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과도한 동호회 활동, 이혼 귀책사유될 수 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02 10:59  | 조회 : 171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상대방의 관계 개선의 노력을 외면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 가정법원은 부정행위를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미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해
- 부정행위의 기준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하는 행동으로 특별한 관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느냐가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은 활발하고 사람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저에게 없는 모습을 가진 남편이 매력적이라 생각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장점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혼 이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동창회 회장, 총무 직을 돌아가면서 도맡아 잦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50대에 접어들어서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등산, 자전거, 조기 축구 동호회를 들더니 주말에는 집에서 보기도 힘들 정도여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가족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모습 뿐이고, 저 역시 아이들이 아파 응급실에 가야할 때도 남편이 없어 저 혼자 고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저는 참아왔던 울분을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자전거를 새로 사서 베란다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모르는 제가 봐도 근사하고 비싸보였습니다. 얼마짜리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로 아껴 쓰느라 계절이 바뀌어도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은 적이 없는데, 2천만 원이 넘는 자전거라니요. 우리 가족 일 년 생활비를 자전거를 사는데 사용한 남편에게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 정도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8년 전 가입한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자전거 동호회도 함께 가입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여자회원과 함께 가입한 동호회는 모두 탈퇴하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와 해외 등산여행에 1박2일 캠핑까지 같이 가더니, 심지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서 같이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말로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도 함께 간 것이고 단 둘이 간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눈 문자 메세지는 이미 ‘자기야 사랑해’ 라는 말,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까지 잔뜩 있었습니다. 전국의 산 정상에서 꼭 껴안고 찍은 사진이 수두룩했고, 동호회와 사업차 만난 거래처에서는 둘 사이가 부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여태껏 직장생활하면서 가족을 부양했고, 취미활동을 한 것뿐인데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의 과도한 취미생활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동호회 활동 친목 모임으로 가족을 등한시한 남편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김아영: 요즘 우리 사회의 웰빙 열풍이라고 그러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운동모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등산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임인데요. 특히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쉽게 많이 모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등산하는 재미에 매주 산에 가게 되는데요. 산에 가보면 동호회에서 함께 등산하는 모습을 왕왕 봅니다. 짧게는 몇 시간 험한 산 같은 경우에는 종일 등산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말 하루는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술자리까지 이성들과 함께 하다 보면 주말마다 늦은 귀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취미 활동이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방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사연자분의 남편의 경우에는 내가 경제 활동을 성실히 하였는데 내가 가족에게 뭘 잘못했냐고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남편으로서 가족들이 필요한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역시 경제적 부양 의무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자신의 과도한 외부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이 상대방의 관계 개선의 노력을 외면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 양소영: 사연 주신 분은 정말 옷도 제대로 한번 사 입은 적이 없어서 그리고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로 매번 아껴 쓰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아영: 부부의 수입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생활비의 전체 규모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이 가족 경제에 어려움을 줄 정도의 소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남편이 거의 1년 치에 가까운 생활비에 달하는 거금의 자전거를 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인 남편의 소비 과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동호회 활동 외부 활동 취미 활동으로 이 소비되는 비용이 전체 생활비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서 이 부부의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는지 또 아내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과소비를 계속하였는지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채무가 발생할 정도였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취미 활동으로 얼마를 지출했다. 이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부 간에 동의하지 않았던 지출이었는지 이로 인해서 제가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여부 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 양소영: 자산이 많고 또 가족들에게도 이 정도의 금원을 사용하게 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평생 가족을 헌신했으니 이 정도는 선물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우리 김아영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재산 규모에 봤을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청취자분들이 같이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성 동호회 회원 이게 정말 여성 동호회 회원 맞습니까. 마지막에는 회사까지 들어오게 했다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겠죠.

◆ 김아영: 네, 우리 가정법원은 부정행위를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부부의 정조 의미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시키는데요.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남편과 다른 여성이 다정하게 대화하고 특히 연인들 사이에서나 사용할 애칭으로 부르면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한적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자 이런 약속을 한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아내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진 사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만큼 반면 직장 내에서 기혼 남성, 미혼 남성을 가리지 않고 좀 다정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여직원과 문자를 나누면서 애칭이나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평소 그 여직원이 다른 남자 직원들과도 이런 대화를 나눴고 그런 다른 남자 직원들과 대화도 똑같이 남편과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이런 행동들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관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보는군요. 설명 들으니까 이 사연은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분이 결심을 하셨다면 본인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라고 그동안에 하여간 돌보지 않았던 본인의 삶도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는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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