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불륜은 이미 용서했고 재산분할은 없다는 남편의 주장, 맞는 걸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8 11:28  | 조회 : 144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법원에서는 조건이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 인정해
- 민법 841조에서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조문에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다툴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부쩍 예민해진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눈코뜰사이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씻고 있는데 <거래처 박사장>이란 이름으로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핸드폰을 열어 보았는데, 문자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도 즐기고 잠자리까지 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용서해줄테니 사실대로 말해라고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의 실수일 뿐이다, 이미 헤어졌으니 용서해주면 다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 되었고, 아이들만 키우게 해달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남편은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온갖 핑계로 이혼협의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이혼 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랴 살림하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일 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사이가 틀어져 각방을 사용하고 남처럼 데면데면하게 지내고 필요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당사자 끼리 이혼하기로 협의했을 때, 재산분할은 없는 것으로 했고, 부정행위는 용서해주었으니 일 년이나 더 산 것 아니냐,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사연을 읽다 보니까 좀 화가 나네요. 남편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된 1년 전에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이혼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혼 절차를 밟았다면 협의 이혼을 하게 됐었겠네요.

◆ 김아영: 부부 간의 이혼 조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특히 사연자분처럼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매달 지급할 것인지 일시불로 지급할 거야 또 면접 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지면 당사자 간에 협의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셔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시고요. 부부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시, 구, 읍, 면사무소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이혼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 양소영: 협의가 원만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이 지나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또 그리고 협의한 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 사연자분의 질문도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아영: 우리 법원은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한 내용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만 키우게 해달라는 조건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협의를 하셨잖아요. 이런 조건이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즉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요. 어떠한 원인으로든 간에 협의상 이혼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지속되거나 또 사연자분처럼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애초에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의 조건으로 약속한 내용은 협의 이혼을 할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다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도 제기하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애초에 협의할 때 그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비를 정했을 때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참작하게 됩니다.

◇ 양소영: 사연자의 경우에 지금 재산분할을 안 해도 된다. 이혼만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 김아영: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사정상 부부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남편이 이혼마저 거부하자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 피치 못하게 아이들 양육권만을 제시한 조건일 뿐 이라서요. 재산 분할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중에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양육비 역시 남편의 수입 그리고 자녀들의 연령 그리고 사례자분의 경제적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참작해서 다시 정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근데 지금 사연에서 가장 화가 나는 게 남편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1년을 더 같이 살았으니 이전에 핀 바람은 용서해 준 것이다. 이혼하기로 협의를 한 것이니 이후에 핀 바람도 용서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김아영: 우리 민법 841조에서는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조문에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전에 동의했다는 뜻은 앞으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데 이의가 없다는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굳이 합의서라든지 서면을 쓰는 것 이외에도 언행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별거를 하거나 완전히 재산을 정리를 하고 별거한 경우 이렇게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을 경우 이후에 만나는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 사례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볼 수 있겠군요.

◆ 김아영: 맞습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도 이 사전 동의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후 용서라는 것은 이미 저지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표시인데요. 이때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묵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이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 양소영: 지금 우리 사연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용서할 테니 사실대로 봐라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 이게 용서로 볼 수 있을까요.

◆ 김아영: 보통 잘못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부부 간에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법적인 판단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 상간녀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 용서로 보았는데요. 단순히 외면적으로 용서의 표시 용서할 테니 사실대로 말해라 이런 부분에서는 용서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면서도 잠자리를 아내와 했다는 것만으로는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조금 어려운 사연이었는데 김아영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리를 하면 일단 이런 남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법적 권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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