뿐만이 아니라 국토부가 기름 값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제도를 확대 검토하고 또 운송료의 합리화를 지원하는 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름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물연대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승범> 유가보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경유나 LPG에 휘발유처럼 세금을 더 추가하는 교통세, 예전 목적세인 교통환경세. 최근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승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가 자체가 출고가를 봤을 때 그게 올라가는 것을 보존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만 보전해 준다면 실제 유가가 상승되는 것에 대한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주의 입장에서는 도움은 되지만, 만약에 유가 자체가 오르는 것까지 보조해 주는 유가 상승에 대한 보조가 포함된 것이라면 화주나 운송사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민>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교섭 후에 노정이 발표한 내용의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이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뉘앙스가 조금은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승범>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특히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에 이견을 보이는 게 효과가 정말 나타났느냐. 이런 쪽의 얘기인데, 현재 말이 3년이지 실제 시행한 후는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연장을 지속할지 혹은 일몰제를 폐지를 할지 이런 근거가 되는 판단에 되는 자료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국토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것에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여당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5차 교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섯 번의 교섭이 이뤄졌는데 지난번 4차까지와는 다르게 화주 단체가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노정 협상으로만 진행이 됐는데, 그럼 화주단체의 입장이 이번 합의에서 좀 배제가 되면서 나중에 화주단체가 운임 상승이 과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승범> 화주가 현재 4차 교섭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법에 따라서 그게 이 제도적인 상황에서 강제화되든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면 화주는 그것을 따를 거라고 보고, 안전운임제 내에서 화주가 여태까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화주가 그 일몰이 되는 것을 자기들이 우리는 일몰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노정 협상으로 진행됐고, 그게 이제 국회를 거쳐서 되는 것에 화주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할 입장이거나 아니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 그런데 화주단체는 사실 안전운임제 때문에 이 운임이 많이 올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화주단체가 주장하는 운임이 올랐다는 그 인상폭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인상폭이 좀 다릅니다. 이 인상폭이 과도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승범> 글쎄 과도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어떤 적정 임금을 받고 있었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대부분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최근에 이렇게 안전 운임을 통해서 오른 것이 적정한가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짧은 시기에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주 쪽의 입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김영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승범> 현재 안전운임이라는 게 기본이 되는 게 있고요. 또 부대 조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할증이라는 부분인데, 그런 할증하는 쪽에서 좀 과도한 게 아니냐 하는 쪽이 화주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 것 자체에 대해서 화주가 많이 반대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다른 것들이 추가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같은 위원회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민> 할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운임이 올랐다고 느낄 수도 있다. 화주 측 입장에서는.

 

안승범> 화주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법이 보완이 되거나 수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에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죠. 일몰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는 조금은 유보적인 입장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잘 영속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국회 논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할까요?

안승범> 안전운임제가 별도의 법안이 아니고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에 일부로 추가됐는데 그게 국회를 통해서 입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돼 있는 것 중에 컨테이너와 시멘트가 안전운임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은 이제 부처에서 고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차차하고 현재 법에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일몰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몰을 한시적 연장을 하든, 일몰제 자체를 폐지를 하든, 그건 국회를 통해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안승범> 네네 그 부분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입법이 잘 이루어질까요? 여야의 입장이 워낙 달라서.

 

안승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이 됐든 일단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의 부분, 저는 여당도 한시적 연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그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민>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한시적 연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몰제가 진행이 되던 3년 동안 제대로 이 법안이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적 일몰 연장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걸까요?

 

안승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최소가 1년인데, 1년으로 해서 추가 평가 기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원래 3년을 했으니까 그 정도 기간으로 해서 그걸 판단 근거로 하는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 제가 생각하기에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평가가 힘들었는데 1년만 추가하는 거는 조금 평가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를 해야만 법 개정 논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당초에 시범 운용된 것도 제도의 효율성을 보기 위함이었고요. 물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안전운임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승범> 제도를 통해서 나오는, 법도 포함해서요. 그것 자체의 산출물이 있고요. 보통 아웃풋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효과 부분, 인팩티브니스(effectiveness)라고 보통 볼 수가 있는데, 산출물이라는 측면에서는 운임이 상승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좋아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4대 보험, 적재물 보험, 출퇴근 비용, 여러 가지 기타 비용과 무진동 히터 에어컨 이런 것들은 산출물으로서의 실질적인 효과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안전해졌느냐.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2년간에 걸친 그걸 가지고 평가한 내용에 보면 제가 내용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진들이랑 얘기를 한 결과, 사고율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오히려 상승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명확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업용 화물차량 자동차를 전체를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됐던 그 2개 품목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과적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단속 건수라는 걸 통해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김영민> 아웃풋, 산출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운임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졌다라는 게 데이터로 입증이 됐고,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더 검증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승범> 그렇죠.

 

김영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파업을 통해서 사실 수출, 물류 이런 데서 차질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경제적인 손실 비용이 추산하기로는 1조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승범> 시점의 차이긴 한데 이런 작년부터 분명히 일몰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국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 부처도 노력을 했죠. 여러 주체도 노력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작년에 했었으면 훨씬 더 좀 적은 경제적인 손실로 해결이 됐을 텐데, 아쉬운 면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견이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걸 손실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언젠가는 했어야 하는 게 좀 다소 늦어진 게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민> 어쨌든 사회적인 손실이 있기는 했지만, 꼭 한 번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긴 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승범>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지금까지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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