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보이스피싱 당한 변호사가 전해주는 보이스피싱 완벽 예방법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03 10:52  | 조회 : 135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53(화요일)

출연자 : 이관규 변호사

 

-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유형 두 가지

-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도 다양하고 점점 더 고도화 되고 있어 주의 필요해

-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 정지 요청 필요 경찰청에 연락해 도움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이관규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이관규 변호사(이하 이관규): 안녕하세요.

 

양소영: 오늘 방송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피해 수법에 대한 예방법 기대해 볼게요.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보이스피싱으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온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까.

 

이관규: 찾아오시는 분들 횟수보다도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분들은 유형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직접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도 자신이 억울하게 가담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양소영: 어제도 저도 식사하면서 친구들이랑 식사하는데 남편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뭐 이러저러하게 굉장히 막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은 어떻습니까.

 

이관규: 최근에는 비대면 채널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 기망하는 경우가 속이는 경우가 많고요. 명의자를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으시는 분 피해자분들이 속기 쉽습니다.

 

양소영: 일반인들은 그냥 뭔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보내면 크게 의심 안 하고 하니까요.

 

이관규: 맞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속여서 자동화 기기로 유인해서 편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와서 그 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피해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대출 권유 문자 등을 통해서 속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지인 분들도 겪은 경우인데 아들이 납치를 당했다는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딸이 보낸 문자로 착각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에 휴대전화를 조작해서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양소영: 저도 얼마 전에 제 딸이 핸드폰이 망가졌다고 어디로 연락해 달라 막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 딸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신으로 내 딸은 내 옆에 있는데 누구니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는데 제가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정말 수법이 다양한데요. 변호사님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이관규: 사기 유형도 다양하고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자면 한 8년 전 2014년 가을경인데요.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었는데 주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 이용하는 횟수가 많고요. 며칠 전부터 이제 포털 사이트 접속이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컴퓨터를 껐다. 켜면 작동이 됐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늦은 밤에 야근하던 중에 포털 사이트 접속이 안 됐고 제가 이제 서류 작성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제 개인정보, 은행 정보를 다 입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컴퓨터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고객센터라고 전화가 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때 알려달라는 그 정보를 보내주니까 제 계좌에서 299만 원씩 5번이 인출이 됐습니다.

 

양소영: 그러면 변호사님의 컴퓨터가 포털에 접속이 안 되도록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접근했다. 이런 건가요.

 

이관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고요. 변호사님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리서치 정보를 찾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양소영: 설치가 된 거군요. 보이스피싱을 직접 당한 변호사님이 전해주는 생생 예방법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관규: 제가 피해를 당한 게 8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생생하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금융거래 정보도 보내거나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소영: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이게 첫 번째군요.

 

이관규: 맞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중에는 이제 계좌번호 그리고 카드 정보 그리고 인터넷 뱅킹 정보가 있는데 과거에는 보안 카드를 이용해서 이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텔레뱅킹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하시는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인용하는 인터넷 뱅킹과는 다르게 보안성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납치되었다. 그런 연락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녀의 친구가 누군지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인척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양소영: 맞아요. 요새는 이제 친구들 연락처를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친구들 연락처까지를 다 가지고 있진 않은데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이가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연락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녀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친인척들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관규: 세 번째로는 발신 번호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처럼 보이는 번호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번호를 신뢰하시면 안 되고 자기 전화번호에 전화기에 저장돼 있지 않는 번호라면 첫 번째는 의심을 하셔야 되고 받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양소영: 내가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아라

 

이관규: .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난 거는 경찰청이었습니다. 112로 신고를 하고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빨리 오시기 때문에 안내를 잘 받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양소영: 최근에 메신저 피싱이 점점 늘어난다고요.

 

이관규: 맞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682억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60%가 메신저 피싱에 의한 사례입니다. 메신저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자신의 신분증 그리고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전달했고요. 악성 링크를 보내서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에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등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2021년도 피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메신저 피싱은 증가했고 총 피해 금액 중에 30% 정도만이 환급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채널이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 빙자형에서 메신저 피싱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소영: 안타까운 경우가 구직 신청을 했는데 그 구직 신청을 한 곳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인출책을 구하는 업체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버린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이관규: 일단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는 인출책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몇 십만 원 주겠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증이나 그런 걸 보내서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출책으로 검거가 되는 분들 보면 자신이 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구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구직을 요청한 업체가 정상 업체가 맞는지 확인 절차가 굉장히 미흡했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방문하든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인출책으로 검거된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그리고 업체를 방문했고 그 회사 사장이 누군지 여부를 명확하게 묻고 만약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소영: 그런 업체를 확인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보이스피싱 내지는 범죄 단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렇게 보는군요.

 

이관규: 그렇게 해서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명의를 전달해 주는 경우인데 사기범들은 세금 절감 목적으로 통장을 요구하거나 그 자신의 명의를 빌려달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만드는 게 요즘에는 엄격하지만 증권회사 같은 경우가 아직은 조금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명의를 절대로 빌려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소영: 우리나라의 가장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판례가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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