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남동생에게만 상가건물 심지어 집까지 증여하려는 아버지를 막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13 11:20  | 조회 : 121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민법 108조에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
- 특별 수익을 평가하는 시기는 상속 개시시부터 적용돼
- 생전 증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 볼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여든이 넘은 아버지 가까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홀로 되신 아버지가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가고 자주 들여다보면서 살림도 도와드리고 있죠. 어릴 때부터 말썽이 잦던 남동생은 어찌어찌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다가 어떻게 여자를 만나 결혼해 자식을 둘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직업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자 남동생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해주셨습니다. 남동생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고, 다른 경제활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3층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적지 않은데요. 아버지가 이번엔 살고 계신 집까지 남동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딸인 저는 대학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줬으면 됐지 하며 재산까지 물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버지는 핏줄을 굉장히 우선시해 손자까지도 친손자와 외손자를 구별해 서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은 집까지 아들에게 증여한다니, 너무나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아버지의 생전 증여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아들에게 다들 주려는 이런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백수현: 실제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딸 입장에서 당연히 서운할 만합니다. 아버님 홀로 계시고 병원 갈 일 있으면 함께 가고 자주 들여다보고 산림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더 서운하시겠죠. 딸의 상속권이 있느냐 지금도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 백수현: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아들하고 상속분도 동순위 상속인이고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상속분도 같습니다. 사연에서처럼 아들하고 딸이 남매인 경우에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상속분은 남매가 2분의 1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아들은 아버지 생전에 상가 건물도 받았고 또 주택도 또 증여를 받게 될 것 같고 그런데 딸은 증여받은 게 없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분이 같다고 하면 사실 딸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 양소영: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질문에서 마지막 질문이 생전 증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 백수현: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누구한테 어떤 재산을 증여를 하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유언을 남기시든 그 부분은 부모님의 자유이고 부모님 본인들 재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 결정을 자녀 입장에서 서운하다고 해서 맞거나 할 방법은 없고요. 일단은 존중해 주는 게 자녀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 양소영: 그런 면에서는 이 재산은 자녀들의 재산이 아니고 아버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해야 되긴 한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상속분이 그래도 자녀 입장에서 공평하게 받아야지 자녀로서 나도 사랑받았다. 나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미 불공평하게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한 상태에서 남은 집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백수현: 우리 민법에 108조에서 특별 수익자 이 사연 같으면 아들이죠.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 즉 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받은 재산 즉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부족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의 한도 안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는 건데요. 결국은 생전에 증여한 가액도 고려를 해서 상속분을 좀 공평하게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특별수익이 된 부분을 합쳐서 사후에 상속분을 조정한다는 건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 백수현: 가령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한테 2억 원을 증여했고 남긴 재산이 한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들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 상속 재산 1억만 가지고 상속 계산하면 아들, 딸 똑같이 2분의 1씩 이니까 각각 5천만 원씩 나눠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 아들은 이미 자기 상속 분야에서 미리 2억 원을 받았는데 5천을 또 받는 거니까 딸과 비교하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들의 특별 수익 2억 원을 남은 상속재산 1억 원과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요. 그러면 나눠야 될 상속재산이 3억 원이 되고요. 이 3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면 3억 원의 2분의 1 즉 1억 5천만 원이 상속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자기가 1억 5천만 원의 상속분인데 이미 2억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고 오히려 더 받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남은 아버님이 남긴 상속 재산 1억 원은 딸한테 전부 상속이 되는 겁니다.

◇ 양소영: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 증여된 것이 특별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건물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 자금 받았어요. 이 부분을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수익분이다. 이렇게 해서 상속분을 합쳐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 백수현: 민법에 특별수익에 관한 범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건 특별수익이고 어떤 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생전에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판례로 저희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 딸의 결혼자금 교육자금 같은 것도 금액에 따라서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과 다름없는 규모라고 인정이 되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게 사안사안 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또 준 결혼 자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결혼 자금이면 무조건 특별수익이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상속분을 미리 떼어준 걸로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러면 특별수익에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면 월세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금 아들이 생전 증여 받은 건물은 당연히 특별수익에 가액이 크니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로부터 나오는 월세 이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백수현: 이 부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액수로 치면 좀 크죠.

◇ 양소영: 모아놓으면 

◆ 백수현: 다달이 발생해서 다달이 다 쓰고 나면 없지만 모으면 큰 액수라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증여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동산 사용이익 월세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고요. 금전을 줬으면 금전에 대한 이자라든지 주식을 줬으면 주식 배당금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증여 목적물 즉 부동산이나 주식 줬는데 이걸 받은 이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그 소유권을 주면서 과실도 취득할 권리를 준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또 이제 월세나 배당금 이런 걸 다달이 받아서 실제로 소비하고 나서 없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나누자고 하면 수증자 받은 사람한테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러한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증여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특별수익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근데 건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은 월세면 상관없는데 사연 보면 거의 일을 안 하고 그 월세로 생활했다면 월세가 상당히 나온다는 얘기인데 사실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특별 수익을 그러면 얼마로 볼 것이냐 이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백수현: 특별 수익을 평가하는 시기는 이제 상속 개시시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시점이고요. 사연의 경우도 아들이 이 건물이나 상가를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만약에 증여 받은 부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을 돌아가신 시점으로 화폐 가치를 다시 환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양소영: 아버님이 다시 집을 증여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민법상 막을 방법은 없고 사후에 남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으로 주장해서 남은 재산만이라도 우리 사연 주신 분이 대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유류분 소송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백 변호사님 상담 주신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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