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 됐는데, 윤창호법으로 가중 처벌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9 11:21  | 조회 : 155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이관규 변호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윤창호법이라고 불러
-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음주운전의 기준을 기존의 0.05% 에서 최저 0.03% 이상으로 낮추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 면허 취소의 기준도 2회로 강화
- 윤창호법 위헌판결로 현재 사건 진행 중인 사람은 다른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다 감경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이관규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이관규 변호사(이하 이관규):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의 회식자리라 술을 꽤 마셔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에 도착한 후 대리기사는 돌아갔지만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차에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왔고, 차에서 잠들었을 뿐 음주운전은 안했다고 주장 했는데요. 인근 CCTV를 확인해보니 제가 차에서 나와 빌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차를 빼며 10미터 정도 움직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아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올거 같아 차를 미리 옮겨두려 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경찰에선 제 사정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4년 전쯤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째라고 가중처벌을 받는다는데요. 저도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셨군요. 사연자분의 말씀대로라면 빌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0미터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 이관규: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에 해당되고요. 형사처벌이 되는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그 의미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하는 곳을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일 수도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도로 그리고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면허 취소나 정지가 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형사처벌의 경우하고 행정처분의 경우가 좀 다르군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까.

◆ 이관규: 과거에는 그 도로인 곳에서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왔었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가 아닌 곳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이 됐고 최근에는 차를 빼달라는 이웃 주민의 요청을 받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6m 정도 운전한 당사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형사처벌은 도로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이렇게 잠깐 10미터 정도 움직였다하더라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은 적용을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지금 사연자분은 걱정인 게 지금 자기가 두 번째여서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가중 처벌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좀 걱정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관규: 윤창호법은 법명이라기보다는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사회 도로교통법을 그리고 음주운전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법률안이 개정이 된 건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그리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보통 윤창호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기존의 0.05% 에서 최저 0.03% 이상으로 낮추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고 면허 취소의 기준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일부 법령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최저 0.03% 이상이면 음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 이관규: 소주 한 잔 그리고 맥주 한 잔 정도 드시면 바로 음주운전 음주 수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가중 처벌된 부분은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까.

◆ 이관규: 일단 위헌 판결이 내려진 부분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될 경우에 가중 처벌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상습성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가중 처벌해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이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죄에 비해서 하한을 높게 설정한 것과 다른 범죄와는 달리 음주운전 범행을 2회 이상한 위반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가중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아서 세 번째 쟁점인 평등의 원칙은 판단하지 않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양소영: 좀 쉽게 얘기하면 1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인데 10~20년 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또 한 번 할 경우에 그것만 가지고 상습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그냥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이면 너무 무차별적으로 가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겁니까.

◆ 이관규: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취지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우리 사연으로 보면 두 번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지만 가중 처벌은 되지 않겠군요.

◆ 이관규: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법령을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만 판단을 해서 일반 규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형량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2020년에 신호를 위반한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숨진 28살 타이완 유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 조항이 위헌 판단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양형에 관해서 변함이 없었고 종전과 같은 징역 8년을 유지했습니다.

◇ 양소영: 신호 위반한 음주운전 차량이 상습이었던 모양이죠.

◆ 이관규: 그렇게 보입니다.

◇ 양소영: 정리하면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좀 혜택을 받습니까.

◆ 이관규: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분들은 다른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다 감경된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서 종결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심을 통해서 가형의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위된 법령을 통해서 벌금 1천만 원을 받으셨던 분이 벌금 400만 원으로 강경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 양소영: 가중이 없어지는군요.

◆ 이관규: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위반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게 보통이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윤창호법이 일부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음주운전이 괜찮다, 가중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일부 2회 가중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비례 원칙에 반하는 부분만 문제 삼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천 기준으로도 음주운전은 더 엄격히 봐야 된다. 또 민주당에서는 윤창호법 이후에는 1회만 운전을 해도 공천을 주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모두 다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으로 이제는 음주운전이 괜찮아진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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